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형사 및 소년법원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변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중독, 트라우마 또는 정신 문제에 대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심신상실 항변의 경우, 피고인은 범죄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증거가 혐의에 대한 방어가 될 수는 없지만, 선고 시에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입법부의 3분의 2 찬성 또는 국민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2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형법 조항은 누가 범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14세 미만의 아동;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중요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모르거나 착각하여 행동한 사람; 행동할 때 의식이 없었던 사람; 나쁜 의도 없이 불운이나 사고로 인해 행동한 사람; 그리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경우, 위협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당한 사람.

모든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그들에게 기소된 행위를 저지를 당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자.
3. 사실의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해 기소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작위를 한 자로서, 이는 어떠한 범죄 의도도 부정하는 경우.
4. 기소된 행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자.
5. 악의적인 의도, 고의 또는 유책한 과실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불운 또는 사고로 인해 기소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작위를 한 자.
6.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한) 거부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협박이나 위협 하에 기소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작위를 한 자.

Section § 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누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범죄를 전부 또는 일부 저지른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절도, 차량 강탈, 강도 또는 횡령과 같은 범죄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저질러졌지만, 훔친 재산을 주 안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해당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사람이 주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부추기고 그 후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 즉 선서 하에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a)CA 형법 Code § 27(a) 다음의 자들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1)CA 형법 Code § 27(a)(1) 이 주 내에서 어떠한 범죄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저지른 모든 자.
(2)CA 형법 Code § 27(a)(2) 이 주 밖에서 어떠한 범죄라도 저질렀고, 그 범죄가 이 주 내에서 저질러졌다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절도, 차량 강탈, 강도 또는 횡령에 해당할 것이며, 훔치거나 횡령한 재산 또는 그 일부를 가져오거나, 그 재산 또는 그 일부를 이 주 내에서 소지한 채 발견된 모든 자.
(3)CA 형법 Code § 27(a)(3) 이 주 밖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 주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야기하거나 돕거나, 조언하거나 권유하고, 그 후 이 주 내에서 발견된 모든 자.
(b)CA 형법 Code § 27(b) 섹션 118을 위반하는 위증죄는 캘리포니아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섹션 118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28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증거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예: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의도가 혐의의 특정 부분일 때, 그 사람이 범죄에 필요한 의도를 실제로 가졌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데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심신 미약, 책임 능력 감퇴 또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주장하는 변호가 형사 사건이나 소년 사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정신 이상 변호나 다른 규칙에 따라 특정 정신과적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법원의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28(a) 정신 질환, 정신 결함 또는 정신 장애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이 행위를 저지른 목적, 의도, 인지, 사전 계획, 숙고 또는 사전 악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정신 상태를 형성할 능력을 보이거나 부정하기 위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신 질환, 정신 결함 또는 정신 장애에 대한 증거는 특정 의도 범죄가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필요한 특정 의도를 형성했는지, 사전 계획했는지, 숙고했는지 또는 사전 악의를 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b)CA 형법 Code § 28(b) 공공 정책상 형사 소송 또는 소년 심리 재판에서 심신 미약, 책임 능력 감퇴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 방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c)CA 형법 Code § 28(c) 이 조항은 1026조에 따른 정신 이상 심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형법 Code § 28(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증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된 범죄 당시 정신 질환, 정신 결함 또는 정신 장애를 겪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신과적 또는 심리학적 증거를 배제할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29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이 피고인의 정신 질환, 장애 또는 결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데 필요한 의도나 지식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 상태를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원이나 판사의 역할입니다.

Section § 29.2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중 누군가의 의도를 판단할 때, 범죄를 둘러싼 상황을 살펴본다고 명시합니다.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 단계나 소년 심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사용하여 그들이 범죄에 대한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특정 법률((Section 26))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형법 Code § 29.2(a) 의도 또는 고의는 범죄와 관련된 정황에 의해 나타난다.
(b)CA 형법 Code § 29.2(b) 형사 소송의 유죄 판결 단계 또는 소년 심리 심리에서,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했다는 증거는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Section 26)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9.4

Explanation

누군가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취한 상태가 그 행동을 덜 범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범죄에 필요한 의도나 사전 계획과 같은 정신 상태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발적 음주를 변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취한 상태였다는 증거는 어떤 사람이 범죄에 필요한 특정 의도를 실제로 가졌는지, 또는 살인 사건의 경우 미리 생각하고 계획했는지, 아니면 명시적인 악의를 가졌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음주는 술, 약물 또는 기타 취하게 하는 물질을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29.4(a) 자발적 음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행위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성이 경감되지 아니한다. 자발적 음주 증거는 피고인이 행위를 저지른 목적, 의도, 인지, 사전 계획, 숙고 또는 사전 악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소된 범죄에 대한 어떠한 정신 상태를 형성할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 인정되지 아니한다.
(b)CA 형법 Code § 29.4(b) 자발적 음주 증거는 피고인이 요구되는 특정 의도를 실제로 형성했는지 여부, 또는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사전 계획, 숙고 또는 명시적 사전 악의를 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c)CA 형법 Code § 29.4(c) 자발적 음주는 모든 종류의 주류,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자발적으로 섭취, 주사 또는 기타 다른 수단으로 복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29.8

Explanation
피고인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격 장애, 적응 장애, 발작 장애가 있거나 중독 또는 약물 남용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결정이 내려질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이 변호를 사용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