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형사사법위원회형사 사법 계획
Section § 13820
Section § 13821
이 법 조항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법 집행 프로그램에 지역 법 집행 서비스 계정(Local Law Enforcement Services Account)과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Enhanc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Subaccount)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2011-12 회계연도에는 총 자금의 9%가 메스암페타민 단속, 갱단 단속, 범죄 예방 프로그램 등 여러 이니셔티브에 각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비율에 따라 나뉘어 배분됩니다. 2012-13 회계연도부터는 이러한 배분 방식이 조정되어 각 프로그램과 카운티에 특정 비율이 할당됩니다. 주요 배분 대상으로는 캘리포니아 다중 관할 메스암페타민 단속팀, 성폭행 중범죄 단속팀, 첨단 기술 절도 체포 및 기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 서비스국이 부담하는 프로그램 관리 비용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자금 배분은 이전 구조에 따라 계속됩니다.
Section § 13823.2
이 조항은 노인에 대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약성 때문에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흔한 범죄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범죄의 결과는 심각한 부상, 재정적 손실, 재산 대체 불능 등 파괴적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 서비스, 범죄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들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할 의도입니다.
Section § 1382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지역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3823.4
이 법은 가정 폭력을 다른 범죄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관리국은 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정 폭력 예방에 전념하는 지역 센터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 교육, 사법 인력 훈련 개발, 시민 참여 유도, 예방 모델 시험, 그리고 성공적인 모델을 주 전역에 복제하는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금은 가정 폭력 문제를 다뤄온 이력이 있는 지역 센터에 지원됩니다. 센터는 받은 자금의 10%를 매칭해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금은 모범 프로토콜 개발 및 공유를 지원하며, 상당 부분은 기관 훈련에 사용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가정 폭력 예방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콘텐츠를 수집하고 배포하기 위한 자료 센터를 설립합니다.
Section § 1382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아동을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의 검사 및 치료, 그리고 증거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및 의료 치료에 대한 정보 지침도 개발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전문가와 단체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이 법은 의료 증거 기록을 위한 표준 양식을 제정하며, 이는 의료 전문가가 검사 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종이 및 전자 버전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 보상 자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양식은 병원에 제공되며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프로토콜과 지침을 병원, 법 집행 기관, 검찰에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사를 포함하여 이러한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전문가의 자격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3823.6
Section § 13823.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성폭력 또는 성폭력 미수 피해자(아동 성학대 포함)를 치료할 때 의료 전문가가 따라야 할 필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상 및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의료진은 검사, 치료, 증거 수집 및 부상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환자의 성폭력 병력 청취, 증거 확보를 위한 신체 검사 수행, 의료 샘플 수집, 그리고 증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절차 준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3823.9
캘리포니아에서는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피해자를 진찰하는 모든 병원, 진료소 또는 응급 의료 시설은 특정 기준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과 지침은 섹션 (13823.11) 및 (13823.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000)명 이상의 카운티는 지정된 병원에 피해자를 진찰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가를 상주시키거나 호출 대기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인구 (1,000,000)명 이상의 대규모 카운티는 (1,000,000)명당 최소 (1)개의 병원에 이러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각 카운티는 또한 이러한 진찰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1)개의 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은 병원이 피해자를 치료하고 증거를 처리하는 데 따를 프로토콜과 정보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 진찰 및 증거 보존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가 주 전역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823.11
이 법은 성폭행 피해자를 검사하고 치료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의료 검사에는 적절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의는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는 검사와 증거 수집에 동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을 거부하더라도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에 동의할 수 있으며,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지역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폭행 이력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여성 피해자에게는 응급 피임약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포함한 철저한 신체검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신중하게 다루고, 라벨을 붙이고, 보관 연속성 양식과 함께 포장하여 법 집행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2021년 1월까지 병원은 법적 지침에 따라 의료 검사 보고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13823.12
성폭력 증거 처리와 관련된 특정 절차나 양식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시사하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823.13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고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의료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이 과정을 주 전체에 설계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평가, 증거 수집,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자원 제공, 법정 증언 준비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및 '적절한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법률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제공됩니다.
Section § 13823.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법 관련 부서와 협회들이 협력하여 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폭력 법의학 증거 키트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키트의 외형은 다를 수 있지만, 필수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필요할 때 신속한 DNA 샘플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키트의 기본 구성 요소를 확립하는 과정은 캘리포니아 임상 법의학 의료 훈련 센터와 협력하여 2018년 1월 30일까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2019년 5월 30일까지 이 키트 사용에 대한 지침이 발행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방 및 주 기관은 이 키트를 구매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823.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증가하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는 지역 지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에는 24시간 위기 통신, 상담, 긴급 쉼터 및 법률 지원이 포함됩니다. 긴급 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배분하는 절차, 성과 평가 및 자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육 워크숍과 교육 자료 센터가 설립됩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도 설정됩니다. 가정폭력, 쉼터 서비스 제공자, 긴급 쉼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이 법령은 프로그램이 충분히 지원되고 간접비에 대한 자원 할당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823.16
이 법 조항은 비상사태관리국과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포괄적인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민족, 문화, 지리적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최대 1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2명의 비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가 7명, 하원의장이 3명,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3명을 임명합니다. 비의결권 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부 의원입니다.
또한, 비상사태관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제안서 절차를 관리합니다.
Section § 13823.17
이 법은 LGBTQ+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의 심각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 집단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부족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LGBTQ+ 개인을 위한 교육 및 예방과 같은 가정폭력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특별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배정하여 상담, 법률 지원, 긴급 주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경쟁 과정을 통해 지급되며, 수령자는 면제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자는 직원이 명시된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학금, 개인 상금 또는 주 외 여행을 위한 자금 사용을 제외합니다. 청소년 및 이민자와 같이 LGBTQ+의 독특한 요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우선시됩니다. 또한,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이니셔티브를 안내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하고 공중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노력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23.93
이 캘리포니아 법은 학대 및 폭행 사건과 관련된 의료 검사의 표준화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훈련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센터는 아동 학대, 성 학대, 가정 폭력, 노인 학대와 같은 사건에서 증거를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법률 관계자를 교육합니다.
훈련 센터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범죄 연구소 및 법 집행 기관과 강력한 연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센터는 주 전역의 전문가들, 특히 농촌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통신,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센터는 업데이트된 검사 양식 및 지침을 개발하고, 학제 간 협력을 촉진하며, 피해자 역학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 법령은 현재 의료 제공자의 진료 범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823.95
이 법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증거 수집에 필요한 의료 검사 비용을 청구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누군가 그러한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를 받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는 데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비용은 폭행이 발생한 지역 법 집행 기관에서 지불하며, 어떤 이유로든 할인된 요율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여성 폭력 방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연방 기금으로 이러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은 특정 연방 지침을 따르며, 5년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24
Section § 13825
주 낙서 정보센터는 낙서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비상사태관리국 내에 설치됩니다. 이 센터는 정부 기관의 낙서 제거에 드는 현재 비용을 추정하고, 성공적인 낙서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연방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