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6

Explanation

불법 감금은 어떤 사람이 법적인 권리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움직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감금은 타인의 개인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Section § 236.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요하는 경우, 이를 인신매매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중형의 징역과 막대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위협과 폭력이 사용된 경우 형벌은 크게 증가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업적 성행위에 연루된 경우, 동의나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착오는 법적 변호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연방 인신매매 정의와 일치합니다. '강압'은 위협이나 조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제 노동 또는 서비스'는 유사한 부정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사건을 평가할 때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범죄에 상업용 차량이 사용된 경우 특정 처벌이 있습니다.
(i)CA 형법 Code § 236.1(i)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인신매매범 또는 인신매매범의 대리인 간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모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총체적인 상황은 본 조항에 명시된 "타인의 개인적 자유의 박탈 또는 침해", "강박", 그리고 "강요"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j)CA 형법 Code § 236.1(j)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사건에서, 검사는 제136.2조에 따른 보호 명령을 신청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k)CA 형법 Code § 236.1(k) 법원은 해당인이 차량법 제15210조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본 조항의 (a), (b), 또는 (c)항에 따른 유죄 판결을 차량국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236.2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이 시민권과 관계없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신매매 징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상업적 성행위에 연루된 미성년자, 또는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경찰은 외상, 두려워하거나 심하게 통제받는 모습, 자유의 부재,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진 빚, 제한된 상호작용, 또는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등의 징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36.3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236.1에 따라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의 부동산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불법 방해물(nuisanc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절차와 가능한 처벌이 있으며, 이는 섹션 11225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36.4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36.1에 따른 인신매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처벌을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의 손실과 같은 요인에 따라 최대 1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가해자는 5년, 7년 또는 10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범죄로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각 새로운 유죄 판결마다 5년의 추가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피해자-증인 지원 기금으로 보내지며,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중 70%는 쉼터 및 지원 서비스에, 30%는 예방 및 구조 작전을 위한 법 집행 기관에 사용됩니다.

Section § 23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와 처음 만난 후 15영업일 이내에 특정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류는 법 집행 기관(LEA) 승인서라고 불리는 서신으로, 특정 연방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LEA 승인서는 상세해야 하며,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 집행 기관이 LEA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추가 증거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거부 결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236.5(a) 섹션 236.1에 정의된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첫 만남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은 연방 규정집 제8편 섹션 214.11 (f)항 (1)호에 명시된 다음 법 집행 기관(LEA) 승인 규정을 충족하는 간략한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236.5(b) LEA는 양식 I-914의 보충서 B,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 집행관 선언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LEA 승인서는 양식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완전히 작성되어야 하며, 수행된 모든 이름 또는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LEA 승인서는 신청의 근거가 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인신매매 및 피해가 발생한 날짜를 포함하고, 인신매매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서명해야 한다. LEA 승인서는 피해자가 노동 또는 서비스 목적, 또는 상업적 성행위 목적으로 모집, 은닉, 운송, 제공 또는 취득되었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236.5(c) 주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LEA 승인 부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LEA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 집행 기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은 추가 증거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LEA 거부를 재고해야 한다.

Section § 236.6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 기관이 자산을 보호하거나 동결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산이 벌금 및 배상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관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 금지 명령 또는 재산 관리인 임명과 같은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들은 30일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산에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이 포함된 경우, 특정 절차가 따릅니다. 법원은 자산 탕진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공익과 피고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춥니다. 인신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자산 보호 명령은 해제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동결된 자산 중 얼마를 벌금 및 피해자 배상금으로 충당할지 결정하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산 청산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산 관리인과 유효한 유치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와 벌금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a)CA 형법 Code § 236.6(a) 자산 또는 재산의 탕진 또는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 기관은 섹션 236.1에 따라 인신매매를 기소하는 고소장 또는 기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해당 고소장이 제출된 카운티의 고등법원 형사부에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재산 관리인 임명 또는 해당 재산 또는 자산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타 보호적 구제를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 제출은 형사 소송에 부수되는 절차를 개시하며, 이 범죄에 대한 구제책(배상금 지급 및 벌금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만 유지된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편(섹션 2016.010부터 시작)에 명시된 민사 증거개시법의 조항에 따르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원서에는 피고인이 섹션 236.1에 따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주장하고, 해당 형사 소송과 이 섹션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을 자산 및 재산을 명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236.6(b) 기소 기관은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에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청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일반 일간지에 최소 3주 연속으로 통지를 게재해야 한다. 통지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청구된 이해 관계의 성격과 금액을 명시하여 고등법원에 확인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통지에는 보호되는 재산에 대한 이해 관계 청구가 제출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236.6(c) 보전될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기소 기관은 청원서 제출 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각 카운티에 소송 계류 통지(lis pendens)를 등기해야 하며, 이는 법적 설명, 최신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표시된 기록상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감정인의 필지 번호로 해당 재산을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236.6(d) 보전될 재산이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기소 기관은 청원서 제출 시 법원으로부터 해당 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 피고인의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이 보유한 계좌 번호와 자산 가치를 즉시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기소 기관은 어떤 은행 또는 금융 기관 계좌가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보호적 구제책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충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236.6(e) 보호되는 재산 또는 자산에 대한 이해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청원 통지의 첫 번째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실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이 중 늦은 날짜)에 해당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해당 재산 또는 자산에 대한 자신의 이해 관계의 성격과 금액을 명시하는 확인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은 확인된 청구서 사본을 해당 경우에 따라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에게 송달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236.6(f) 청원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기소 기관은 고등법원에 청원서에 주장된 재산 또는 자산의 현상 유지를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소송 계류 중 명령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이를 발부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236.6(f)(1) 어떠한 사람도 해당 재산 또는 자산을 양도, 담보 설정, 저당 설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2)CA 형법 Code § 236.6(f)(2) 자산 및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이를 점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재산 관리인 임명. 법원은 이 섹션의 조항에 따르는 재산 또는 자산의 점유,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 관리인이 지출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보상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236.6(f)(3) 다른 명령 대신, 섹션 236.1에 따라 부과된 배상금 및 벌금의 이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가치의 보증금 또는 기타 약정 요구.
(g)CA 형법 Code § 236.6(g) 청원서 처리 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CA 형법 Code § 236.6(g)(1) 형사 소송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 또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통지 및 청문회 없이 예비적 금지명령이 부여되거나 수탁자가 임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당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인신매매가 발생했으며 (f)항에 따라 설정된 배상금 및 벌금액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거나 같다는 상당한 이유를 확립하는 형사 수사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평화유지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에 근거할 수 있다. 진술서에는 필요한 사실을 확립하기 위한 증인의 전문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통지 없이 발부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236.6(g)(2) 피고인 또는 확인된 청구를 제기한 자는 기소 기관에 청문회 요청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이 소명 명령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계속 유효해야 하는지, (c)항에 따라 기록된 소송계류 통지(lis pendens)로부터 구제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 명령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청문회는 기소 기관에 청문회 요청이 송달된 후 2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236.6(g)(3) 이 조항에 따른 혐의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기소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 또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 진술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할 재량권을 가진다. 법원은 본안에 대한 결과의 상대적 확실성 정도와 잠정적 구제 조치 부여가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소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자산 소실의 위험이 피고인 및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미칠 잠재적 피해보다 크다면, 법원은 금지명령 구제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236.6(g)(3)(A) 소송 계속 중 재산 또는 자산을 보전하는 공익.
(B)CA 형법 Code § 236.6(g)(3)(B) 기저에 깔린 혐의 범죄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경우 소송 계속 중 재산 또는 자산을 보전하는 어려움.
(C)CA 형법 Code § 236.6(g)(3)(C) 요청된 구제 조치가 인신매매 혐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공공 검사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
(D)CA 형법 Code § 236.6(g)(3)(D) 인신매매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곳에서 상당한 공공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E)CA 형법 Code § 236.6(g)(3)(E)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법원이 부과한 배상금 및 벌금을 지불하는 데 관련된 중대한 공익.
(4)CA 형법 Code § 236.6(g)(4) 법원은 명령을 내릴 때,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된 합리적인 법률 비용, 재판 및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필요하고 적절한 생활비, 그리고 보석금 납부를 위해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재산의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을 보유하려는 공공의 필요성과 재산의 일부에 대한 피고인의 필요성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해제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3)항에 나열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236.6(g)(5) 법원은 명령을 내릴 때, 범죄 활동에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배우자를 포함한 무고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6)CA 형법 Code § 236.6(g)(6) 명령은 범죄에 대해 이용 가능한 구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 보유할 재산의 양을 결정할 때, 법원은 이 장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과 가능한 배상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7)CA 형법 Code § 236.6(g)(7)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청원은 변호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이며 공소장이 제출된 카운티의 고등법원 형사부에 배정되어야 한다.
(8)Copy CA 형법 Code § 236.6(g)(8)
(f)Copy CA 형법 Code § 236.6(g)(8)(f)항 (2)호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가 제기한 통지된 신청에 근거하여, 법원은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이 소멸되거나,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재산 유지 비용이 재산 가치에 비해 과도한 경우 해당 재산의 중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중간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은 본 조항에 따른 절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예치되거나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되어야 한다.
(9)CA 형법 Code § 236.6(g)(9)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제한 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의 영향을 받는 합법적인 사업체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0)CA 형법 Code § 236.6(g)(10) 법원은 명령을 내릴 때 임시 제한 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자산이 소멸되거나,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치 감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 또는 자산의 가치를 처분하거나 달리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를 임명해야 한다.
(11)CA 형법 Code § 236.6(g)(11)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될 가능성이 없으며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의 자산에 대해서는 보존 명령이 발부되지 않는다.
(h)CA 형법 Code § 236.6(h) 인신매매 혐의가 기각되거나 사실심리자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제한 명령은 해제되어야 한다. 배심원이 사실심리자이고 배심원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정의의 이익에 따라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제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유지하거나 해제할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기소 기관이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제한 명령은 해제되어야 한다.
(i)Copy CA 형법 Code § 236.6(i)
(1)Copy CA 형법 Code § 236.6(i)(1) (A) 피고인이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 판사는 형사 선고일까지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제한 명령을 유지해야 하며, 그 시점에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자산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압류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벌금 및 배상금을 부과하는 명령은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재산 또는 자산의 총 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제1202.4조에 따라 발부된 배상 명령 및 본 장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충족하기 위해 재산 또는 자산의 즉각적인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236.6(i)(1)(B) 본 조항에 따른 상급 법원의 명령에 대한 항소 계류 중 판결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제한 명령은 항소 기간 동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236.6(i)(2) 벌금 및 배상금을 부과하는 명령은 소송계류 통지(lis pendens) 기록 이전에 취득된 제3자의 부동산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해당 재산이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로서가 아닌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취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의 영향을 받는 자산 또는 재산이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이익의 대상이며, 해당 유치권, 저당권, 이익 또는 계약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재산의 감정가보다 적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재산의 감정가와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이익의 금액 간의 차액을 소송을 개시한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지불할 수 있다. 해당 지불이 이루어지면 주 또는 지방 기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 이익의 소유자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해당 지불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이익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 소유권의 모든 표시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확정된다. 감정가는 판결이 내려진 날짜를 기준으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의 소유자와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법원 지정 감정인에 의해 결정된다.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이익을 보유한 자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감정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Section § 236.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행위가 수반되는 인신매매에 사용된 재산의 몰수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를 돕는 데 사용된 차량, 선박, 부동산을 포함한 그들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인신매매로 얻은 모든 수익금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주택이나 무고한 가족 구성원의 사용에 필수적인 차량은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압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법적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 반복적인 범죄 패턴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236.7(a)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행위가 수반되는 인신매매 범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된 차량, 선박, 항공기, 금전,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섹션 236.1의 (g)항의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섹션 236.1에 따라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행위가 수반되는 인신매매 유죄 판결 시 법원에 의해 압류되고 몰수 명령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236.7(b) 피고인이 섹션 236.1에 따라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고 범죄에 섹션 236.1의 (g)항의 (2)호에 정의된 상업적 성행위가 수반되었다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는 모든 경우, 섹션 236.9의 (d)항의 규정이 입증되면 다음 자산은 몰수 대상이 된다:
(1)CA 형법 Code § 236.7(b)(1)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던 상업적 성행위가 수반되는 인신매매를 통해 취득된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산권.
(2)CA 형법 Code § 236.7(b)(2)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던 상업적 성행위가 수반되는 인신매매로 인한 모든 수익금. 이 재산에는 해당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교환하여 수령되었을 수 있는 모든 가치 있는 물건이 포함된다.
(c)CA 형법 Code § 236.7(c) 검찰 기관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권리 몰수를 청원하는 경우, 섹션 236.8부터 236.12까지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되지만, 어떠한 지방 또는 주 검찰 기관도 어떠한 경우에도 몰수를 청원할 의무는 없다.
(d)CA 형법 Code § 236.7(d) 가족 거주지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2인 이상의 소유이며 그 중 한 명은 그 불법 사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동산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236.7(e) 차량 코드 섹션 12804.9에 규정된 바와 같이 클래스 C, 클래스 M1 또는 클래스 M2 면허로 합법적으로 운전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에 대한 공동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차량이 피고인의 직계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당 유형의 차량인 경우 이 섹션에 따라 몰수될 수 없다.
(f)CA 형법 Code § 236.7(f) 몰수 대상 부동산은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 없이는 압류될 수 없다. 심리에서 검찰은 재산 몰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몰수 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압류 없이 재산의 현상 유지 또는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236.10에 따라 소송 계속 중 명령을 내릴 수 있다.
(g)CA 형법 Code § 236.7(g) 이 섹션의 목적상, 범죄 수익 활동의 패턴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236.8

Explanation

이 법은 검찰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상업적 성매매 행위가 포함된 인신매매 사건과 연관된 재산을 압류하려 할 때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금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몰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통지서는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관련된 경우, 잠재적 구매자들이 해당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소송계류 통지(리스 펜던스)를 등기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이전에 취득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이 모든 통지서에는 236.9조에 명시된 대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청구 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236.8(a) 피고인이 Section 236.1의 (g)항 (2)호에 정의된 상업적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는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검찰 기관이 형사 소송 절차와 함께 몰수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을 때, 검찰 기관은 해당 청원에 관한 통지서를 주장된 수익금 또는 도구에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된 이해관계 금액과 검찰 기관의 주장에 대한 확인 또는 부인을 명시하여 고등법원에 확인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송달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통지서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최소 3주 연속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검찰 기관은 몰수 청원을 제기할 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소송계류 통지(lis pendens)를 등기해야 한다. 몰수 판결은 소송계류 통지(lis pendens) 등기 이전에 취득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236.8(b) 모든 통지서에는 Section 236.9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청구가 제출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36.9

Explanation

이 법은 몰수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압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은 기각될 수 있으며, 정부가 사건을 입증하면 해당 재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관련된 경우, 그들은 해당 재산이 몰수 대상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인으로 간주합니다. 몰수 절차는 형사 사건과 연계되어 동일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부는 해당 재산이 몰수 대상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자가 불법적인 사용을 알지 못하고 허용하지 않은 한, 해당 재산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a)CA 형법 Code § 236.9(a) 재산, 수익금 또는 도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압류 통지서의 최초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실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해당 재산, 수익금 또는 도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해당 청구서의 확인된 사본을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에게 적절히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236.9(b)
(1)Copy CA 형법 Code § 236.9(b)(1) (a)항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해당인이 주장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선언해야 하며, (d)항의 규정이 입증되면 해당 권리는 몰수 대상이 된다.
(2)CA 형법 Code § 236.9(b)(2) 피고인은 해당 재산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몰수 대상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거나 재산, 수익금 또는 도구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인 응답을 기록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236.9(c)
(1)Copy CA 형법 Code § 236.9(c)(1) 몰수 절차는 기초가 되는 형사 범죄가 재판될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236.9(c)(2) 피고인이 기초가 되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몰수 문제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로 포기되지 않는 한, 동일한 배심원단 앞에서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배심원단 앞에서 즉시 심리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236.9(d) 몰수 심리에서 기소 기관은 청원서에 주장된 재산이 섹션 236.7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책임을 진다.
(e)CA 형법 Code § 236.9(e) 사실심 법관이 압류된 재산이 몰수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법원은 압류된 재산을 해당 재산의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사실심 법관이 압류된 재산이 몰수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지만, 해당 재산에 유효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이 몰수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거나 사용되었다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236.10

Explanation

이 법은 검찰이 법적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의 매각이나 양도를 막기 위한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관리할 재산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심리를 열어, 명령이 필요한지, 그리고 범죄 수익금과 같이 불법 활동과 연관되어 몰수될 수 있는 재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다른 관련 당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상업적 성매매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건에서,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236.10(a) 소원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소추 기관은 고등법원에 다음의 소송 계속 중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소원에 명시된 재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 다음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236.10(a)(1) 누구든지 해당 재산을 양도, 부담 설정, 저당 설정 또는 달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2)CA 형법 Code § 236.10(a)(2) 재산이 유지 및 보존될 수 있도록 자산 및 재산을 점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재산 관리인 임명.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재산 관리인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자산의 점유,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보상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236.10(b) 예비 금지 명령은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심리를 거쳐야만 발부될 수 있으며, 재산 관리인은 임명될 수 없다. 심리에서는 형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명령이 필요하며, 몰수 절차에서 주장되는 재산이 236.7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 가능한 수익금, 도구 또는 재산권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52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심리가 있을 때까지 임시 제한 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236.10(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보증금 또는 담보를 명령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236.10(d) 법원은 명령을 내릴 때, 피고인과 동일한 사업에 연루될 수 있으나, 236.1조 (g)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상업적 성매매 행위와 관련된 인신매매에 연루되지 않은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236.11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된 재산 몰수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인신매매와 연루된 재산은 정부에 몰수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는 보호받습니다. 재산의 불법적인 사용을 모르고 유치권이나 금융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소유자의 지분을 지불하여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몰수되어 경매로 판매됩니다. 재산 가치에 대한 감정은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경우에 몰수된 부동산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236.11(a) 몰수 심리에서 사실심리자가 주장된 재산, 도구 또는 수익금이 섹션 236.7에 따라 몰수될 수 있고 피고인이 섹션 236.1의 (g)항 (2)호에 정의된 상업적 성행위를 포함하는 인신매매에 관여했으며,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 또는 수익금을 섹션 236.12에 규정된 배분에 따라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236.11(b) 몰수 심리에서 사실심리자가 주장된 재산이 섹션 236.7에 따라 몰수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재산이 몰수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 권리를 취득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의 감정가보다 적은 경우, 해당인은 몰수 절차를 개시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등록된 소유자의 지분 금액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가와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금액 간의 차액으로 간주된다. 지불 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 권리 보유자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재산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증명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감정가는 판결이 내려진 날짜를 기준으로 법적 소유자와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법원 지정 감정인에 의해 결정된다.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감정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c)CA 형법 Code § 236.11(c)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고 해당인이 정부 기관에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재산은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공개 경매로 매각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판매가 이루어질 도시, 커뮤니티 또는 지역에서 발행되고 배포되는 신문에 한 번의 공고를 통해 판매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236.11(d)
(c)Copy CA 형법 Code § 236.11(d)(c)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이 장에 따라 카운티에 몰수된 부동산을 정부법 섹션 25538.5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Section § 236.12

Explanation

이 법은 몰수된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그 대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구매자, 판매자 또는 저당권과 같은 법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그들에게 빚진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둘째, 총무부 또는 지방 정부는 수리비나 보관비 등 재산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받습니다. 이러한 지급 후, 남은 금액의 절반은 몰수를 관리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절반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피해자-증인 지원 기금을 지원합니다.

제236.9조에 따라 응답이나 청구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재산이 몰수되고, 필요한 경우 총무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매각되는 모든 경우에, 몰수된 금액 또는 매각 대금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236.12(a) 몰수를 선언하는 법원이 해당 개인에게 배분을 명령할 때, 선의의 또는 무고한 구매자, 조건부 판매자, 또는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의 소유자(있는 경우)에게 해당 재산 또는 대금에 대한 그의 이익 금액까지. 법원은 모든 유치권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량에 따라 모든 유효한 청구가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대금을 최대 60일 추가로 에스크로에 예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236.12(b) 총무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이 장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필요한 수리, 보관 또는 운송을 위한 지출을 포함하여 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해.
(c)Copy CA 형법 Code § 236.12(c)
(1)Copy CA 형법 Code § 236.12(c)(1) 몰수 심리를 기소하거나 처리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일반 기금에 50%.
(2)CA 형법 Code § 236.12(c)(2)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이 책정될 경우 피해자-증인 지원 기금에 50%.

Section § 236.13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고 제236.1조에 따라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카운티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 기관이 그러한 센터를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236.14

Explanation

이 법률은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개인이 매춘과 같은 비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체포가 인신매매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상세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신매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나 서류와 같은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무효화(vacatur)'라는 절차를 통해 혐의를 무효로 하고, 범죄 기록을 삭제하며, 법무부와 같은 주 기관에 관련 기록을 봉인하고 파기하도록 통지합니다. 청원인은 인신매매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구한 후 언제든지 청원할 수 있으며, 미납 벌금이 청원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이미 지불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요구됩니다.

이 법률은 청원인의 신원 보호를 보장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도 기각될 수 있도록 하며, 치유 가능한 결함으로 인해 청원이 기각된 경우 신청 오류를 수정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여러 관할권의 사건들을 하나의 심리로 병합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정의를 보장하고 사면된 범죄 기록이 재배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236.14(a)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때 저지른 비폭력 범죄(647조 (b)항에 명시된 매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유죄 판결, 체포 및 심리 결정에 대한 무효화 구제를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인은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는 해당인이 범죄를 저지를 데 필요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이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인이 범죄를 저지를 데 필요한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체포 또는 유죄 판결 당시의 법적 결함으로 인해 해당 유죄 판결을 무효로 취소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236.14(b) 구제 청원은 위증의 벌칙 하에 제출되어야 하며, 청원인이 인신매매 피해자였고 비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였음을 입증하는 모든 이용 가능한 근거와 증거를 설명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236.14(c) 구제 청원서와 증빙 서류는 무효화가 요청되는 유죄 판결을 얻었거나 체포와 관련하여 기소 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또는 지방 검찰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주 또는 지방 검찰 기관은 송달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제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236.14(d) 해당 주 또는 지방 검찰 기관이 청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원을 반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236.14(e) 법원은 청원인과 관련된 모든 주 또는 지방 검찰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관할권의 여러 유죄 판결에 대한 청원을 하나의 심리로 병합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236.14(f) 청원에 반대 의견이 있거나 법원이 달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청원에 대한 심리를 예정해야 한다. 심리는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236.14(f)(1) 청원인의 증언. 이는 청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236.14(f)(2) 청원을 뒷받침하는 증거 및 증빙 서류.
(3)CA 형법 Code § 236.14(f)(3) 유죄 판결을 얻은 관련 주 또는 지방 검찰 기관이 제출하는 반대 증거.
(g)CA 형법 Code § 236.14(g)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유죄 판결과 체포를 무효화하고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236.14(g)(1) 청원인이 해당 범죄의 혐의가 있는 저지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였다는 점.
(2)CA 형법 Code § 236.14(g)(2) 해당 범죄에 대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점.
(3)CA 형법 Code § 236.14(g)(3) 이것이 정의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h)CA 형법 Code § 236.14(h) 무효화 명령은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236.14(h)(1) 청원인이 해당 범죄의 혐의가 있는 저지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였으며,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데 필요한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명시한다.
(2)CA 형법 Code § 236.14(h)(2) 체포, 유죄 판결 또는 심리 결정을 취소하고, 체포 또는 유죄 판결 당시의 법적 결함으로 인해 청원인에 대한 고발 또는 정보를 무효로 기각한다.
(3)CA 형법 Code § 236.14(h)(3) 청원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인신매매 피해자였으며, 명령된 구제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 통지한다.
(i)CA 형법 Code § 236.14(i)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이미 지불되지 않은 한, 비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 명령으로부터도 면제되지 않는다. 배상을 제외하고, 청원의 대상이 되는 비폭력 범죄의 결과로 부과된 벌금 징수는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 중단된다.
(j)CA 형법 Code § 236.14(j)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때(647조 (b)항에 명시된 매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당 비폭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지 및 기관법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체포되거나 판명된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인이 체포 또는 심리 결정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청원인은 구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k)Copy CA 형법 Code § 236.14(k)
(1)Copy CA 형법 Code § 236.14(k)(1) 법원이 (a)항 또는 (j)항에 명시된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법원은 또한 다음 모든 기관에 기록을 봉인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236.14(k)(1)(A)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 집행 기관.
(B)CA 형법 Code § 236.14(k)(1)(B) 법무부.
(C)CA 형법 Code § 236.14(k)(1)(C) 청원인을 체포한 모든 법 집행 기관.

Section § 236.15

Explanation
누군가 친밀한 관계 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지른 비폭력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 이 혐의들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범죄가 자신이 겪은 학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법원은 그들의 기록에서 유죄 판결이나 체포 기록을 삭제할 것입니다. 해당인은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사건을 처리했던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양측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인이 실제로 피해자였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정 기간 내에 기관에 체포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배상 의무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청원인이나 그들의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원격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해당인은 문제의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 기록들은 면허 발급 기관과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이 과거의 피해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따라다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36.21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매매 또는 학대 피해자가 법적 면담 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법 집행 기관, 검사 또는 용의자의 변호인단과의 면담 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와 친구나 가족 구성원과 같은 다른 지원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면담 전에 지원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그들 간의 의사소통 기밀성 제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지정된 기관의 사람으로 정의하며, '지원인'은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인신매매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첫 면담 전에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 또는 그 팀이 진행하는 면담에도 적용됩니다.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수사는 이 법에 따른 면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236.21(a)
(1)Copy CA 형법 Code § 236.21(a)(1) 본 법전 제236.1조 또는 증거법 제1038.2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또는 학대 피해자는 법 집행 기관, 검사 또는 용의자의 변호인에 의한 면담 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와 피해자가 선택한 지원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다. 법 집행관 또는 검사는 지원인의 참석이 절차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인을 면담에서 배제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236.21(a)(2) 법 집행 기관, 검사 또는 용의자의 변호인에 의해 진행되는 면담에 참석하기 전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는 피해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 기밀성에 대한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236.21(a)(3)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236.21(a)(3)(A)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는 증거법 제1038.2조에 명시된 기관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236.21(a)(3)(B) “지원인”은 생존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를 의미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236.21(b)
(1)Copy CA 형법 Code § 236.21(b)(1) 인신매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소송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에 의한 최초 면담 개시 전에, 본 법전 제236.1조 또는 증거법 제1038.2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또는 학대 피해자는 담당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가 면담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와 피해자가 선택한 지원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
(2)CA 형법 Code § 236.21(b)(2) 피해자가 (1)항에 따른 권리를 고지받을 때, 담당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에게 용의자의 변호인 또는 용의자의 변호인에 의해 고용된 수사관이나 대리인에 의한 면담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와 지원인을 동반할 권리도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236.21(b)(3) 본 항은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위촉된 수사관 및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c)CA 형법 Code § 236.21(c)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초기 수사는 본 조의 목적상 법 집행 기관의 면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36.23

Explanation

이 법규는 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이 범죄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았을 경우 방어권을 제공합니다. 이 방어권은 폭력적인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방어권을 사용하려면 피고인은 증거의 우월성(50% 이상의 증거)으로 자신의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신분을 확인하는 공인 기록이나 정부 문서는 그들의 방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권은 유죄 인정 합의 또는 재판 종료 전 언제든지 제시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예비 심리에서 방어권이 결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이 성공하면 피고인의 기록은 봉인되고, 범죄와 관련된 처벌에서 해방됩니다. 피고인은 또한 해당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관련된 소년 법원 절차에서 이 방어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다룹니다.

(a)CA 형법 Code § 236.23(a) 다른 모든 적극적 항변 외에도, 범죄 혐의에 대한 항변은 해당인이 범죄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았고 합리적인 해악의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항변은 제667.5조 (c)항에 정의된 폭력적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236.23(b)
(a)Copy CA 형법 Code § 236.23(b)(a)항에 명시된 적극적 항변을 주장하는 피고인은 증거의 우월성으로 적극적 항변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c)CA 형법 Code § 236.23(c) 범죄 당시 해당인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분을 증명하는 연방, 주, 부족 또는 지방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의 공인 기록, 제236.2조에 따른 평화유지 경찰관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및 연방 이민 절차에서 생성된 승인 통지 또는 집행 인증의 공인 기록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적극적 항변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다. 제236.2조에 따른 평화유지 경찰관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과 관련된 정부 기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제236.2조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항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236.23(d) 적극적 항변은 유죄 또는 불항쟁의 항변이 제출되거나 혐의의 진실이 인정되기 전,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지 주장될 수 있다. 사건에서 예비 심리 전에 주장되는 경우, 적극적 항변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예비 심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Copy CA 형법 Code § 236.23(e)
(a)Copy CA 형법 Code § 236.23(e)(a)항에 따라 제공된 적극적 항변에서 피고인이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다음의 모든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opy CA 형법 Code § 236.23(e)(1)
(A)Copy CA 형법 Code § 236.23(e)(1)(A) 법원은 제851.8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모든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236.23(e)(1)(A)(B) 이 항에 따라 봉인된 기록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후속 수사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접근, 검사 또는 활용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236.23(e)(2) 해당인은 혐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처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되며, 혐의로 이어진 법 집행 요원, 법원 또는 기타 정부 직원의 모든 조치 및 절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Copy CA 형법 Code § 236.23(e)(3)
(A)Copy CA 형법 Code § 236.23(e)(3)(A) 해당인은 모든 상황에서 해당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고 진술할 수 있으며, 고용, 주택, 재정 지원 또는 대출 신청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236.23(e)(3)(A)(B) 해당인은 고용, 주택, 재정 지원, 복지 또는 대출이나 기타 금융 편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리나 혜택을 거부당할 수 없으며, 체포 또는 혐의 또는 해당 사건의 존재 또는 정보 공개 실패 또는 거부를 근거로 할 수 없다.
(C)CA 형법 Code § 236.23(e)(3)(A)(C) 해당인은 그 후 혐의 또는 관련 체포, 기소, 재판 또는 기타 절차의 존재를 공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증죄 또는 허위 진술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f)CA 형법 Code § 236.23(f)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따른 절차에서, 소년 법원이 해당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범죄가 미성년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하고, (a)항에 확립된 적극적 항변이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절차를 기각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786조에 규정된 구제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236.24

Explanation

이 법은 친밀한 관계 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였고 해를 입을까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은 경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방어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방어 수단은 폭력적인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방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공인된 기록이나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는 유죄를 인정하기 전이나 재판 중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요청하면 예비 심리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성공하면, 해당인의 범죄 기록은 봉인되고, 처벌을 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그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또한 신청서에 체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법원이 범죄가 미성년자가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방어 수단이 입증되면, 사건은 기각되고 유사한 구제 조치가 제공됩니다.

(a)CA 형법 Code § 236.24(a) 다른 적극적 항변 외에도, 범죄 혐의에 대한 항변으로서, 해당인이 범죄 당시 친밀한 관계 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았고 합리적인 해악의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 항변은 667.5조 (c)항에 정의된 폭력적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236.24(b)
(a)Copy CA 형법 Code § 236.24(b)(a)항에 명시된 적극적 항변을 주장하는 피고인은 증거의 우월에 의해 적극적 항변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c)CA 형법 Code § 236.24(c) 연방, 주, 부족 또는 지방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의 공인된 기록으로서, 범죄 당시 해당인의 친밀한 관계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위를 문서화하는 것,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한 친밀한 관계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연방 이민 절차에서 생성된 승인 통지 또는 집행 인증서의 공인된 기록을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라 적극적 항변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다. 정부 기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중 친밀한 관계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 확인과 관련된 정보는 피고인이 당시 친밀한 관계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본 항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236.24(d) 적극적 항변은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 또는 혐의 사실 인정이 제출되기 전과 해당 범죄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 전 언제든지 주장될 수 있다. 사건에서 예비 심리 전에 주장되는 경우, 적극적 항변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예비 심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236.24(e) 피고인이 (a)항에 따라 제공된 적극적 항변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다음 모든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opy CA 형법 Code § 236.24(e)(1)
(A)Copy CA 형법 Code § 236.24(e)(1)(A) 법원은 851.8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모든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236.24(e)(1)(A)(B) 본 항에 따라 봉인된 기록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후속 수사 목적을 위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접근, 검사 또는 활용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236.24(e)(2) 해당인은 혐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되며, 혐의로 이어진 법 집행 요원, 법원 또는 기타 정부 직원에 의한 모든 조치 및 절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Copy CA 형법 Code § 236.24(e)(3)
(A)Copy CA 형법 Code § 236.24(e)(3)(A) 해당인은 고용, 주거, 재정 지원 또는 대출 신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모든 상황에서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고 진술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236.24(e)(3)(A)(B) 해당인은 체포 또는 혐의 또는 그 사건의 존재 또는 정보 공개 실패 또는 거부를 근거로 고용, 주거, 재정 지원, 복지, 대출 또는 기타 금융 편의를 포함하여, 제한 없이 권리 또는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236.24(e)(3)(A)(C) 해당인은 혐의 또는 그와 관련된 체포, 기소, 재판 또는 기타 절차의 존재를 공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위증죄 또는 허위 진술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236.24(f) 복지 및 기관법 602조에 따른 절차에서, 소년 법원이 해당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범죄가 미성년자가 친밀한 관계 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질러졌고, (a)항에 확립된 적극적 항변이 증거의 우월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절차를 기각하고 복지 및 기관법 786조에 규정된 구제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237

Explanation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구금하면, 이를 불법 감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 위협, 속임수 또는 거짓말이 사용되면, 처벌은 더욱 엄중해지며 주 교도소 수감이 포함됩니다. 만약 불법 감금된 사람이 노인이나 부양 성인이고, 폭력, 위협, 속임수 또는 거짓말이 사용되었다면, 처벌은 섹션 368에 따른 노인 학대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