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주범과 종범의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범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종범은 범죄 전이나 후에 어떤 식으로든 돕는 사람입니다.

범죄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주범; 그리고,
2. 종범.

Section § 31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를 직접 저지르든,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든, 또는 범죄를 부추기든,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든지 정범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아동이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언하거나 부추기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 또는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체포, 재판 또는 처벌을 피하도록 도움으로써,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돕는다면, 그들은 해당 중범죄의 종범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중범죄가 저질러진 후에, 그 주범이 체포,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처벌을 피하거나 도피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그 주범이 해당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해당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당 중범죄의 주범을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돕는 모든 사람은 해당 중범죄의 종범이다.

Section § 3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다면, 그들은 종범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곳에 특정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종범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징역형이 1170조 (h)항의 다른 선고 지침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처벌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은 5천 달러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구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그러한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