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9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존엄성, 존중, 그리고 세심하게 대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가 형사 피고인의 권리만큼 강력하게 지켜지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새로운 권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될 것이며, 한 조항에 특정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존재한다면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7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범죄'는 성인이 저질렀을 경우 경범죄나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범죄가 저질러진 사람입니다. '증인'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검찰 측에 증언을 제공할 예정이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제목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679.01(a) “범죄”란 이 주에서 저질러진 행위로서, 유능한 성인이 저질렀을 경우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679.01(b) “피해자”란 범죄가 저질러진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679.01(c) “증인”이란 기소를 위해 증언했거나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또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위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거나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송 또는 절차가 아직 시작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Section § 67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를 명시하며, 이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 계속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원 기일, 선고, 가석방 심리, 그리고 특정 수감자 상태 변경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고 및 가석방 심리 중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민사적 회복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또한 특정 재판 전 처분에 대해 통지받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과 법률 기관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 증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79.02(a) 다음 권리들은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법정 권리로 확립된다:
(1)CA 형법 Code § 679.02(a)(1) 피해자 또는 증인이 증인으로 소환된 법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증인의 출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통지받을 권리.
(2)CA 형법 Code § 679.02(a)(2) 피해자 또는 증인의 요청에 따라, Section 11116.10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의 최종 처분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3)CA 형법 Code § 679.02(a)(3)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이 모든 선고 절차에 대해 통지받고, 출석하여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Section 1191.16에 따라 해당 의견을 오디오 또는 비디오 수단으로 보존하고, Section 1191.1 및 1191.15에 따라 법원이 그 진술을 고려하도록 할 권리.
(4)CA 형법 Code § 679.02(a)(4)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이 성인이 저질렀다면 중범죄에 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소년 처분 심리에 대해 통지받고,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656.2에 따라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
(5)CA 형법 Code § 679.02(a)(5)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의 요청에 따라, 모든 가석방 자격 심리에 대해 통지받고, Section 3043에 따라 직접 또는 Section 3043.2 및 3043.25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출석하여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본 법전 Section 3043 및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767에 따라 그 진술이 고려되도록 할 권리.
(6)CA 형법 Code § 679.02(a)(6) 피해자 또는 범죄가 살인인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의 요청에 따라, 수감자의 재사회화 또는 작업 휴가 프로그램 배치에 대해 통지받거나, Section 11155에 따라 수감자의 탈주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7)CA 형법 Code § 679.02(a)(7) Section 1329.1에 따라 증인이 증인 수수료 및 여비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통지받을 권리.
(8)CA 형법 Code § 679.02(a)(8) 피해자에게 민사적 회복 권리 및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3 Part 4 Chapter 5 (Section 13959부터 시작) 및 본 법전 Section 1191.2에 따라 배상 기금(Restitution Fund)으로부터 보상받을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9)CA 형법 Code § 679.02(a)(9) 증거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Part 2 Title 10 Chapter 12 (Section 1407부터 시작) 및 Chapter 13 (Section 1417부터 시작)에 따라,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주장되는 재산의 신속한 반환을 받을 권리.
(10)CA 형법 Code § 679.02(a)(10) 형사 소송의 신속한 처분을 받을 권리.
(11)CA 형법 Code § 679.02(a)(11) 피고인이 가석방될 경우, 해당되는 경우 Section 679.03 및 3058.8에 따라 통지받을 권리.
(12)CA 형법 Code § 679.02(a)(12)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Section 28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모든 재판 전 처분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A)CA 형법 Code § 679.02(a)(12)(A) 피해자는 재판 전 처분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679.02(a)(12)(B) 피해자는 이용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C)CA 형법 Code § 679.02(a)(12)(C) 본 항은 Section 1050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과 피고인의 신속한 처분 권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13)CA 형법 Code § 679.02(a)(13) 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방검찰청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14)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A)CA 형법 Code § 679.02(a)(13)(A) Section 220을 위반하여 강간, 남색, 구강성교 또는 Section 264.1, 288, 또는 289의 위반을 저지를 의도로 폭행한 경우.
(B)CA 형법 Code § 679.02(a)(13)(B) Section 261, 286, 287, 288, 또는 289, 또는 구 Section 262 또는 288a의 위반을 저지를 의도로 Section 207 또는 209를 위반한 경우.
(C)CA 형법 Code § 679.02(a)(13)(C) Section 261을 위반한 강간.
(D)CA 형법 Code § 679.02(a)(13)(D) Section 287 또는 구 Section 288a를 위반한 구강성교.
(E)CA 형법 Code § 679.02(a)(13)(E) Section 286을 위반한 남색.
(F)CA 형법 Code § 679.02(a)(13)(F) Section 288의 위반.
(G)CA 형법 Code § 679.02(a)(13)(G) Section 289의 위반.
(14)CA 형법 Code § 679.02(a)(14) 피해자가 (13)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한 경우, 보안관은 피해자에게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되었음을 알리고, 해당인이 보안관의 구금에서 석방될 예정일을 통지해야 한다.
(15)CA 형법 Code § 679.02(a)(15) 피해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들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기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절차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의 지역사회, 카운티, 카운티 교도소, 소년 구금 시설, 그리고 교정 및 재활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최초 접촉 시, 후속 수사 중, 전환 시점, 사건 진행 전반, 그리고 유죄 판결 후 절차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그리고 자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679.02(b)
(a)Copy CA 형법 Code § 679.02(b)(a)항에 명시된 권리는 13897.1조에 따라 준비된 정보 및 교육 자료에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 및 교육 자료는 제4부 제6편 제11장 (13897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법률 자원 센터에 의해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지역 피해자 프로그램에 배포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679.02(c) 지역 법 집행 기관은 (b)항에 기술된 자료의 사본을 피해자와 증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679.02(d) 이 조항은 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지역 지원 센터에 의해 피해자와 증인에게 제공되는 권리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형법 Code § 679.02(e) 법원은 (a)항의 (3)호 또는 (4)호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이 법정에서 청취되기 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79.03

Explanation

이 법령은 폭력 범죄자의 유죄 판결 후 상태에 대해 피해자, 증인 또는 최근친에게 알리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지방 검사, 보호관찰국, 피해자-증인 코디네이터와 같은 카운티 기관들은 매년 협의하여 이들에게 범죄자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권리를 누가 통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가 통지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것입니다.

교정재활국은 피해자, 증인 또는 최근친이 범죄자의 석방, 탈주, 사형 집행 또는 사망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이 양식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통지받을 권리를 설명하며, 조치를 위해 해당 양식을 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증인 또는 최근친은 사용 가능한 경우 자동화된 전자 시스템을 통해 통지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79.03(a) Section 29905에 정의된 폭력 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관하여, 카운티 지방 검사, 보호관찰국, 피해자-증인 코디네이터는 기존 자원 내에서 협의하여 피고인의 체포 이후 피고인에게 위협을 받은 해당 유죄 판결 관련 각 증인과 해당 범죄의 각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최근친에게 Section 3058.8 또는 3605에 따라 통지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음을 어느 기관이 알릴지 결정하기 위한 연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심 판사가 이 통지를 제공할 적절한 카운티 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679.03(b) 교정재활국은 (a)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양식을 제공하여 (a)항에 명시된 사람들이 폭력 범죄자의 석방, 탈주, 예정된 사형 집행 또는 사망에 대한 통지를 국으로부터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피해자, 증인 또는 피해자의 최근친에게 양식을 작성하도록 제공하고, 해당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설명하며, 작성된 양식을 국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 또는 가석방 심의회는 Section 3058.8 및 3605에 따라 폭력 범죄자의 석방 또는 예정된 사형 집행에 대한 통지를 요청한 모든 피해자, 증인 또는 피해자의 최근친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c)Copy CA 형법 Code § 679.03(c)
(b)Copy CA 형법 Code § 679.03(c)(b)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Section 7920.000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다.
(d)CA 형법 Code § 679.03(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피해자, 증인 또는 피해자의 최근친이 자동화된 전자 통지 절차를 사용하여 통지를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경우).

Section § 679.04

Explanation
이 법은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 검사, 변호인과의 면담 시 피해자 옹호인과 자신이 선택한 지원인을 동반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이전에 포기했더라도 유지됩니다. 다만, 지원인의 동석이 면담 목적에 해롭다고 판단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초기 형사 면담 전에 피해자는 이러한 권리, 특히 특정 성별의 면담관을 요청할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또한 변호인과의 면담 시 피해자 옹호인이나 지원인을 동반할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옹호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법적 절차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트라우마 기반 훈련을 받은 면담관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피해자가 의료 검사를 받는 것을 만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679.05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 검사 또는 변호인과의 면담 시 가정폭력 옹호자와 지원인 모두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석이 면담 목적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이나 검사는 그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옹호자는 특정 프로그램에 고용된 전문가이거나 법으로 정의된 상담사일 수 있으며, 면담 전에 피해자에게 기밀 유지 제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가정폭력 형사 사건과 관련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는 옹호자와 지원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 고지는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인과의 면담 전에도 이러한 권리를 다시 고지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범죄 발생 여부와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조치는 이 법규에 따른 공식적인 면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79.05(a) 가정법 제6203조 또는 제6211조, 또는 형법 제13700조에 정의된 가정폭력 또는 학대의 피해자는 법 집행 기관, 검사 또는 변호인의 모든 면담 시 피해자가 선택한 가정폭력 옹호자 및 지원인을 동석시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는 해당 개인의 동석이 면담의 목적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인을 면담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사용된 "가정폭력 옹호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조언 또는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13835.2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고용된 사람 또는 증거법 제1037.1조에 정의된 가정폭력 상담사를 의미한다. 법 집행 기관, 검사 또는 변호인이 실시하는 모든 면담에 동석하기 전에, 가정폭력 옹호자는 피해자와 가정폭력 옹호자 간의 의사소통 기밀 유지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679.05(b)
(1)Copy CA 형법 Code § 679.05(b)(1)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소송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의 초기 면담 시작 전에, 가정법 제6203조 또는 제6211조, 또는 본 법 제13700조에 정의된 가정폭력 또는 학대의 피해자는 해당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가 면담 또는 접촉 시 피해자가 선택한 가정폭력 옹호자 및 지원인을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받아야 한다. 이 소항은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위촉된 수사관 및 요원에게 적용된다.
(2)CA 형법 Code § 679.05(b)(2) 피해자가 (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을 때, 해당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는 또한 피해자에게 변호인 또는 변호인에 의해 고용된 수사관 또는 요원의 모든 면담 시 가정폭력 옹호자 및 지원인을 동석시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c)CA 형법 Code § 679.05(c)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초기 수사는 본 조의 목적상 법 집행 기관 면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679.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가정 폭력, 학대 또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호관찰로 풀려난 후 거주할 지역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통지를 특별히 요청하고 현재 주소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방 검사는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79.07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이 가정 폭력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경우, 특히 특정 의심스러운 요인들이 있을 때, 법 집행 수사관이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인터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조기 또는 예상치 못한 사망, 자살이나 사고를 암시하는 현장, 한쪽 배우자가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던 경우, 강압적 통제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수사관은 부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 훈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수사 중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사망이 살인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수사 기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가정 폭력'을 정의하고, 가정 폭력 이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배우자(파트너)'라는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679.07(a) 가정 폭력 피해 이력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망자의 사망 방식 및 원인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b)항에 나열된 세 가지 이상의 요인이 있는 경우, 법 집행 수사관은 해당 가정 폭력 이력에 관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사망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기타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인터뷰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679.07(b) 법 집행 수사관은 가정 폭력 피해 이력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정부법 27521조에 따라 완전한 부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1)CA 형법 Code § 679.07(b)(1) 사망자가 조기에 또는 때아닌 방식으로 사망한 경우.
(2)CA 형법 Code § 679.07(b)(2) 사망 현장이 자살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처럼 보이는 경우.
(3)CA 형법 Code § 679.07(b)(3) 한쪽 배우자(파트너)가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던 경우.
(4)CA 형법 Code § 679.07(b)(4) 강압적 통제를 포함하는 가정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5)CA 형법 Code § 679.07(b)(5) 사망자가 집이나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
(6)CA 형법 Code § 679.07(b)(6) 사망자가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파트너)에 의해 발견된 경우.
(7)CA 형법 Code § 679.07(b)(7) 목 조르기 또는 질식을 포함하는 가정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8)CA 형법 Code § 679.07(b)(8) 사망자의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파트너), 또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파트너)의 자녀가 사망자를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본 경우.
(9)CA 형법 Code § 679.07(b)(9) 법 집행 기관이 도착하기 전에 배우자(파트너)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던 경우.
(10)CA 형법 Code § 679.07(b)(10) 사망자의 시신이 옮겨졌거나 현장 또는 기타 증거가 어떤 식으로든 변경된 경우.
(c)CA 형법 Code § 679.07(c) 사망자가 가정 폭력 피해 이력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판단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선서한 법 집행 요원은 13519조에 따라 요구되는 훈련을 포함하여 가정 폭력 사건과 관련된 훈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679.07(d) 수사 및 모든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 구성원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피해자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679.07(e)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사망이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또는 그들의 법률 고문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이용 가능한 수사의 모든 기록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f)CA 형법 Code § 679.07(f) 본 조항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기존 또는 진행 중인 수사를 위태롭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사망 사건 수사에 있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을 선점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기존 사건을 수사하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 결론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g)CA 형법 Code § 679.07(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79.07(g)(1) "가정 폭력"은 가족법 6211조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형법 Code § 679.07(g)(2) "가정 폭력 피해 이력이 명확히 확인되는"이란 이전 경찰 보고서, 서면 또는 사진 문서, 접근 금지 명령 진술서, 목격자 진술 또는 그러한 사건의 이력을 입증하는 기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 폭력 피해의 입증 가능한 과거 사건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679.07(g)(3) "배우자(파트너)"란 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인, 전 동거인, 약혼자, 사망자와 연애 관계 또는 결혼 약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사망자의 자녀의 부모를 의미한다.

Section § 679.0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 집행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카드'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 또는 카운티가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카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배상 청구를 돕고, 검찰과 소통하며,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피해자 옹호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카드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드와 관련된 조치는 재량 행위로 간주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79.08(a)
(1)Copy CA 형법 Code § 679.08(a)(1)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 집행관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679.08(a)(2) 이 조항은 시의회 또는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에만 시 또는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3)CA 형법 Code § 679.08(a)(3) 이 조항은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현재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대체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679.08(b) "피해자 권리 카드"는 기존 주법에 따라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잠재적 서비스에 대해 범죄 피해자에게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면책 조항이 포함된 인쇄된 통지를 제공하는 카드 또는 서류를 의미한다. 인쇄된 통지에는 다음 문구 또는 다음 문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약 당신이 범죄 피해자라면, 당신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피해자 옹호자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옹호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679.08(1)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것.
(2)CA 형법 Code § 679.08(2) 범죄 관련 손실에 대해 당신에게 보상하기 위한 배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돕는 것.
(3)CA 형법 Code § 679.08(3) 검찰과의 소통.
(4)CA 형법 Code § 679.08(4) 당신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을 돕는 것.
(5)CA 형법 Code § 679.08(5) 가해자가 선고받기 전에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을 돕는 것."
"피해자 옹호자와 상담하려면 다음 번호 중 아무 곳으로나 전화하십시오:"
[지역 관할 구역 내 모든 피해자 옹호 기관의 이름과 지역 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이 정보는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알림으로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시도로 제공되며, 반드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보의 제공 및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피해자의 권리나 특정 혜택 또는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의 자격 또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 형법 Code § 679.08(c) 이 조항에 포함된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는 정부법 820.2조에 따른 재량 행위이다.

Section § 679.09

Explanation

미성년자 사망 사건이 수사될 때, 주된 법 집행 기관은 피해자의 부모나 후견인을 찾으면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법 집행 기관의 연락처, 사건 번호, 현장에서 발견된 미성년자의 유류품 정보,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부모나 후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정보는 요청 시 직계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세부 정보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집행 기관은 모든 수사 기록을 가족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는 한 부만 제공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정보를 받기 위해 신원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679.09(a) 법 집행 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의 사망 사건 발생 시, 해당 수사의 주된 책임을 지는 법 집행 기관은 피해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79.09(a)(1) 수사에 관련된 각 법 집행 기관의 연락처 정보 및 해당 법 집행 기관의 특정 수사에 대한 주된 연락 담당자(알려진 경우)의 신원.
(2)CA 형법 Code § 679.09(a)(2) 해당되는 경우, 수사를 참조하는 사건 번호.
(3)CA 형법 Code § 679.09(a)(3) 미성년자와 함께 발견된 유류품 목록 및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7491.3조에 따라 수집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직계 가족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 유류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법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수사를 방해할 경우, 피해자의 유류품 목록은 직계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4)CA 형법 Code § 679.09(a)(4) 법 집행 기관의 재량에 따른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
(b)CA 형법 Code § 679.09(b) 부모 또는 후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사의 주된 책임을 지는 법 집행 기관은 피해자의 직계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79.09(b)(1) 수사에 관련된 각 법 집행 기관의 연락처 정보 및 해당 법 집행 기관의 특정 수사에 대한 주된 연락 담당자(알려진 경우)의 신원.
(2)CA 형법 Code § 679.09(b)(2) 해당되는 경우, 수사를 참조하는 사건 번호.
(3)CA 형법 Code § 679.09(b)(3) 미성년자와 함께 발견된 유류품 목록 및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7491.3조에 따라 수집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직계 가족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 유류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법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수사를 방해할 경우, 피해자의 유류품 목록은 직계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4)CA 형법 Code § 679.09(b)(4) 법 집행 기관의 재량에 따른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
(c)CA 형법 Code § 679.09(c) 법 집행 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를 위태롭게 하거나 개인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본 조항은 법 집행 기관이 수사에 따라 생성된 수사 기록을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679.09(d) 본 조항은 법 집행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직계 가족에게 한 부 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679.09(e) 본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법 집행 기관은 정보를 받는 가족 구성원에게 공증된 진술서(certified declaration)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진술서에 대해 고의로 또는 자발적으로 허위 인증을 하는 자는 경범죄(infraction)로 처벌받을 수 있다.
(f)CA 형법 Code § 679.09(f) 본 조항의 목적상,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이란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후견인, 조부모, 이모, 삼촌, 형제자매, 그리고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관련된 자녀 또는 손자녀를 의미한다.

Section § 679.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범죄(적격 범죄 활동이라고도 함) 피해자와 관련하여 인증 기관 및 담당관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누가 인증 기관 또는 담당관이 될 수 있는지 정의하고, 강간, 인신매매, 가정 폭력과 같은 적격 범죄를 나열합니다. 피해자가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했다면, 이민 문제에 도움이 되는 Form I-918 보충 B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인증서 요청을 위해 사건 진행 상황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인증 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특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의 과거 이력이나 양식 승인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인증서 발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민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형법 Code § 679.10(a) 이 조항의 목적상, "인증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형법 Code § 679.10(a)(1)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찰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경찰국, 또는 교육법 제3800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군 경찰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
(2)CA 형법 Code § 679.10(a)(2) 검사.
(3)CA 형법 Code § 679.10(a)(3) 판사.
(4)CA 형법 Code § 679.10(a)(4) 적격 범죄 또는 범죄 활동의 적발,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타 기관.
(5)CA 형법 Code § 679.10(a)(5) 아동 보호 서비스, 민권국, 산업관계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전문 분야에서 범죄 적발 또는 수사 관할권을 가진 기관.
(b)CA 형법 Code § 679.10(b) 이 조항의 목적상, "인증 담당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형법 Code § 679.10(b)(1) 인증 기관의 장.
(2)CA 형법 Code § 679.10(b)(2)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Form I-918 보충 B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인증 기관의 장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감독직에 있는 사람.
(3)CA 형법 Code § 679.10(b)(3) 판사.
(4)CA 형법 Code § 679.10(b)(4) 연방 규정집 제8편 제214.14 (a)(2)조에 따라 정의된 기타 인증 담당관.
(c)CA 형법 Code § 679.10(c) "적격 범죄 활동"은 연방 이민 및 국적법 제101(a)(15)(U)(iii)조에 따른 적격 범죄 활동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 범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형법 Code § 679.10(c)(1) 강간.
(2)CA 형법 Code § 679.10(c)(2) 고문.
(3)CA 형법 Code § 679.10(c)(3) 인신매매.
(4)CA 형법 Code § 679.10(c)(4) 근친상간.
(5)CA 형법 Code § 679.10(c)(5) 가정 폭력.
(6)CA 형법 Code § 679.10(c)(6) 성폭행.
(7)CA 형법 Code § 679.10(c)(7) 학대적 성행위.
(8)CA 형법 Code § 679.10(c)(8) 매춘.
(9)CA 형법 Code § 679.10(c)(9) 성 착취.
(10)CA 형법 Code § 679.10(c)(10) 여성 할례.
(11)CA 형법 Code § 679.10(c)(11) 인질 감금.
(12)CA 형법 Code § 679.10(c)(12) 채무 노예.
(13)CA 형법 Code § 679.10(c)(13) 위증.
(14)CA 형법 Code § 679.10(c)(14) 비자발적 노역.
(15)CA 형법 Code § 679.10(c)(15) 노예 제도.
(16)CA 형법 Code § 679.10(c)(16) 납치.
(17)CA 형법 Code § 679.10(c)(17) 유괴.
(18)CA 형법 Code § 679.10(c)(18) 불법적인 형사 구금.
(19)CA 형법 Code § 679.10(c)(19) 불법 감금.
(20)CA 형법 Code § 679.10(c)(20) 공갈.
(21)CA 형법 Code § 679.10(c)(21) 강요.
(22)CA 형법 Code § 679.10(c)(22) 과실치사.
(23)CA 형법 Code § 679.10(c)(23) 살인.
(24)CA 형법 Code § 679.10(c)(24) 중범죄 폭행.
(25)CA 형법 Code § 679.10(c)(25) 증인 위증 교사.
(26)CA 형법 Code § 679.10(c)(26) 사법 방해.
(27)CA 형법 Code § 679.10(c)(27) 해외 노동 계약 사기.
(28)CA 형법 Code § 679.10(c)(28) 스토킹.
(d)CA 형법 Code § 679.10(d) "적격 범죄"는 (c)항에 기술된 범죄 활동과 그 성격 및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사 범죄, 그리고 그러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는 시도, 공모 또는 교사를 포함합니다.
(e)CA 형법 Code § 679.10(e) "미국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대리인"은 이민 항소 위원회, 이민 법원 또는 국토안보부 앞에서 개인을 대리하도록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대리인은 특정 비영리, 종교, 자선, 사회 서비스 또는 유사한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개인을 대리하도록 미국 법무부의 인정을 받았으며, 그 인가 상태가 유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f)CA 형법 Code § 679.10(f) 피해자, 피해자를 대리하는 공인 변호사, 또는 이민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접수했던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g)Copy CA 형법 Code § 679.10(g)
(1)Copy CA 형법 Code § 679.10(g)(1)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공인 변호사, 또는 이민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 기관의 인증 담당관은 피해자가 적격 범죄 활동의 피해자였고 해당 적격 범죄 활동의 적발, 수사 또는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Form I-918 보충 B 인증서에 피해자의 협조를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피해자에게 정부 발행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완료된 Form I-918 보충 B 인증서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공인 변호사, 또는 이민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67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서 누가 '인증 기관'과 '인증 담당관'이 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인증 기관에는 법 집행 기관, 검사, 판사, 그리고 특정 주 정부 부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의 장이나 지정된 인물입니다.

이 법은 이 조항의 목적상 '인신매매'가 무엇인지, 즉 강압에 의한 성매매 및 노동 착취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협조를 인증하기 위해 Form I-914 보충 B 선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의 범죄 또는 이민 기록, 갱단 소속 여부, 또는 해당 양식의 승인이나 피해자의 다른 구제 자격에 대한 기관의 신념과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지 종결되었는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관은 피해자의 이민 신분 기밀을 보호해야 하며, 매년 요청 건수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79.11(a) 이 조항의 목적상, “인증 기관”은 다음 중 하나이다:
(1)CA 형법 Code § 679.11(a)(1)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찰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또는 교육법 제3800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군 경찰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
(2)CA 형법 Code § 679.11(a)(2) 검사.
(3)CA 형법 Code § 679.11(a)(3) 판사.
(4)CA 형법 Code § 679.11(a)(4) 산업관계부.
(5)CA 형법 Code § 679.11(a)(5) 인신매매와 관련된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조사 또는 기소 권한을 가진 기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b)CA 형법 Code § 679.11(b) 이 조항의 목적상, “인증 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이다:
(1)CA 형법 Code § 679.11(b)(1) 인증 기관의 장.
(2)CA 형법 Code § 679.11(b)(2)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Form I-914 보충 B 선언서를 발행하도록 인증 기관의 장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감독직에 있는 사람.
(3)CA 형법 Code § 679.11(b)(3) 판사.
(4)CA 형법 Code § 679.11(b)(4) 연방 규정집 제8편 제214.14(a)(2)조에 따라 정의된 기타 인증 담당관.
(c)CA 형법 Code § 679.11(c) “인신매매”는 미국 법전 제22편 제7102조에 따른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
(1)CA 형법 Code § 679.11(c)(1) 강제,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상업적 성행위가 유도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사람이 18세 미만인 성매매.
(2)CA 형법 Code § 679.11(c)(2) 강제 노역, 채무 노예, 또는 노예 상태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강제,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노동이나 서비스를 위해 사람을 모집, 은닉, 운송, 제공 또는 취득하는 행위.
(d)CA 형법 Code § 679.11(d) “인신매매”는 또한 (c)항에 기술된 범죄 활동의 성격과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사 범죄, 그리고 그러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는 시도, 공모 또는 교사를 포함한다.
(e)CA 형법 Code § 679.11(e) “미국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대리인”은 이민 항소 위원회, 이민 법원 또는 국토안보부 앞에서 개인을 대리하도록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이 대리인은 해당 개인을 대리하도록 미국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고 인가가 유효한 특정 비영리, 종교, 자선, 사회 서비스 또는 유사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f)Copy CA 형법 Code § 679.11(f)
(1)Copy CA 형법 Code § 679.11(f)(1)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공인 변호사, 또는 이민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인증 기관의 인증 담당관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였고 인신매매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했거나, 협조하고 있거나,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Form I-914 보충 B 선언서에 피해자의 협조를 인증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피해자에게 정부 발행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완료된 Form I-914 보충 B 인증서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공인 변호사, 또는 이민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79.11(f)(2) 인증 기관에 Form I-914 보충 B 선언서를 제출하는 피해자는 인증 요청을 제출하거나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 외부에 있는 동안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g)Copy CA 형법 Code § 679.11(g)
(f)Copy CA 형법 Code § 679.11(g)(f)항에 따른 협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정보와 지원 제공을 거부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인신매매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적이며, 협조해왔거나,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다. 피해자가 협조 요청을 알지 못했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협조 실패는 협조적이라는 추정을 반박하지 않는다.
(h)CA 형법 Code § 679.11(h) 인증 담당관은 Form I-914 보충 B 선언서를 완전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피해자 협조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와 범죄 활동의 발견,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피해자의 협조 또는 예상되는 협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79.12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피해자 및 배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DNA 샘플을 법 집행 기관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DNA 샘플은 수집된 특정 수사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다른 DNA 샘플과 비교되거나 광범위한 검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없습니다.

기관은 샘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으며,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DNA가 배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사람이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프로필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초 대응자와 같이 수사 과정에 관련된 개인의 DNA는 적절한 동의를 얻어 품질 관리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결과가 오염되거나 오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허용 사항도 있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과 같은 주요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DNA 분석을 촉발한 범죄 또는 혐의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a)CA 형법 Code § 679.12(a) 다음 절차는 범죄 또는 혐의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DNA의 기지 참조 샘플과 배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된 개인의 DNA 기지 참조 샘플, 그리고 해당 샘플로부터 개발된 모든 프로필에 적용됩니다:
(1)CA 형법 Code § 679.12(a)(1) 법 집행 기관 및 그 대리인은 이러한 DNA 샘플 또는 프로필을 조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679.12(a)(2) 어떠한 법 집행 기관 또는 그 대리인도 이러한 샘플 또는 프로필을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DNA 샘플 또는 프로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3)CA 형법 Code § 679.12(a)(3) 어떠한 법 집행 기관 또는 그 대리인도 이러한 DNA 프로필을 범죄 현장에서 얻은 DNA 증거로부터 파생된 프로필과 비교하거나 일치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4)CA 형법 Code § 679.12(a)(4) 어떠한 법 집행 기관 또는 그 대리인도 해당 샘플 또는 프로필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제한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이러한 DNA 샘플 또는 프로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5)CA 형법 Code § 679.12(a)(5) 요청된 검사 또는 분석이 수행된 후 남은 DNA 샘플의 모든 부분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이 조항에 명시된 샘플의 사용 및 공개 제한에 따라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6)CA 형법 Code § 679.12(a)(6) 법 집행 기관의 대리인은 이러한 DNA 샘플 또는 프로필의 어떤 부분도 이를 제공한 법 집행 기관 외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명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 남은 DNA 샘플의 일부는 피고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7)CA 형법 Code § 679.12(a)(7) 배제 목적으로 DNA 프로필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해당 주(state)의 DNA 및 법의학 식별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뱅크 프로그램에 포함될 자격을 부여하는 과거 또는 현재의 범죄 또는 계류 중인 혐의가 없는 경우, 모든 공공 및 사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프로필을 삭제해야 합니다.
(8)CA 형법 Code § 679.12(a)(8) 이 조항은 범죄 연구소가 다음 DNA 프로필을 수집, 보관 및 여러 사건에서 비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i)CA 형법 Code § 679.12(a)(8)(i) DNA 증거의 수집, 취급 또는 처리 과정에서 DNA 증거에 대한 근접성 또는 접근으로 인해 DNA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최초 대응자, 범죄 현장 수사관, 실험실 직원 또는 실험실의 기타 인원 포함)의 DNA 프로필. 단, 이러한 종류의 배제 샘플이 품질 보증 또는 통제 샘플로 사용하기 위한 서면 동의와 함께 자발적으로 제공되거나, 범죄 연구소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 동의와 함께 고용 조건으로 배제 샘플이 얻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ii)CA 형법 Code § 679.12(a)(8)(ii) 실험실 테스트에 사용되는 소모품 또는 시약 또는 양성 대조 샘플의 제조 또는 생산과 관련된 사람의 DNA 프로필. 단, 이러한 종류의 배제 샘플이 서면 동의와 함께 자발적으로 제공된 경우에 한합니다.
(iii)CA 형법 Code § 679.12(a)(8)(iii) 플라스틱 튜브, 플라스틱 플레이트, 면봉 및 완충액과 같은 소모품 또는 시약에서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DNA 프로필.
(9)CA 형법 Code § 679.12(a)(9) 자발적 배제 샘플에 대한 서면 동의 요구 사항은 DNA 테스트 연구소가 이 조항과 일치하는 사용을 위해, 이 조항의 제정 이전에 서면 동의 없이 제공되었거나, 또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의해 해당 사건 샘플을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단락 (8)에 설명된 자발적 품질 보증 또는 통제 샘플을 보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0)CA 형법 Code § 679.12(a)(10) 이 조항은 DNA 테스트 연구소가 잠재적 오염에 대한 DNA 타이핑 결과를 평가하고, 오염이 감지되었을 때 오염원을 확인하며, 오염된 프로필이 추정되는 범인의 DNA 프로필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동시에 분석된 샘플에 대한 제한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1)CA 형법 Code § 679.12(a)(11) 이 조항은 섹션 295에 설명된 주(state) DNA 데이터베이스에 샘플을 포함하는 것, 실종자 식별을 위한 주(state) DNA 데이터베이스 사용, 유죄 판결 후 테스트를 위한 샘플 공개를 허용하는 다른 법률 조항 준수, 또는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수집된 용의자의 참조 샘플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CA 형법 Code § 679.1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형법 Code § 679.12(b)(1) “조사 중인 사건”이란 법 집행 기관 또는 대리인이 해당 범죄 또는 혐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부터 DNA 샘플을 분석하거나 요청하게 된 범죄 또는 혐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679.13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범죄 정보원에 대한 Form I-854A를 승인할 수 있는 '인증 기관' 또는 '인증 담당관'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인증 기관에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검사, 판사, 그리고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인증 담당관'은 이러한 기관의 장이거나 다른 지정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격 범죄 정보원'은 범죄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법 집행 기관을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증 기관은 정보원이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Form I-854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담당관은 정보원이 범죄 탐지 또는 기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양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인증은 정보원이 합리적인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의 이민 신분은 연방 법률이나 법적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정보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79.13(a) 이 섹션의 목적상, "인증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679.13(a)(1)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찰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경찰국, 또는 교육법 제3800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군 경찰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
(2)CA 형법 Code § 679.13(a)(2) 검사.
(3)CA 형법 Code § 679.13(a)(3) 판사.
(4)CA 형법 Code § 679.13(a)(4) 적격 범죄 또는 범죄 활동의 탐지,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타 기관.
(5)CA 형법 Code § 679.13(a)(5) 아동 보호 서비스, 민권국, 산업 관계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전문 분야에서 범죄 탐지 또는 수사 관할권을 가진 기관.
(b)CA 형법 Code § 679.13(b) 이 섹션의 목적상, "인증 담당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679.13(b)(1) 인증 기관의 장.
(2)CA 형법 Code § 679.13(b)(2)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Form I-854A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인증 기관의 장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감독직에 있는 사람.
(3)CA 형법 Code § 679.13(b)(3) 판사.
(4)CA 형법 Code § 679.13(b)(4) 연방 규정집 제8편 제214.14조 (a)(2)에 따라 정의된 기타 인증 담당관.
(c)CA 형법 Code § 679.13(c) "적격 범죄 정보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다:
(1)CA 형법 Code § 679.13(c)(1) 정보원은 범죄의 중요한 측면 또는 임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79.13(c)(2) 정보원은 해당 정보를 미국 법 집행 공무원과 공유하거나 법정 증인이 될 의사가 있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679.13(c)(3) 정보원의 미국 내 존재가 중요하며 해당 범죄의 성공적인 수사 또는 기소로 이어진다.
(d)CA 형법 Code § 679.13(d) 인증 기관은 적격 범죄 정보원에 대한 Form I-854A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할 수 있다. 적격 정보원은 이 섹션에 따른 인증을 위해 미국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
(e)CA 형법 Code § 679.13(e) 인증 담당관은 Form I-854A 인증서를 완전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적격 범죄 정보원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와 범죄 활동의 탐지,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적격 범죄 정보원의 유용성 또는 예상되는 유용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679.13(f) 인증 담당관은 적격 범죄 정보원이 합리적으로 요청되었을 때 정보 및 지원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679.13(g) 인증 기관은 Form I-854A 인증이 완료된 적격 범죄 정보원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연방 법률 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적격 범죄 정보원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679.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이 단순히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법 집행 기관을 돕도록 장려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단순히 피해자, 증인이거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본인이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영장과 같은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그들의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그들을 구금하거나 이민 당국에 넘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a)CA 형법 Code § 679.015(a) 이 주의 공공 정책은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이거나, 또는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이 사람들이 피해자이거나 형사 사법 시스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b)CA 형법 Code § 679.015(b)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이거나, 또는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 주법에 따라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실제 또는 의심되는 이민 위반만을 이유로 해당 개인을 구금하거나 사법 영장이 없는 한 해당 개인을 연방 이민 당국에 넘길 수 없습니다.

Section § 679.0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마시 권리”를 비용 부담 없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 집행 및 기소 기관은 피해자와의 최초 접촉 시 또는 그 직후에 이러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법무장관이 만든 “마시 권리”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카드에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마시의 페이지”라는 웹사이트 접속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피해자 생존 및 자원 안내서” 소책자와 비디오를 범죄 피해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에는 법무장관이 승인한 정부 기관 및 지원 자원 목록이 포함됩니다. 기관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 안내서와 비디오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79.026(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항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 즉 헌법과 이 주의 법률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통지받을 권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b)CA 형법 Code § 679.026(b) 모든 범죄 피해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항에 인정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목록을 비용이나 요금 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마시 권리”로 알려집니다.
(c)Copy CA 형법 Code § 679.026(c)
(1)Copy CA 형법 Code § 679.026(c)(1)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모든 법 집행 기관과 범죄 행위를 기소하는 모든 기관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의 최초 접촉 시, 후속 수사 중, 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해당 범죄 행위의 각 피해자에게 (3)항과 (4)항에 설명된 “마시 권리” 카드를 요금이나 비용 없이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679.026(c)(2)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피해자 공개 정보는 형법 제14260조에 따라 승인된, “마시의 페이지”로 알려질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3)CA 형법 Code § 679.026(c)(3) 법무장관은 (1)항에 열거된 모든 기관에 “.pdf” 또는 기타 이미지 형식으로 “마시 권리” 카드를 설계하여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카드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항 (b)호에 설명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범죄 피해자가 (2)항에 설명된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지역 피해자 지원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CA 형법 Code § 679.026(c)(4) 범죄 활동을 수사하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은 국세법 제501조 (c)항 (3)호에 따라 비영리 단체로 분류된 어떤 단체가 해당 기관에 비용 없이 제공하는 경우, 법무장관이 승인한 “피해자 생존 및 자원 안내서” 소책자 및/또는 비디오를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 생존 및 자원 안내서”와 비디오에는 승인된 “마시 권리” 카드, 정부 기관, 비영리 피해자 권리 단체, 지원 단체, 그리고 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역 자원 목록, 그리고 법무장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Copy CA 형법 Code § 679.026(c)(5)
(1)Copy CA 형법 Code § 679.026(c)(5)(1)항에 설명된 모든 기관은 재량에 따라 (4)항에 설명된 자료 외에 또는 그 대신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자체적인 피해자 생존 및 자원 안내서와 비디오를 설계하고 각 범죄 행위 피해자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9.02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 집행 기관이나 검사가 범죄 피해자와 처음 접촉할 때, 피해자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주거, 고용, 보상, 이민 구제 등 피해와 관련된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까지 피해자의 권리와 자원을 설명하는 '피해자 보호 및 자원'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카드에는 세입자 권리, 연방 이민 구제, 비용 보상 신청 방법 등 다양한 권리와 프로그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방법, 트라우마 회복 센터 이용 방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은 이 카드를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획을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형법 Code § 679.027(a)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모든 법 집행 기관과 범죄 행위를 기소하는 모든 기관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최초 접촉 시, 후속 수사 중, 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각 피해자에게,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에게, 주거, 고용, 보상 및 이민 구제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피해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679.027(b)
(1)Copy CA 형법 Code § 679.027(b)(1)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모든 법 집행 기관과 범죄 행위를 기소하는 모든 기관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최초 접촉 시, 후속 수사 중, 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해당 범죄 행위의 각 피해자에게 (3)항에 설명된 “피해자 보호 및 자원”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79.027(b)(2) 피해자 보호 및 자원 카드는 679.026조에 설명된 “마시 권리” 카드의 일부로 설계되어 포함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679.027(b)(3) 2025년 6월 1일까지, 법무장관은 (1)항에 나열된 모든 기관에 PDF 또는 기타 이미지 형식으로 “피해자 보호 및 자원” 카드를 설계하여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679.027(b)(3)(A) 정부법 12945.8조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대한 정보.
(B)CA 형법 Code § 679.027(b)(3)(B) 민법 1946.7조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대한 정보.
(C)CA 형법 Code § 679.027(b)(3)(C) 민사소송법 1161.3조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대한 정보, 어떤 범죄와 세입자가 자격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된 정보를 포함한다.
(D)CA 형법 Code § 679.027(b)(3)(D)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이민 구제에 대한 정보.
(E)CA 형법 Code § 679.027(b)(3)(E)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4장 제5장(13950조부터 시작)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이 상환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F)CA 형법 Code § 679.027(b)(3)(F)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3.1장(6205조부터 시작)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G)CA 형법 Code § 679.027(b)(3)(G) 접근금지명령 또는 보호명령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
(H)CA 형법 Code § 679.027(b)(3)(H) 제4편 제6장 제11장(13897조부터 시작)에 의해 설립된 피해자 법률 자원 센터의 연락처 정보.
(I)CA 형법 Code § 679.027(b)(3)(I) 정부법 13963.1조에 따라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트라우마 회복 센터 목록, 연락처 정보와 함께, 이는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J)CA 형법 Code § 679.027(b)(3)(J)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절차의 가용성, 그들의 지역사회, 카운티, 카운티 교도소, 소년 구금 시설 및 교정재활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c)CA 형법 Code § 679.027(c) 본 조항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되며, 2024-25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다년간의 예측을 초과하는 일반 기금 자금이 지속적인 증액 및 조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 가능하고, 본 조항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배상 기금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Section § 680

Explanation

성폭력 피해자 DNA 권리장전은 성폭력 사건에서 DNA 증거의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특정 기간 내에 DNA 증거를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요청 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는 DNA 검사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미해결 사건의 증거는 최소 20년 동안 또는 미성년 피해자가 40세가 될 때까지 파기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DNA 샘플이 검사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을 명시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해결에 DNA 증거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680(a)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 DNA 권리장전”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680(b)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형법 Code § 680(b)(1) 데옥시리보핵산 (DNA) 및 법의학적 신원 확인 분석은 성폭력 가해자를 식별하고 기소하는 데 강력한 법 집행 도구이다.
(2)CA 형법 Code § 680(b)(2) 현행법은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성인 및 중범죄로 판결받은 미성년자가 해당 체포, 기소 또는 판결의 결과로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3)CA 형법 Code § 680(b)(3)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건 수사 및 기소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4)CA 형법 Code § 680(b)(4) 법 집행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증거물 또는 기타 범죄 현장 증거물의 적절한 처리, 보관 및 시기적절한 DNA 검사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법의학적 검사 진행 상황 및 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5)CA 형법 Code § 680(b)(5) 법무부의 Cal-DNA 데이터뱅크와 통합 DNA 색인 시스템(CODIS)을 통한 국가 데이터뱅크의 성장은, 성폭행 증거물이 시기적절하게 분석된다면,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첫 번째 범죄 이후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6)CA 형법 Code § 680(b)(6) 성폭행 증거물의 시기적절한 DNA 분석은 캘리포니아주의 남성, 여성 및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공공 안전 문제이다. 공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부의 의도는 제803조 (g)항 (1)호에 의해 부과된 시간 제한 내에 성폭행 증거물의 DNA 분석을 장려하는 것이다.
(7)CA 형법 Code § 680(b)(7)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직접 채취된 DNA 대조 샘플과 배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된 개인으로부터 채취된 DNA 대조 샘플은 제679.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680(c) 제803조 (g)항 (1)호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 내에 성폭력 법의학적 증거가 분석되도록 보장하고, 해당 소항에 따라 지정된 성범죄를 포함하여 성범죄에 대한 가능한 가장 긴 공소시효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형법 Code § 680(c)(1) 제261조, 261.5조, 286조, 287조 또는 289조 또는 구 제262조 또는 288a조에 명시된 성범죄가 발생한 관할 구역의 법 집행 기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집행 기관이 접수한 모든 성폭력 법의학적 증거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680(c)(1)(A) 성폭력 법의학적 증거를 증거로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범죄 연구소에 제출한다.
(B)CA 형법 Code § 680(c)(1)(B) 피해자가 검사받은 의료 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채취된 법의학적 증거를 피해자로부터 증거가 확보된 후 5일 이내에 범죄 연구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신속 처리 DNA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CA 형법 Code § 680(c)(2) 범죄 연구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범죄 연구소가 접수한 모든 성폭력 법의학적 증거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680(c)(2)(A) 성폭력 법의학적 증거를 처리하고, 가능한 경우 DNA 프로필을 생성하며, 증거를 처음 접수한 후 1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자격 있는 DNA 프로필을 CODIS에 업로드한다.
(B)CA 형법 Code § 680(c)(2)(B) 성폭력 법의학적 증거를 DNA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증거 처리를 위해 증거를 처음 접수한 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범죄 연구소로 전송한다. DNA 프로필이 생성된 경우, 증거를 전송한 범죄 연구소는 DNA 존재 여부를 통보받은 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프로필을 CODIS에 업로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680(c)(3) 이 항은 연구소가 성폭력 법의학적 증거 검사에서 확보된 모든 법의학적 증거물을 검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연구소는 가해자의 외부 DNA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증거의 대표 샘플이 연구소에 의해 처리될 때 이 조항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CA 형법 Code § 680(c)(4) 이 조항은 DNA 프로필이 CODIS에 DNA 프로필을 업로드하는 것에 관한 연방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DNA 프로필이 CODIS에 업로드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i)CA 형법 Code § 680(i) 입법부의 의도는 (d)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법 집행 기관이 적시에 그렇게 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의 중대한 변경 사항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본 조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은 정보를 제공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변경 사항을 관련 당국에 계속 알려야 한다.
(j)CA 형법 Code § 680(j)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또는 사람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권리 또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 또는 형량을 취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k)CA 형법 Code § 680(k) 본 조항에 따른 법 집행 기관의 책임 불이행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민사 또는 형사 구제책은 (e)항 또는 (f)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을 신청할 자격이다.

Section § 680.1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2022년 7월 1일까지 안전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SAFE-T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의 증거 키트의 상태와 세부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 및 범죄 피해자 단체와의 협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680.2

Explanation

이 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이나 의료 관계자와 처음 만날 때 정보 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카드는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큰 글씨로 여러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카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범죄에 대해 증언을 거부해도 법원이 구금할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센터 연락처, 법 집행 보호에 대한 정보, 법의학 증거 결과 요청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드는 보상 기금, 배상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가 검사나 면담 시 지원자와 함께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 훼손율, 증거 검사 기한, 증거 보관 기간에 대한 경고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무료 범죄 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성범죄자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관련 의료 제공자에게 충분한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80.2(a) 성폭력 피해자와의 최초 접촉 시, 법 집행관 또는 의료 제공자는 피해자에게 모든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성폭력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발할 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카드는 성폭력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영어 5학년 수준의 능숙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그리고 주의 모든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카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80.2(a)(1) 성폭력 피해자는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의료 증거 또는 신체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명확한 진술.
(2)CA 형법 Code § 680.2(a)(2) 민사소송법 제1219조에 따라, 법원은 모욕죄가 해당 범죄에 대해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모욕죄로 구금하거나 달리 감금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는 명확한 진술.
(3)CA 형법 Code § 680.2(a)(3) 인근 성폭력 위기 센터 및 성폭력 상담사를 위한 전화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연락처 정보.
(4)CA 형법 Code § 680.2(a)(4) 임시 보호 명령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법 집행 보호 유형에 대한 정보 및 그 보호를 얻는 절차.
(5)CA 형법 Code § 680.2(a)(5) 피해자의 성폭력 법의학 증거 분석 결과를 요청하는 지침.
(6)CA 형법 Code § 680.2(a)(6) 성폭력과 관련된 의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주 및 연방 보상 기금에 대한 정보와 형사 재판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방, 주 또는 연방의 배상권에 대한 정보.
(7)CA 형법 Code § 680.2(a)(7)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최초 의료 증거 검사, 신체 검사 또는 수사 면담 시 성폭력 상담사와 피해자가 선택한 최소 한 명의 다른 지원자가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성폭력 상담사는 하루 24시간 연락 가능하다는 명확한 진술.
(8)CA 형법 Code § 680.2(a)(8) 잠재적 증거 훼손율에 대한 정보.
(9)CA 형법 Code § 680.2(a)(9) 성폭력 법의학 증거가 검사될 경우, 제803조 (g)항 (1)호 (A) 및 (B)목에 의해 부과된 시간 제한 내에 범죄 연구소로 운송되어 분석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진술.
(10)CA 형법 Code § 680.2(a)(10) 법 집행 기관 또는 범죄 연구소는 성폭력 법의학 증거를 최소 20년 동안 보관하며, 주장된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최소 피해자의 40번째 생일까지 보관한다는 명확한 진술.
(b)CA 형법 Code § 680.2(b) 법 집행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서면 요청 시, 해당 보고서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과 관련된 최초 범죄 보고서의 무료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사본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680.2(c) 검사는 제290.46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서면 요청 시,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680.2(d) 법 집행 기관은 (a)항에 설명된 카드의 충분한 사본을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증거 검사 또는 신체 검사를 제공하는 해당 관할 구역의 각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80.3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성폭행 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SAFE-T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키트가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는지, 유용한 DNA 프로필이 발견되었는지, 또는 키트가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관이 분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120일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2016년 이전에 수집된 키트는 이러한 업데이트에서 제외됩니다.

SAFE-T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 정보, DNA 프로필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7월 1일까지, 데이터베이스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키트를 안전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매년 법무부는 개인 정보 없이 데이터 요약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AFE-T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기밀이며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수집된 키트에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680.3(a)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증거물 키트 수집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각 법 집행 기관은 수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무부 SAFE-T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키트에 대한 정보 기록을 생성하고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80.3(a)(1) 해당 키트의 생물학적 증거 샘플이 DNA 분석을 위해 DNA 연구소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2)CA 형법 Code § 680.3(a)(2) 해당 키트에서 증거 가치가 있는 DNA 프로필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3)CA 형법 Code § 680.3(a)(3) 증거가 DNA 연구소에 처리를 위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키트의 증거를 DNA 연구소에 처리를 위해 제출하지 않은 이유.
(b)CA 형법 Code § 680.3(b) 성폭행 키트 생물학적 증거물 처리를 위해 제출된 후 120일이 지나도 공공 DNA 연구소에서 DNA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소는 SAFE-T 데이터의 해당 필드에 그 상태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수사 법 집행 기관이 키트 증거물에 대한 DNA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업체 연구소와 계약한 경우, 증거물을 제출한 법 집행 기관은 SAFE-T에 120일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설명된 절차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DNA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120일마다 진행되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680.3(c)
(1)Copy CA 형법 Code § 680.3(c)(1)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법 집행 기관이 DNA 분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섹션 680의 (g)항에 따라 범죄 현장 증거를 파기 또는 처분할 의도인 경우, 수사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사건 수사의 일부로 수집된 키트가 분석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서면 진술은 수사 법 집행 기관 또는 공공 연구소가 이 섹션에 따라 해당 키트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할 추가 의무를 면제한다.
(2)CA 형법 Code § 680.3(c)(2)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수집된 키트 기록으로서 섹션 680.4의 (b)항에 따라 SAFE-T에 생성된 기록은 120일 업데이트 요구 사항에서 제외된다.
(d)CA 형법 Code § 680.3(d) SAFE-T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또는 용의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DNA 프로필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진행 중인 형사 수사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CA 형법 Code § 680.3(e) SAFE-T 데이터베이스는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성폭행 생존자가 섹션 68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의 성폭행 증거물 키트의 상태 및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그리고 전자적으로 추적하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680.3(f) 매년 법무부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해당 연도에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를 요약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개별 피해자, 용의자, 수사 또는 기소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
(g)Copy CA 형법 Code § 680.3(g)
(e)Copy CA 형법 Code § 680.3(g)(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AFE-T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SAFE-T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참여하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연구소는 Brady v. Maryland (1963) 373 U.S. 83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해당 기록 또는 정보를 찾는 개인이나 당사자에게 SAFE-T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h)CA 형법 Code § 680.3(h)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은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집된 피해자의 성폭행 키트 증거에만 적용되며, 섹션 680.4의 (b)항에 따라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야 하는 피해자의 성폭행 키트 증거에 적용된다.

Section § 680.4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법 집행 기관, 의료 시설, 공공 범죄 연구소가 미검사 성폭력 증거 키트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이 기관들은 해당 날짜까지 DNA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미검사 성폭력 키트를 SAFE-T라는 특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합니다. 키트가 생물학적 스크리닝만 거치고 DNA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검사 완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료 시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키트를 보고해야 하며, 신고된 미검사 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2027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요약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680.4(a) 각 법 집행 기관, 의료 시설, 공공 범죄 연구소 및 성폭력 증거 키트를 접수, 유지, 보관 또는 보존하는 기타 모든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그들이 소유한 모든 미검사 성폭력 키트에 대한 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680.4(b) 2026년 7월 1일까지, (a)항의 적용을 받는 각 법 집행 기관 및 공공 범죄 연구소는 섹션 680.3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현재 DNA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피해자 성폭력 키트에 대해 SAFE-T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80.4(b)(1) 의료 시설이 신속 처리 DNA 프로그램에 따라 선별된 증거 샘플을 범죄 연구소에 직접 제출했고, 해당 샘플들이 DNA 검사 과정을 거쳤다면, 전체 성폭력 키트는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형법 Code § 680.4(b)(2) 생물학적 스크리닝만 거친 키트는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검사된 키트는 최소한 DNA 정량화 과정을 거쳤으며, 다음 중 하나를 거친 것이다.
(A)CA 형법 Code § 680.4(b)(2)(A) DNA 정량화 결과 피해자에게 이질적인 DNA가 없거나, 이질적인 DNA가 DNA 타이핑을 통해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제공하기에 품질과 양이 불충분한 경우, 분석은 DNA 정량화에서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키트는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형법 Code § 680.4(b)(2)(B) DNA 정량화 결과 DNA 타이핑이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DNA가 성공적으로 타이핑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과 품질을 갖춘 경우, 해당 키트가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분석은 DNA 타이핑을 통해 계속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680.4(b)(3) SAFE-T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로부터 수집된 성폭력 증거 키트에 대한 기록만 포함해야 한다. 용의자로부터 수집된 성폭력 증거 키트도 이 조항에 따른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정보는 법무부가 정한 형식으로 각 기관이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680.4(b)(3)(A) 그들이 소유한 미검사 용의자 성폭력 키트의 총 개수.
(B)CA 형법 Code § 680.4(b)(3)(B) 각 용의자 키트에 대해 다음 정보:
(i)CA 형법 Code § 680.4(b)(3)(B)(i) 용의자 키트가 수집된 날짜.
(ii)CA 형법 Code § 680.4(b)(3)(B)(ii) 해당 키트를 인수한 각 법 집행 기관에 대해, 용의자 키트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거된 날짜.
(iii)CA 형법 Code § 680.4(b)(3)(B)(iii) 용의자 키트가 범죄 연구소에 전달된 날짜.
(iv)CA 형법 Code § 680.4(b)(3)(B)(iv) 해당되는 경우, 용의자 키트가 검사되지 않은 이유.
(4)CA 형법 Code § 680.4(b)(4) 의류 및 침구류를 포함하여 키트로 수집된 증거 외의 성폭력 증거, 용의자 및 합의된 파트너로부터 수집된 DNA 참조 샘플, 그리고 성폭력이 주장되거나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집된 키트는 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거나 이 감사를 위해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680.4(c) 2026년 7월 1일까지, (a)항의 적용을 받는 각 의료 시설 및 기타 비법 집행 기관은 법무부가 정한 형식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80.4(c)(1) 피해자가 수집 당시 법 집행 기관에 폭행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감사 시점까지 법 집행 기관에 폭행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이나 공공 범죄 연구소에 제출되지 않은, 그들이 소유한 미검사 성폭력 키트의 총 개수.
(2)CA 형법 Code § 680.4(c)(2)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에 폭행을 신고하기로 선택한, 그들이 소유한 미검사 성폭력 증거 키트에 대해:
(A)CA 형법 Code § 680.4(c)(2)(A) 그들이 소유한 미검사 성폭력 키트의 총 개수.
(B)CA 형법 Code § 680.4(c)(2)(B) 각 키트에 대해 다음 정보:
(i)CA 형법 Code § 680.4(c)(2)(B)(i) 키트가 수집된 날짜.
(ii)CA 형법 Code § 680.4(c)(2)(B)(ii) 키트를 받은 의료 시설, 법 집행 기관, 공공 범죄 연구소 또는 기타 기관의 이름.
(iii)CA 형법 Code § 680.4(c)(2)(B)(iii) 해당 기관이 키트를 받은 날짜.
(iv)CA 형법 Code § 680.4(c)(2)(B)(iv) 키트가 법 집행 기관이나 공공 범죄 연구소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
(C)CA 형법 Code § 680.4(c)(2)(C) 이 보고 요건은 최근에 수집되었고 법 집행 기관이나 공공 범죄 연구소로 인계될 때까지 임시로 보관 중인 미검사 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680.4(d) 법무부는 2027년 7월 1일까지 (b)항 및 (c)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