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186.9(a) “수행하다(Conducts)”는 거래를 개시, 완료하거나 거래의 수행, 개시 또는 완료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86.9(b)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이 주에 위치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미국 또는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국립은행 또는 은행협회, 주립은행 또는 은행협회, 상업은행 또는 신탁회사, 미국 또는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사설은행, 산업저축은행, 저축은행 또는 저축기관, 저축대부조합 또는 주택대부조합, 국립주택법(12 U.S.C. Sec. 1724(a)) 제401조에 정의된 보험기관, 미국 또는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 미국법전 제12편 제6장(제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활동하는 국립은행협회 또는 법인, 외국 은행의 대리점, 대리인 또는 지점, 통화 딜러 또는 환전소, 주로 수표 현금화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여행자 수표, 우편환 또는 유사한 증서의 발행, 판매 또는 상환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또는 기업법 제4편 제1부 제3장(제25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보호혁신국장에게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허가받은 자금 송금업자 또는 타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기타 개인 또는 사업체, 투자은행가 또는 투자회사, 보험사, 금, 은, 백금 괴 또는 주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또는 사파이어 딜러, 전당포업자, 전신회사, 우편물 또는 소포의 배달, 송부 또는 보관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부동산,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동산 중개인, 사업 및 직업법 제10237조의 의미 내에서 부동산 증권 딜러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직업법 제10131조 (d)항 및 (e)항과 제10131.1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330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도박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제337a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풀 셀링 또는 북메이킹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 및 직업법에 따라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경마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제11317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도박선 운영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 및 직업법 제19805조 (e)항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통제된 도박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미국법전 제31편 제5312조 또는 연방규정집 제31편 제103.11조 및 그 후속 조항에 따라 “은행”,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정의된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186.9(c) “거래(Transaction)”는 (d)항에 정의된 통화 또는 화폐증서의 예금, 인출, 이전, 임치, 대출, 담보, 지급 또는 교환, 또는 (b)항에 정의된 금융기관에 의해, 금융기관을 통해, 또는 금융기관으로 계좌 간의 전자적, 유선, 자기적 또는 수동적 자금 이체를 포함한다.
(d)CA 형법 Code § 186.9(d) “화폐증서(Monetary instrument)”는 미국 통화 및 주화; 모든 외국 통화, 주화 및 외국 은행환; 미국, 이 주, 또는 이 주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그 외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발행한 지급 영장; 모든 은행 수표,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또는 우편환; 모든 개인 수표, 주식, 투자 증권 또는 무기명 형태이거나 인도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의 유가증권; 금, 은 또는 백금 괴 또는 주화; 그리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또는 사파이어를 의미한다. 외국 은행환 및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영장을 제외하고, “화폐증서”는 특정 명의인에게 지급되도록 발행되었으나 배서되지 않았거나 제한적 배서가 있는 개인 수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명의인이 배서하여 명의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금한 개인 수표도 포함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86.9(e) “Criminal activity”란 이 주 법률에 따라 사형, 주 교도소 수감,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형사 범죄,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저질러진 형사 범죄로서 해당 관할 구역 법률에 따라 사형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f)CA 형법 Code § 186.9(f) “해외 은행환”이란 외국 은행, 저축대부조합, 카사 데 캄비오(환전소), 신용협동조합, 환전상, 수표 현금화 사업체, 송금업체, 보험회사, 투자 또는 사설 은행, 또는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작성한 은행환 또는 수표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해당 외국 은행 또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를 기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