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범죄성매매 범죄 종사 목적 배회
Section § 653.23
Section § 653.24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법원에 의해 무효이거나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무효인 부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53.2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특정 주 법률과 일치하는 한 매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자체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법률이 주 법률과 중복되는 경우, 주 법률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추가적인 선택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53.29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구 653.22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해당 유죄 판결이 이제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므로 형을 재고하거나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봉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형을 복역 중인 경우, 재선고 또는 기각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형을 이미 마친 경우, 유죄 판결의 기각 및 봉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원인 또는 신청인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반증되지 않는 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이 없는 한 심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원래 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다른 판사가 지정됩니다. 이 법은 다른 권리 및 구제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필요한 양식은 사법위원회에서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