(a)CA 형법 Code § 422.87(a) 각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오 범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422.87(a)(1) 섹션 422.55 및 422.56에 명시된 정의.
(2)CA 형법 Code § 422.87(a)(2)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섹션 13519.6에 따라 개발한 모델 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위원회가 향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정책, 정의, 대응 및 보고 책임, 훈련 자료, 보충 증오 범죄 보고서, 계획 및 예방 방법 포함).
(3)Copy CA 형법 Code § 422.87(a)(3)
(A)Copy CA 형법 Code § 422.87(a)(3)(A) 편향 동기에 관한 정보.
(B)CA 형법 Code § 422.87(a)(3)(A)(B) 이 항의 목적상, “편향 동기”는 섹션 422.55에 언급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편향 동기는 증오, 적대감, 피해자의 차별적 선택, 분노, 혐오감, 경멸, 불합리한 두려움, 편집증, 무감각, 스릴 추구, 사회적 지배 욕구,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 욕구, 또는 장애나 성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호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하거나, 가치 없거나, 만만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피해자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할 수 있다.
(C)Copy CA 형법 Code § 422.87(a)(3)(A)(C)
(i)Copy CA 형법 Code § 422.87(a)(3)(A)(C)(i) 장애 편향 증오 범죄 의심 사례를 인지할 때, 정책은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적대감이나 다른 편향에 의해 동기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장애인이 열등하여 ‘마땅한 피해자’라는 인식, 눈에 띄는 특성이 타인에게 불쾌하게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대체 교육, 신체적, 사회적 편의를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같은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ii)CA 형법 Code § 422.87(a)(3)(A)(C)(i)(ii) 장애 편향 증오 범죄 의심 사례를 인지할 때, 정책은 또한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취약하다고 인식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반장애 편향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가해자가 특정 인지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술에 취한 사람이나 피해자와 다른 인지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이 취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가해자의 동기에 피해자의 인지된 장애에 대한 편향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범죄가 단순한 기회 범죄가 아닌 증오 범죄 의심 사례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422.87(a)(3)(A)(D) 종교 편향 증오 범죄 의심 사례를 인지할 때, 정책은 경찰관에게 특정 종교에 중요한 상징이나 특정 종교에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 물건에 대한 표적 공격이나 편향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종교 및 그러한 상징과 물건의 예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형법 Code § 422.87(a)(3)(A)(D)(i) 불교에서는 불상.
(ii)CA 형법 Code § 422.87(a)(3)(A)(D)(ii)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iii)CA 형법 Code § 422.87(a)(3)(A)(D)(iii) 힌두교에서는 빈디와 틸락으로 알려진 이마 표식, 옴/옴(Aum/Om) 상징, 무르티로 알려진 신상.
(iv)CA 형법 Code § 422.87(a)(3)(A)(D)(iv) 이슬람교에서는 히잡.
(v)CA 형법 Code § 422.87(a)(3)(A)(D)(v) 유대교에서는 다윗의 별, 메노라, 야물케.
(vi)CA 형법 Code § 422.87(a)(3)(A)(D)(vi) 시크교에서는 터번, 머리 덮개, 수염을 포함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4)CA 형법 Code § 422.87(a)(4) 증오 범죄의 일반적인 과소 보고 및 반장애 및 반성별 증오 범죄의 더욱 극심한 과소 보고에 관한 정보와 이 과소 보고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의 계획.
(5)CA 형법 Code § 422.87(a)(5) 섹션 13023에 따라 법무부에 증오 범죄 의심 사례를 보고하기 위한 절차.
(6)CA 형법 Code § 422.87(a)(6) 초동 대응자의 책임 체크리스트. 이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추가 자원이 필요한지 또는 피해자를 적절한 지역사회 및 법률 서비스로 안내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섹션 422.92에 따라 피해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기관의 증오 범죄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형법 Code § 422.87(a)(7) 모든 경찰관에게 정책 및 관련 명령을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재전달하기 위한 특정 절차. 여기에는 경찰관이 필요할 때 현장에서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하고 즉각적인 방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