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

Explanation

이 법은 살인을 사람이나 태아를 해치려는 사전 의도, 즉 '사전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태아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생식 프라이버시법과 같은 특정 낙태 관련 법률을 준수했거나, 임신한 사람의 사망을 막기 위해 공인된 의사가 수행했거나, 그 행위가 임신한 개인 본인의 결정이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87(a) 살인은 사전 악의를 가지고 사람 또는 태아를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b)CA 형법 Code § 187(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태아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87(b)(1) 그 행위가 구 치료적 낙태법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6 Part 2 Chapter 2 Article 2 (Section 123400부터 시작)) 또는 생식 프라이버시법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6 Part 2 Chapter 2 Article 2.5 (Section 123460부터 시작))을 준수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187(b)(2) 그 행위가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출산의 결과가 태아를 임신한 사람의 사망이 될 경우 또는 임신한 사람의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 의학적으로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확실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3)CA 형법 Code § 187(b)(3) 그 행위 또는 부작위가 태아를 임신한 사람에 의한 것이었거나 태아를 임신한 사람에 의해 요청, 지원, 교사 또는 동의된 경우.
(c)Copy CA 형법 Code § 187(c)
(b)Copy CA 형법 Code § 187(c)(b)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의 기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188

Explanation

이 조항은 살인 혐의와 관련하여 '악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명시적 악의'는 누군가가 고의로 살해할 의도를 가질 때입니다. '묵시적 악의'는 상당한 도발이 없지만, 상황이 극도의 무모함이나 '악의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사전 악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이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자동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해가 고의적이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악의를 포함했다면, 살인 혐의를 위해 다른 정신 상태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88(a) 제187조의 목적상, 악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88(a)(1) 악의는 동료 생명체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날 때 명시적이다.
(2)CA 형법 Code § 188(a)(2) 악의는 상당한 도발이 나타나지 않거나, 살해에 수반되는 상황이 무모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보여줄 때 묵시적이다.
(3)CA 형법 Code § 188(a)(3) 제189조 (e)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주범은 사전 악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악의는 오로지 범죄에 대한 그의 또는 그녀의 참여만을 근거로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188(b) 살해가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악의를 가진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사전 악의의 정신 상태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정신 상태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회를 규율하는 일반 법률 체계 내에서 행동해야 할 의무에 대한 인식도,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급 살인을 폭발물, 독극물, 매복을 사용하거나 방화, 강간, 강도와 같은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나 차량에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총을 발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급 살인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다른 유형의 살인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살인이 계획적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인물이 자신의 행동의 중대성을 깊이 숙고했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합니다. 누군가 사망한 중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실제 살해자였거나, 살해 의도를 가지고 도왔거나, 인명에 대한 극심한 무관심을 보인 주요 가담자였다면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무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이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89(a)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 대량 살상 무기, 금속 또는 방탄복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탄약의 고의적 사용, 독극물, 매복, 고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해 수단으로 저질러진 모든 살인, 또는 방화, 강간, 차량 강탈, 강도, 주거 침입, 신체 상해, 납치, 열차 전복, 또는 섹션 206, 286, 287, 288, 또는 289, 또는 이전 섹션 288a에 따라 처벌 가능한 행위의 실행 또는 실행 시도 중에 저질러진 살인, 또는 차량 밖의 다른 사람에게 사망을 초래할 의도로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수단으로 저질러진 살인은 1급 살인이다.
(b)CA 형법 Code § 189(b) 그 외 모든 종류의 살인은 2급 살인이다.
(c)CA 형법 Code § 189(c)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89(c)(1) “파괴 장치”는 섹션 16460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형법 Code § 189(c)(2) “폭발물”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00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형법 Code § 189(c)(3) “대량 살상 무기”는 섹션 11417에 정의된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189(d) 살해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충분하고 의미 있게 숙고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e)CA 형법 Code § 189(e) 세분 (a)에 열거된 중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 시도에 가담하여 사망이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살인죄로 책임이 있다:
(1)CA 형법 Code § 189(e)(1) 그 사람이 실제 살해자였다.
(2)CA 형법 Code § 189(e)(2) 그 사람이 실제 살해자는 아니었지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1급 살인 범행에서 실제 살해자를 방조, 교사, 조언, 지시, 유도, 권유, 요청 또는 지원했다.
(3)CA 형법 Code § 189(e)(3) 그 사람이 해당 중범죄의 주요 가담자였고, 섹션 190.2의 세분 (d)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인명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으로 행동했다.
(f)CA 형법 Code § 189(f) 세분 (e)는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 살해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을 경우의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9.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직무를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1급 살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것이 현행법의 명확화임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8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살인 재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면, 피고인은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면책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가 그 범죄가 실제로는 과실치사였거나 피고인에게 정당화 또는 면책 사유가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러한 것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의 다른 부분에 따른 특정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89.5(a) 살인 재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감경 사유 또는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다만, 검찰 측 증거가 저지른 범죄가 오직 과실치사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정당하거나 면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b)CA 형법 Code § 189.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90.3조 또는 제190.4조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도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1급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25년 이상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급 살인의 경우, 일반적인 형량은 15년 이상 종신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었다면 형량이 더 가혹해집니다. 경찰관이 단순히 살해된 경우 25년 이상 종신형이며, 피고인이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심각하게 해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거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심각한 해를 입힐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도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20년 이상 종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량에서는 조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90(a) 1급 살인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주립 교도소에 수감, 또는 25년 이상 종신형으로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다. 적용될 형벌은 제190.1조, 제190.2조, 제190.3조, 제190.4조 및 제190.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b)CA 형법 Code § 190(b), (c), 또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급 살인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15년 이상 종신형으로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90(b)
(c)Copy CA 형법 Code § 190(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급 살인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피해자가 제830.1조 (a)항, 제830.2조 (a), (b), 또는 (c)항, 제830.33조 (a)항, 또는 제830.5조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살해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면, 25년 이상 종신형으로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다.
(c)CA 형법 Code § 190(c) 2급 살인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피해자가 제830.1조 (a)항, 제830.2조 (a), (b), 또는 (c)항, 제830.33조 (a)항, 또는 제830.5조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살해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으며, 다음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기소되어 사실로 인정된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다.
(1)CA 형법 Code § 190(c)(1) 피고인이 평화 유지 경찰관을 살해할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
(2)CA 형법 Code § 190(c)(2) 피고인이 제12022.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
(3)CA 형법 Code § 190(c)(3) 피고인이 제12022조 (b)항을 위반하여 범죄 실행에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사용했다.
(4)CA 형법 Code § 190(c)(4) 피고인이 제12022.5조를 위반하여 범죄 실행에 총기를 직접 사용했다.
(d)CA 형법 Code § 190(d) 2급 살인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살해가 자동차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차량 밖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의도로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20년 이상 종신형으로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다.
(e)CA 형법 Code § 190(e) 제3부 제1편 제7장 제2.5조 (제2930조부터 시작)는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형량의 최저 기간을 단축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선고받은 사람은 본 조항에 규정된 최저 수감 기간을 복역하기 전에 가석방되지 않는다.

Section § 1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법원은 피고인이 1급 살인죄로 유죄인지 결정합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범죄와 관련된 '특별 상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 상황에 이전 살인 유죄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또 다른 단계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특별 상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당시 정신이 온전했는지 확인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판단되면, 사형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적절한 형벌을 결정하는 또 다른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장에 따라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단계로 심리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90.1(a) 피고인의 유죄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사실심 법관이 피고인이 1급 살인죄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에 섹션 190.2에 열거된 모든 기소된 특별 상황의 진실성을 결정해야 한다. 단, 피고인이 이전 절차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되는 섹션 190.2의 (a)항 (2)호에 따라 기소된 특별 상황은 제외한다.
(b)CA 형법 Code § 190.1(b) 피고인이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이전 절차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기소하는 섹션 190.2의 (a)항 (2)호에 따라 특별 상황 중 하나가 기소된 경우, 해당 특별 상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추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90.1(c) 피고인이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섹션 190.2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특별 상황이 기소되어 진실로 밝혀진 경우, 섹션 1026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 주장에 대한 그의 정신 상태는 섹션 190.4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판단되면, 부과될 형벌 문제에 대한 추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섹션 190.3 및 190.4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9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특별 상황'이 있을 경우 1급 살인죄에 대해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고의적 살인, 여러 건의 살인 유죄 판결, 또는 폭탄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 집행관, 판사, 정부 공무원인 경우나 인종적 또는 보복적 이유로 살해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약 누군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또는 무모한 무관심으로 살인을 도왔고, 이러한 특별 상황이 적용된다면, 그들 역시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엄중한 형벌이 언제 허용되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실제 살인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살인 가담이 그러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a)CA 형법 Code § 190.2(a)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은 다음 특별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섹션 190.4에 따라 사실로 인정된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 주립 교도소 수감이다.
(1)CA 형법 Code § 190.2(a)(1) 살인이 고의적이었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저질러진 경우.
(2)CA 형법 Code § 190.2(a)(2) 피고인이 이전에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항의 목적상,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저질러진 범죄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러졌다면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간주된다.
(3)CA 형법 Code § 190.2(a)(3) 피고인이 이 소송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두 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CA 형법 Code § 190.2(a)(4) 살인이 어떤 장소, 구역, 주거지, 건물 또는 구조물에 설치, 숨겨지거나 은닉된 파괴 장치, 폭탄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큰 사망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5)CA 형법 Code § 190.2(a)(5) 살인이 합법적인 체포를 피하거나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합법적인 구금으로부터의 탈출을 완성하거나 완성하려 시도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6)CA 형법 Code § 190.2(a)(6) 살인이 피고인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했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려 시도했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게 한 파괴 장치, 폭탄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큰 사망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7)CA 형법 Code § 190.2(a)(7) 피해자가 섹션 830.1, 830.2, 830.3, 830.31, 830.32, 830.33, 830.34, 830.35, 830.36, 830.37, 830.4, 830.5, 830.6, 830.10, 830.11, 또는 830.12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고의로 살해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위에 열거된 섹션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거나 해당 섹션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전직 평화 유지 경찰관이었고, 직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로 살해된 경우.
(8)CA 형법 Code § 190.2(a)(8)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 고의로 살해된 연방 법 집행관 또는 요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연방 법 집행관 또는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연방 법 집행관 또는 요원이었고, 직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로 살해된 경우.
(9)CA 형법 Code § 190.2(a)(9) 피해자가 섹션 245.1에 정의된 소방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고의로 살해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10)CA 형법 Code § 190.2(a)(10) 피해자가 범죄의 증인으로서, 형사 또는 소년 절차에서 자신의 증언을 막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해되었고, 살인이 그가 증인이었던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시도 중에 저질러지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의 증인으로서, 형사 또는 소년 절차에서 자신의 증언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로 살해된 경우. 이 항에서 사용된 "소년 절차"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602 또는 707에 따라 제기된 절차를 의미한다.
(11)CA 형법 Code § 190.2(a)(11) 피해자가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지방 또는 주 검찰청, 또는 연방 검찰청의 검사 또는 보조 검사, 또는 전직 검사 또는 보조 검사였고, 살인이 피해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저질러진 경우.
(12)CA 형법 Code § 190.2(a)(12) 피해자가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지방, 주 또는 연방 시스템의 기록 법원 판사 또는 전직 판사였고, 살인이 피해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저질러진 경우.
(13)CA 형법 Code § 190.2(a)(13) 피해자가 연방 정부 또는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지방 또는 주 정부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었고, 살인이 피해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저질러진 경우.

Section § 190.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증오 범죄로 1급 살인을 저지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처벌이 적용되려면, 증오 범죄 혐의가 기소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정의를 위한 경우에만 이 혐의를 기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오 범죄"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또한, 이 법은 더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9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1급 살인이나 이와 유사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과거 또는 성격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여 형벌이 더 무거워져야 하는 이유(가중 사유) 또는 더 가벼워져야 하는 이유(경감 사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 폭력 이력, 나이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위협을 수반하지 않은 범죄 행위,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증거는 제한됩니다. 배심원이 나쁜 요소가 좋은 요소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됩니다.

Section § 190.4

Explanation
1급 살인죄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특별한 상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보통은 배심원이 결정하지만, 양측이 동의하면 판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중 단 하나라도 사실로 인정되면, 다른 상황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더라도 별도의 형량 심리가 진행됩니다. 배심원이 일부 특별한 상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새로운 배심원이 그 문제를 다시 심리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은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 번째 배심원도 합의하지 못하면, 추가 배심원을 소집하거나 25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선고했거나 유죄를 인정한 경우, 양측이 배심원 심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새로운 배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동일한 배심원이 모든 재판 단계를 담당합니다. 이전 재판 단계에서 제시된 증거는 동일한 배심원이 참여하는 경우 이후 단계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전에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15년 이상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살인죄 유죄 판결 사실은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하며, 의심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별도의 형량 심리에서 범죄 상황과 피고인의 배경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가중 또는 경감 사유는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할지, 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는 재판 전에 공유되어야 하며, 특정 이전 범죄 활동, 특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증거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은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가중 사유가 경감 사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90.05(a)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이전의 징역형을 복역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15년 이상 종신형의 주립 교도소 수감으로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1급 또는 2급 살인죄에 대한 이전의 징역형은 피고인이 가석방 석방 전에 자신의 범죄로 실제로 수감되어 보낸 기간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190.05(b) 이 조항의 목적상 살인죄에 대한 이전의 징역형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
(1)CA 형법 Code § 190.05(b)(1)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정의된 1급 또는 2급 살인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서, 수감 관할권에서 징역형 복무로 인정되는 병원 또는 기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포함하여, 모든 주립 교도소 또는 연방 교정 시설에서 복역한 징역형.
(2)CA 형법 Code § 190.05(b)(2) 해당 인물이 교정국장의 구금, 통제 및 징계 대상이었을 때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청소년 당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감된 경우.
(c)CA 형법 Code § 190.05(c) 1급 또는 2급 살인죄에 대한 이전의 징역형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배심원 없는 법원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90.05(d) 피고인이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이전의 징역형을 복역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
(e)CA 형법 Code § 190.05(e) 사실심리자가 피고인이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이전의 징역형을 복역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심리자 앞에서 별도의 형량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90.05(f) 피고인이 배심원 없는 법원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량 심리의 사실심리자는 피고인과 검찰이 배심원 심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이 되며, 이 경우 사실심리자는 법원이 된다.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리자는 피고인과 검찰이 배심원 심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이 된다.
사실심리자가 배심원이고 형량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배심원을 해산하고 형량 문제를 심리할 새로운 배심원을 소집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새로운 배심원이 형량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새로운 배심원을 명령하거나 15년 이상 종신형의 주립 교도소 수감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190.05(g) 1026조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 탄원 절차를 포함하여 재판의 이전 단계에서 제시된 증거는, 이전 단계의 사실심리자가 후속 단계의 사실심리자와 동일한 경우, 재판의 후속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h)CA 형법 Code § 190.05(h) 형량 문제에 대한 심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가중, 경감 및 형량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범죄의 성격과 상황, 폭력 범죄와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의 중범죄 유죄 판결, 폭력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포함하거나 폭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기타 범죄 활동의 존재 또는 부재, 그리고 피고인의 성격, 배경, 이력, 정신 상태 및 신체 상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포함하지 않거나 폭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을 포함하지 않는 피고인의 기타 범죄 활동에 관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범죄 활동'은 유죄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이전 범죄 활동의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증거 사용에 대한 제한은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만 적용될 의도이며, 다른 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문법 또는 판례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다.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1급 또는 2급 살인죄 또는 이전의 살인죄에 대한 징역형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재판 전에 법원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제출될 증거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검찰은 가중 사유를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감경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 증거로는 그러한 통지 없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
형량을 결정할 때, 사실심 법관은 다음 요소들 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90.05(1) 본 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정황 및 이전의 살인죄에 대한 징역형의 존재.
(2)CA 형법 Code § 190.05(2) 피고인의 범죄 행위 중 폭력 또는 폭력 사용 시도, 또는 폭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
(3)CA 형법 Code § 190.05(3) 이전의 중범죄 유죄 판결의 존재 또는 부재.
(4)CA 형법 Code § 190.05(4) 피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혼란의 영향을 받는 동안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
(5)CA 형법 Code § 190.05(5)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인 행위에 가담했거나 살인 행위에 동의했는지 여부.
(6)CA 형법 Code § 190.05(6)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또는 감경 사유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상황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
(7)CA 형법 Code § 190.05(7) 피고인이 극심한 강압 또는 다른 사람의 상당한 지배하에 행동했는지 여부.
(8)CA 형법 Code § 190.05(8) 범죄 당시 피고인의 행위의 범죄성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 질환이나 결함, 또는 중독의 영향으로 손상되었는지 여부.
(9)CA 형법 Code § 190.05(9) 범죄 당시 피고인의 나이.
(10)CA 형법 Code § 190.05(10) 피고인이 범죄의 공범이었고 범죄 실행에 대한 그의 또는 그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는지 여부.
(11)CA 형법 Code § 190.05(11) 범죄에 대한 법적 변명이 되지 않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는 기타 모든 상황.
모든 증거를 듣고 접수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고려한 후, 사실심 법관은 본 조항에서 언급된 가중 및 감경 사유를 고려하고, 이를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사실심 법관이 가중 사유가 감경 사유보다 크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사실심 법관이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심 법관은 15년 이상 종신형의 주립 교도소 수감형을 선고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90.05(i)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0.1, 190.2, 190.3, 190.4 및 190.5조에 따른 특별 사유의 기소 또는 인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0.5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16세 또는 17세인 사람이 특별한 상황이 있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25년형부터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특별한 상황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90.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형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해당인의 연령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b)CA 형법 Code § 190.5(b) 섹션 190.2 또는 190.25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특별한 상황이 섹션 190.4에 따라 사실로 인정된 모든 경우에, 범죄를 저지를 당시 16세 이상 18세 미만이었던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25년형부터 종신형까지로 한다.
(c)CA 형법 Code § 190.5(c) 사실심 법관은 섹션 190.4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별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90.6

Explanation

이 법은 사형이 관련된 중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한과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기 항소는 7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재판 기록이 매우 길면 이 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된 후 21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청원이 결정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피해자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사형이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심의회는 인신보호영장 심사를 포함한 중대 사건 심사가 5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는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CA 형법 Code § 190.6(a) 입법부는 모든 사형 사건에서 형이 신속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b)CA 형법 Code § 190.6(b) 따라서,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사형이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주 대법원에 대한 항소의 개시 항소심 서면은 제190.8조 (d)항에 따른 기록의 완전성 인증 또는 항소인의 변호인이 완성된 기록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재판 기록이 10,000페이지를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서면 제출은 사법심의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의해 정해진 시간 제한 및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90.6(c)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사형이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입법부의 목표는 서면 제출 완료 후 210일 이내에 항소가 결정되고 본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와 인신보호영장 청원이 동시에 심리되는 경우, 청원에 대한 서면 제출 완료 후 210일 이내에 청원이 결정되고 본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90.6(d)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조 (b)항 (9)호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권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형 판결이 집행될 권리를 포함한다. 이 발의안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사법심의회는 사형 항소 및 주 인신보호영장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초기 규칙 및 행정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초기 규칙 채택 또는 판결 선고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 법원은 사형 사건의 주 항소 및 초기 주 인신보호영장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법심의회는 사형 사건 심사의 적시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항에 규정된 5년 기간 내에 주 항소 및 초기 주 인신보호영장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90.6(e) 당사자 또는 법원이 (b)항의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판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항소 또는 인신보호영장 청원의 기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원이 지연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 또는 범죄의 피해자는 명령 영장 청원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청원이 제출된 법원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조 (c)항 (1)호의 피해자 권리 집행을 위한 소송 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 항과 (d)항에 적용된다.

Section § 190.7

Explanation

이 법은 사형 사건의 항소에서 '전체 기록'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록과 재판에서 나온 추가 서류 또는 녹취록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되거나 법정에서 진술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평의회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 사형 사건의 항소 기록 내용과 준비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90.7(a) 제190.6조에서 언급된 "전체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90.7(a)(1)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하여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에 규정된 통상적 기록 및 추가 기록.
(2)CA 형법 Code § 190.7(a)(2)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되거나 보관된 다른 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과 해당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보고된 다른 구두 절차의 녹취록.
(b)CA 형법 Code § 190.7(b)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법평의회는 제190.6조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형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항소 기록의 내용, 준비 및 인증에 특히 관련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9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형 사건의 항소 기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인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원은 모든 재판 기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중 기록에서 발견된 오류는 법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사소한 실수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법원은 기록이 완전하다는 것을 90일 이내에 인증해야 하지만, 대규모 사건의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전에 법원은 재판 변호인들과 함께 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 후, 항소 변호인들이 기록을 받고, 법원은 120일 이내에 기록의 정확성을 인증해야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한을 초과하는 사건들을 감시하며, 사법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연례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이 절차는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어 사형이 선고된 재판에만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190.8(a) 사형이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항소 기록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첫째는 완전성, 둘째는 정확성을 위해 두 단계로 신속하게 인증되어야 한다. 재판 법원은 사형 항소 사건의 기록 인증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 및 법원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재 부과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90.8(b) 사형 선고 후 30일 이내에 고등법원 서기는 재판 변호인에게 서기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법원 속기사가 제공한 대로 기록을 전달해야 한다. 재판 변호인은 30일 이내에 기록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90.8(c) 사형이 구형되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 변호인은 통상적인 재판 준비 과정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우연히 발견한 기록의 오류에 대해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 동안 재판 변호인에게 재판 기록의 오류 목록을 제공하도록 주기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기록 수정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오타를 포함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90.8(d) 재판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형 선고가 기록된 후 90일 이내에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록의 완전성과 모든 수정 사항의 포함을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재판 기록이 10,000페이지를 초과하는 절차의 경우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또는 정당한 사유로 그 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90.8(e) 사형 선고 후 및 (d)항에 명시된 기한 이전에, 재판 법원은 재판 변호인이 기록의 완전성과 그들의 주의를 끈 미해결 오류를 다루고, 기록에 보고되어야 하고 어떤 법원에서든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절차, 심리 또는 논의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건 기록표를 검토했음을 인증하도록 하나 이상의 심리를 개최해야 하며, 이 법규와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90.8(f) 재판 법원 서기는 변호인의 선임 또는 유임 통지를 받을 때 또는 (d)항에 따라 기록이 완전성으로 인증될 때 중 늦은 시점에 항소 기록 사본을 항소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190.8(g) 재판 법원은 기록이 항소 변호인에게 전달된 후 120일 이내에 기록의 정확성을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재판 법원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시기적절한 인증을 위해 하나 이상의 진행 상황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h)CA 형법 Code § 190.8(h) 대법원은 (d)항에 따른 기록의 완전성 인증 또는 (g)항에 따른 정확성 인증 기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건을 사법위원회에 서면으로 식별해야 하며, 시간을 연장해 준 해당 사건들과 그 이유를 식별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이 정보를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90.8(i) 본 조항에서 사용된 “재판 변호인”은 사형이 선고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을 의미한다.
(j)CA 형법 Code § 190.8(j) 본 조항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k)CA 형법 Code § 190.8(k) 본 조항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재판 후 사형이 선고된 절차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90.9

Explanation
이 법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모든 재판에서 법원 속기사가 참석하여 모든 재판 절차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속기사는 예비 심리부터 매일 서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은 법원 규칙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이전의 모든 절차에 대한 속기록을 명령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컴퓨터 지원 속기 장비를 사용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속기록은 다른 법률 조항(민사소송법 제271조)에 명시된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90.25

Explanation

이 법은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버스 운전사나 매표원과 같은 대중교통 운행 또는 근무 중이었고, 직무 수행 중에 살해당한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실제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특정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특정 조건이 다른 살인 관련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지만, 다른 특별한 상황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90.25(a)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은 다음의 특별한 상황 중 어느 하나가 기소되어 섹션 190.4에 따라 사실로 특별히 인정된 모든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버스, 택시, 전차, 케이블카, 무궤도 전차 또는 육상에서 운행되는 기타 자동차(정지된 레일 또는 공중에 매달린 트랙이나 레일에서 운행되는 차량 포함)의 운전자 또는 기사로서 유료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그러한 운송을 제공하는 기관의 역무원 또는 매표원인 경우, 그 또는 그녀의 직무 수행 중에 고의로 살해되었고, 해당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가 버스, 택시, 전차, 케이블카, 무궤도 전차 또는 육상에서 운행되는 기타 자동차(정지된 레일 또는 공중에 매달린 트랙이나 레일에서 운행되는 차량 포함)의 운전자 또는 기사로서 유료 여객 운송에 사용되거나, 그러한 운송을 제공하는 기관의 역무원 또는 매표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중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b)CA 형법 Code § 190.25(b) 1급 살인 범행에서 어떤 행위자를 고의로 방조, 교사, 조언, 지시, 유도, 권유, 요청 또는 지원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실제 살인자 여부와 관계없이)은 이 조항의 (a)항에 열거된 특별한 상황 중 하나 이상이 기소되어 섹션 190.4에 따라 사실로 특별히 인정된 모든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주 교도소에 수감된다.
(c)CA 형법 Code § 190.2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190.1, 190.2, 190.3, 190.4 및 190.5에 따른 특별한 상황의 기소 또는 인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0.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중대한 범죄 상황의 경우, 범죄의 기본 사실(corpus delicti로 알려진)이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사용하여 확립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독립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1

Explanation
이 법은 주인이 하인에게 살해당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소반역죄'라는 특별한 범죄로 취급했던 오래된 보통법 규칙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살인으로 간주되며, 본 장에 따라 다른 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Section § 191.5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 중 차량 살인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음주 중 중과실 차량 살인'으로, 음주 상태에서 무모한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 중 차량 살인'으로, 중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과실 음주 차량 살인은 4년, 6년 또는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음주 차량 살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16개월, 2년, 4년의 더 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고인이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인 경우 살인 혐의를 막지 않습니다. 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실들은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고의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고의 없는 살인(manslaughter)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고의 없는 살인(갑작스러운 싸움이나 격분 상태에서 발생), 비자발적 고의 없는 살인(중범죄가 아닌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합법적인 행위를 부주의하게 저지를 때 발생), 그리고 차량 관련 고의 없는 살인(차량과 관련되며, 무모한 행동으로 사망을 초래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포함될 수 있음)입니다.

이 법은 어떤 행위가 '중대한 과실'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하는데, 이는 극도로 부주의한 행동을 보일 때를 의미하며, 속도 경주에 참여하거나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예시를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발은 갑작스러운 싸움이나 격분 상태에서의 살인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고의 없는 살인(Manslaughter)은 악의 없이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a)CA 형법 Code § 192(a) 자발적 고의 없는 살인—갑작스러운 싸움 또는 격분 상태에서.
(b)CA 형법 Code § 192(b) 비자발적 고의 없는 살인—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또는 적절한 주의와 신중함 없이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항은 차량 운전 중 저지른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92(c) 차량 관련 고의 없는 살인—
(1)CA 형법 Code § 192(c)(1) 섹션 191.5의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지르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192(c)(2)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차량을 운전했지만,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경우;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지르면서 차량을 운전했지만,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경우.
(3)CA 형법 Code § 192(c)(3) 섹션 550의 (a)항 (3)호 위반과 관련하여 차량을 운전한 경우로서, 차량 충돌 또는 차량 사고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유발되었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경우. 이 항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92(d) 이 섹션은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의 저지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지른 것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어떠한 살인도 처벌 가능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opy CA 형법 Code § 192(e)
(1)Copy CA 형법 Code § 192(e)(1) 이 섹션에서 사용된 “중대한 과실”은 무모함과 생명에 대한 의식적인 무시를 보여 묵시적 악의(implied malice)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섹션 188에 따른 살인 혐의를 금지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People v. Watson (1981) 30 Cal.3d 290 판결과 일치하게 악의를 보여주는 사실에 근거하여 살인 혐의를 금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92(e)(2) 이 섹션에서 사용된 “중대한 과실”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92(e)(2)(A) 차량법 섹션 23109의 (i)항 (2)호 (A)소항에 따라 사이드쇼에 참여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192(e)(2)(B) 차량법 섹션 23109의 (a)항에 따라 자동차 속도 경주에 참여하는 행위.
(C)CA 형법 Code § 192(e)(2)(C) 시속 100마일 초과 속도 위반.
(f)Copy CA 형법 Code § 192(f)
(1)Copy CA 형법 Code § 192(f)(1) (a)항에 따른 갑작스러운 싸움 또는 격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성적 지향의 발견, 인지 또는 잠재적 공개로 인해 유발된 경우, 그 도발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비강제적인 로맨틱 또는 성적 접근을 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했거나 로맨틱 또는 성적 관계를 가졌던 상황이 포함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배심원이 피고인이 주관적 도발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도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92(f)(2) 이 항의 목적상, “성별”은 출생 시 결정된 사람의 성별과 그 외모 또는 행동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성 정체성 및 성별 관련 외모와 행동을 포함한다.

Section § 192.5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보트나 다른 수상 이동 수단)과 관련된 차량 과실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는 사람을 죽일 의도 없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은 누군가가 선박을 무책임하게 운항하여 항만 및 항해법의 특정 법규를 위반하고, 그들의 행동이 중과실로 인해 누군가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합법적인 행위를 무모한 방식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며, 이 또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운항자의 행위에 중과실이 없더라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여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차량 과실치사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는 경우, 유죄 판결 시 추가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91.5조 (b)항 및 192조 (c)항에 따른 차량 과실치사는 사전 악의 없이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a)CA 형법 Code § 192.5(a) 항만 및 항해법 655조 (b), (c), (d), (e), 또는 (f)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실행하며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항만 및 항해법 655조 (b), (c), (d), (e), 또는 (f)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며 중과실이 있는 경우.
(b)CA 형법 Code § 192.5(b) 항만 및 항해법 655조 (b), (c), (d), (e), 또는 (f)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실행하지만 중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항만 및 항해법 655조 (b), (c), (d), (e), 또는 (f)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행하지만 중과실이 없는 경우.
(c)CA 형법 Code § 192.5(c)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실행하며 중과실이 있는 선박 운항;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며 중과실이 있는 선박 운항.
(d)CA 형법 Code § 192.5(d)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실행하지만 중과실이 없는 선박 운항;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행하지만 중과실이 없는 선박 운항.
(e)Copy CA 형법 Code § 192.5(e)
(a)Copy CA 형법 Code § 192.5(e)(a), (b), 또는 (c)항 위반을 저지른 후 범죄 현장을 도주한 자는 유죄 판결 시, 규정된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주 교도소에서 5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추가 형기는 혐의가 공소장에 기소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법원은 본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 인정 또는 본 항에 따라 제기된 혐의를 파기할 수 없다.

Section § 1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발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주 교도소에서 3년, 6년 또는 1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과실치사 형량은 특정 선고 지침에 따라 2년에서 4년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과실치사는 범죄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한 유형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서 2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심각한 형태는 주 교도소에서 4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93(a) 자발적 과실치사는 주 교도소에서 3년, 6년 또는 11년의 징역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193(b) 비자발적 과실치사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에 처한다.
(c)CA 형법 Code § 193(c) 차량 과실치사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형법 Code § 193(c)(1) 제192조 (c)항 (1)호 위반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 교도소에서 2년, 4년 또는 6년의 징역에 처한다.
(2)CA 형법 Code § 193(c)(2) 제192조 (c)항 (2)호 위반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CA 형법 Code § 193(c)(3) 제192조 (c)항 (3)호 위반은 주 교도소에서 4년, 6년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Section § 193.5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 운항 중 발생한 과실치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a) 위반이 다른 법률의 특정 부분(섹션 192.5(a))에 해당하면, 해당자는 4년, 6년 또는 10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다른 유형의 위반(섹션 192.5(b))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16개월, 2년 또는 4년의 더 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 세 번째 유형의 위반(섹션 192.5(c))은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2년, 4년 또는 6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 가장 경미한 위반(섹션 192.5(d))은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 중 발생한 과실치사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a)CA 형법 Code § 193.5(a) 섹션 192.5의 세분 (a) 위반은 4년, 6년 또는 10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b)CA 형법 Code § 193.5(b) 섹션 192.5의 세분 (b) 위반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섹션 1170의 세분 (h)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c)CA 형법 Code § 193.5(c) 섹션 192.5의 세분 (c) 위반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2년, 4년 또는 6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d)CA 형법 Code § 193.5(d) 섹션 192.5의 세분 (d) 위반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Section § 193.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191.5조 (b)항에 설명된 특정 유형의 심각한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운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지 7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은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됩니다. 이 지정은 유죄 판결 후 3년 동안 유지됩니다. 해당 사람은 차량법의 규정에 따라 이 상태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191.5조 (b)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위반이 차량법 23103조 (2310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또는 23152조 또는 23153조의 두 가지 이상의 별도 위반(유죄 판결을 받은)이 발생한 지 7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은 유죄 판결 이후 3년 동안 차량법 14601.3조 (e)항 (3)호의 적용을 받는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해당 사람은 차량법 13350조 (b)항에 따라 이 지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193.8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성인이 미성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운전 목적으로 자동차를 넘겨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특정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자동차를 가져갈 권리가 없는 경우, 성인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호텔이나 식당의 렌터카나 주차 서비스와 같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93.8(a) 자동차의 등록 소유자이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성인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운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차량의 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1)CA 형법 Code § 193.8(a)(1) 해당 성인 소유자 또는 차량 점유자는 점유를 포기할 당시 미성년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
(2)CA 형법 Code § 193.8(a)(2) 청원이 인용되었거나 미성년자가 차량법(Vehicle Code) 제23103.5조, 제23140조,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에 명시된 제23103조 위반 또는 제191.5조 위반 또는 제192.5조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CA 형법 Code § 193.8(a)(3) 미성년자가 달리 차량을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다.
(b)Copy CA 형법 Code § 193.8(b)
(a)Copy CA 형법 Code § 193.8(b)(a)항에 기술된 위반은 호텔, 모텔 또는 식품 시설이 고객, 손님 또는 기타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상업적 임치, 자동차 임대 또는 주차 계약(유상 여부 불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호텔 및 모텔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5503.16조 (b)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식품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378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형법 Code § 193.8(c) 성인이 (a)항에 기술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성인은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a)항에 기술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음주 운전자를 위한 허가된 알코올 또는 약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참석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19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기 위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1일 안에 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 기간을 넘겨 사망한다면, 그 살인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일단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법정에서 뒤집힐 수 있으며, 검찰은 그 살인 행위가 범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년 1일의 기간은 사망을 일으킨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살인 행위가 살인 또는 과실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 원인이 제공된 후 3년 1일 이내에 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망이 3년 1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살인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검찰은 이 추정을 번복할 입증 책임을 진다. 시간 계산에 있어서, 행위가 이루어진 날 전체는 첫째 날로 간주된다.

Section § 195

Explanation

이 법은 살인이 언제 면책될 수 있는지, 즉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살인은 합법적인 활동 중에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었고 나쁜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면책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격렬한 상황이나 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살인은 다음의 경우에 면책될 수 있습니다:
1. 사고와 불운으로 저질러졌거나, 합법적인 수단으로 다른 합법적인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며, 어떠한 불법적인 의도도 없었을 때.
2. 사고와 불운으로 저질러졌으며, 격정적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고 충분한 도발에 의해, 또는 갑작스러운 싸움 중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살해가 잔인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Section § 196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나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저지른 특정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여 발생한 경우 정당화됩니다. 둘째, 경찰관이 섹션 835a의 규칙을 따르는 무력을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살인도 정당화됩니다.

Section § 197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살인, 중범죄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폭력적이거나 범죄적인 침입으로부터 집, 재산 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정당화됩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살인에 해당합니다. 중범죄자를 체포하려 하거나, 폭동을 진압하거나, 합법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할 때도 적용됩니다.

살인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어떤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97(1)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히려는 시도에 저항할 때.
(2)CA 형법 Code § 197(2) 명백히 폭력이나 기습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려 의도하거나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또는 명백히 폭력적이고 소란스럽거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목적으로 의도하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재산 또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저질러진 경우.
(3)CA 형법 Code § 197(3) 해당인 또는 해당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고용주, 여주인 또는 하인을 합법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합리적으로 우려할 만한 근거가 있고 그러한 의도가 실현될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저질러진 경우; 단, 해당인 또는 방어가 이루어진 대상이 공격자였거나 상호 싸움에 가담한 경우, 살인이 저질러지기 전에 진정으로 그리고 선의로 더 이상의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97(4) 저질러진 중범죄에 대해 어떤 사람을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체포하려 하거나, 합법적으로 폭동을 진압하거나, 합법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Section § 19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두려움만으로는 이를 막기 위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상황은 합리적인 사람이 정말로 두려움을 느낄 만큼 심각해야 하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진정으로 두려워서 행동했어야 합니다.

Section § 198.5

Explanation

누군가 자신의 집 안에서 불법적으로 강제로 침입한 침입자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한다면, 법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두려워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침입자가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아니고, 주택 소유자가 침입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알거나 믿는 한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중대한 신체 상해'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야기할 의도였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무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그 무력이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 즉 거주지에 불법적으로 그리고 강제로 침입하거나 침입했던 사람에게 사용되었고, 무력을 사용한 사람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침입이 발생했음을 알았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경우, 자신,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에 대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임박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졌다고 추정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중대한 신체 상해"는 상당하거나 실질적인 신체 상해를 의미한다.

Section § 199

Explanation
누군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살인이 정당방위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혀지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