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갱 폭력의 심각하고 증가하는 문제를 인식하며, 학령기 아동의 갱 활동 연루 증가,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 부족, 갱 연루의 조기 시작과 같은 문제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갱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의 부재와 부적절한 교육 기술, 그리고 효과적인 양육 기술이 부족한 부모들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법은 지방 검사, 법 집행 기관, 보호관찰국, 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조직이 갱 폭력을 기소하고, 예방하며, 개입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형법 Code § 13826(a) 갱단의 폭력적인 활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심각하고 증가하는 문제라는 점.
(b)CA 형법 Code § 13826(b) 갱 활동에 연루된 학령기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c)CA 형법 Code § 13826(c) 갱 활동에 연루된 청소년의 불균형적인 수를 담당하는 많은 학교들이 청소년이 갱 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주 전체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d)CA 형법 Code § 13826(d) 청소년의 갱 연루가 어린 나이에 시작된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e)CA 형법 Code § 13826(e) 갱단 구성원의 부모가 적절한 양육 기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f)CA 형법 Code § 13826(f) 갱 활동에 연루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g)CA 형법 Code § 13826(g) 갱단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h)CA 형법 Code § 13826(h) 대부분의 갱단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교육 기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지방 검찰청의 갱 폭력 가해자 기소 노력 증대,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갱 폭력 가해자 식별, 수사 및 체포 노력 증대,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법원 명령 보호관찰 중인 갱단 구성원 집중 감독 노력 증대,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의 갱 폭력 예방 및 개입 노력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갱 폭력 억제 노력 지원을 의도한다.

Section § 13826.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 내에 갱 폭력 억제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 검사, 법 집행 기관, 보호관찰국, 학교, 그리고 갱 폭력 감소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다양한 지역 기관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관 간의 중복 노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자금은 다른 공공 안전 자금을 대체할 수 없으며, 기존 자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3826.2

Explanation
이 법은 갱 폭력을 기소하는 특별 부서가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특정 사건에 노력을 집중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검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게 하고 숙련된 인력을 이러한 사건에 배정함으로써 기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갱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관과 검사가 더 적은 사건을 맡도록 업무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증인을 갱 관련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Section § 13826.3

Explanation
이 법은 갱 폭력에 연루된 개인, 특히 갱과 관련된 폭력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들은 알려진 갱 단원이어야 하고 범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갱 관련'이란 용의자나 피해자 중 한 명이 갱 단원임을 의미합니다. 갱 폭력을 기소하는 것은 형사 법원과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소년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3826.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이 갱 폭력에 대처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갱 폭력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핵심 갱단원을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며, 더 많은 갱 관련 범죄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다른 기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갱단의 위협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고, 갱 활동을 추적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범죄 분석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은 섹션 13826.3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식별된 사건에 대해 강화된 법 집행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도록 권장됩니다. 강화된 법 집행 기준 노력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3826.4(a)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갱 폭력 전담반의 편성.
(b)CA 형법 Code § 13826.4(b) 갱 폭력 전담반의 노력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형법 Code § 13826.4(b)(1) 폭력적인 “핵심” 표적 갱단원을 체포, 기소 및 유죄 판결하기 위한 노력 증대.
(2)CA 형법 Code § 13826.4(b)(2) 갱 관련 범죄로 표적화된 신고 범죄의 해결률 증대.
(3)CA 형법 Code § 13826.4(b)(3) 지역 시민, 지역사회 기반 조직, 기업 대표 및 기타 형사 사법 기관과의 더욱 긍정적인 관계 구축 및 지원 장려.
(4)CA 형법 Code § 13826.4(b)(4) 협력 증인을 갱단원 및 그들의 공범에 의한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다른 형사 사법 및 정부 기관을 지원하고 돕는 것.
(c)CA 형법 Code § 13826.4(c)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 분석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13826.4(c)(1) 이전 범죄 경력이 있는 활동적인 갱단원 식별.
(2)CA 형법 Code § 13826.4(c)(2) 갱 관련성이 있는 진화하거나 기존의 범죄 패턴 식별.
(3)CA 형법 Code § 13826.4(c)(3) 수사 단서 제공.
(4)CA 형법 Code § 13826.4(c)(4) 갱 관련 범죄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 유지.

Section § 1382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갱 폭력 억제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갱단 구성원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을 엄격히 집행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보호관찰국은 갱단 구성원에 대한 집중 감독을 위한 전문 부서를 만들 수 있으며, 이 부서에 포함될 기준은 지방검사에 의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조건과 이러한 조건의 엄격한 집행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보호관찰관이 더 적은 담당 건수를 가지고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검찰,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국이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는 스포츠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갱단 구성원에 대한 법원 명령 보호관찰 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26.5(a) 갱 폭력 억제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다음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3826.5(a)(1) 갱단 구성원을 다루는 갱 폭력 집중 감독 부서가 설립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3826.5(a)(2) 갱 폭력 집중 감독 부서에 배정될 보호관찰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제13826.2조에 명시된 갱 폭력 기소 부서를 가진 지방검사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3826.5(a)(3)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집중 감독 부서에 사건이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어떤 유형의 행동이 규정되거나 금지되는지 알리도록 권장된다. 카운티는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권장된다.
(4)CA 형법 Code § 13826.5(a)(4)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집중 감독 부서에 사건이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모든 법원 명령 보호관찰 조건이 엄격히 집행될 것임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권장된다.
(5)CA 형법 Code § 13826.5(a)(5)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집중 감독 부서의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담당 건수를 줄이고 법 집행 및 기소 인력과 감독 노력을 조율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조율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정된 조건과 시행될 엄격한 집행 절차를 법 집행 및 기소 인력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도록 권장된다.
(6)CA 형법 Code § 13826.5(a)(6) 집중 감독 부서의 보호관찰관은 법원 명령 보호관찰 조건이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지방검사와 조율하도록 권장된다.
(7)CA 형법 Code § 13826.5(a)(7) 집중 감독 부서의 보호관찰관은 가능한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원 명령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조율하도록 권장된다.
(b)CA 형법 Code § 13826.5(b)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복지 및 기관법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5조 (제87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TEAM (Together Each Achieves More) 스포츠 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1382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갱단 폭력 억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반' 조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갱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에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비영리 단체와 공공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갱단 활동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알리기, 분쟁 해결, 증인 협력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갱단 억제 노력 참여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핫라인, 루머 통제, 지역사회 단체 교육,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직업 훈련 및 의뢰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반 예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조직은 학생들이 갱단 가입을 단념하도록 하는 데 특별히 집중해야 합니다. 1997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향후 자금 지원에서 공공 기관보다 우선권을 받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갱단원, 그들의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에 지역사회 감독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운영체로 정의되며, 이 프로그램은 기획, 운영 및 평가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유지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또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나 다른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갱단 억제 활동을 제공하는 공공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관, 공공 도서관 및 공공 지역사회 서비스 부서를 포함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3826.6(a)
(c)Copy CA 형법 Code § 13826.6(a)(c)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단 폭력 억제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13826.6(a)(1) 지역사회 내 갱단 관련 활동에 관하여 법 집행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2)CA 형법 Code § 13826.6(a)(2) 지역사회 내 갱단 관련 활동에 관하여 학교 행정관 및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3)CA 형법 Code § 13826.6(a)(3) 갱단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해 개입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제공하는 것.
(4)CA 형법 Code § 13826.6(a)(4)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검찰과의 조정을 통해, 그리고 이들 정부 기관의 역할과 증인 보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지역사회를 교육함으로써 증인 협력을 증진하는 것.
(b)Copy CA 형법 Code § 13826.6(b)
(a)Copy CA 형법 Code § 13826.6(b)(a)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또한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13826.6(b)(1) 정보 수신 및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찾는 개인을 돕기 위한 24시간 공중 전화 메시지 센터를 유지하는 것.
(2)CA 형법 Code § 13826.6(b)(2)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루머 통제" 공중 전화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3)CA 형법 Code § 13826.6(b)(3) 갱단 관련 활동에 관하여 학교 직원, 법 집행 요원 및 학부모 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기술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이 훈련 및 지원에는 갱단 간의 대립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CA 형법 Code § 13826.6(b)(4) 갱단원 또는 잠재적 갱단원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는 것.
(5)CA 형법 Code § 13826.6(b)(5) 청소년을 위한 직업 훈련 및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CA 형법 Code § 13826.6(b)(6) 필요에 따라 갱단원을 건강, 심리 및 약물 관련 문제 치료를 위해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
(7)CA 형법 Code § 13826.6(b)(7) 제13826.62조에 따른 도시군 프로그램의 관리.
(8)CA 형법 Code § 13826.6(b)(8) 갱단 폭력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지역 형사 사법 인력과 공동 책임을 공유하도록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것.
(c)CA 형법 Code § 13826.6(c) 전문화된 학교 예방 및 개입 활동을 위해 갱단 폭력 억제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학생들이 갱단에 가입하는 것을 단념시키고 학생들이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거나 장려하도록 고안된 학교 내 활동을 수행하도록만 요구됩니다.
(d)CA 형법 Code § 13826.6(d) 1997년 1월 1일 현재 갱단 폭력 억제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향후 모든 자금 지원에서 공공 기관보다 우선권을 받습니다.

Section § 1382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및 지역 교정 위원회가 이 장에 명시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장은 그러한 연방 기금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Section § 1382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도심 지역에서 갱단 및 마약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 특히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방과 후 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강조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특히 많은 수의 갱단원과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로스앤젤레스에 '방과 후 대안 프로그램'(ASAP)을 설립하여, 학교가 끝난 후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이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826.11(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형법 Code § 13826.11(a)(1) 캘리포니아의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에서 갱단 및 마약 관련 활동으로 인해 공공 안전에 대한 더 큰 위협이 존재한다.
(2)CA 형법 Code § 13826.11(a)(2) 젊은이들, 특히 잠재력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난 후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퇴근하여 귀가할 때까지의 잠재적으로 감독받지 않는 시간 동안 갱단 및 마약 관련 활동에 더 취약하다.
(3)CA 형법 Code § 13826.11(a)(3) 지역사회의 예방 및 치료 노력이 없다면, 강력 마약은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가정과 공동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파괴할 것이다. 그러면 마약 관련 폭력이 모든 공동체에서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 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줄 수 있다.
(4)CA 형법 Code § 13826.11(a)(4)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갱단 구성원 및 갱단 활동 장소의 수, 마약 소비량, 압수된 마약의 양, 마약 관련 폭력 범죄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으며, 6세에서 18세 사이의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의 수가 가장 많다.
(5)CA 형법 Code § 13826.11(a)(5) 의회는 “방과 후 대안 프로그램”(ASAP)이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특정 로스앤젤레스 공동체 내에 설립하고 시행할 의도이다. 이 공동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 기업 및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가 끝난 후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귀가할 때까지의 시간(대략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안 젊은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Section § 13826.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갱 폭력 억제 프로그램이 갱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명시합니다. 1981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지방검찰청에만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후 이 프로그램은 다른 공공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826.15(a) 의회는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 폭력 억제 프로그램의 시행이 캘리포니아에서 갱단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의 싸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이에 따라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형법 Code § 13826.15(b) 의회는 또한 1981년에 원래 창설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지방검찰청에만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프로그램의 조항들은 추가적인 공공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해 개정되었다.

Section § 13826.62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에 도시군단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직 활동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내에서 조직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을 찾아 목록화하고, 이들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자원봉사자를 그 필요에 맞춰 연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조직과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역사회 단체가 관리를 맡는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2년 동안 운영되지만,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형법 Code § 13826.62(a) 비상사태관리국 내에 도시군단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치된다. 도시군단 프로그램은 섹션 13826.6에 따른 선택적 활동으로 설치된다. 도시군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다음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3826.62(a)(1) 해당 카운티 내에서 범죄 조직 활동의 진압 또는 예방, 또는 둘 다를 다루는 공공 및 민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식별.
(2)CA 형법 Code § 13826.62(a)(2) 해당 카운티 내에서 범죄 조직 활동의 진압 또는 예방, 또는 둘 다를 다루는 것으로 식별된 프로그램 목록의 유지.
(3)CA 형법 Code § 13826.62(a)(3) 조직 진압 및 예방 조직을 조사하여 각 조직이 참여하는 서비스 및 활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직들 사이에서 서비스 제공 및 활동 수행을 위한 자원 필요성을 식별하는 것.
(4)CA 형법 Code § 13826.62(a)(4) 자원봉사자 모집, 그들의 기술, 능력 및 관심사 식별,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조직 예방 및 진압 조직의 자원 필요성과 연결하는 것.
(5)CA 형법 Code § 13826.62(a)(5) 자기 파괴적 활동을 예방하고 (A) 식별된 청소년 조직원과 (B) 조직원이 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전환시켜, 해당 청소년들이 조직 관련 범죄 활동에 참여할 유인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휴식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
(b)CA 형법 Code § 13826.62(b) 도시군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의 계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비상사태관리국 내에서 운영된다.
(c)CA 형법 Code § 13826.62(c) 이 섹션은 이 목적을 위해 비상사태관리국에 자금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Section § 13826.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금을 받는 교육청 및 기타 교육 기관이 갱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예방 및 개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부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역 위원회를 설립하고, 갱단 연루를 인지하기 위한 부모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청소년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단체를 활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추가적으로, 학교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갱단에 연루된 청소년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프로그램에 약물 남용과 갱 폭력 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며, 학생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기업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개입 후에도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구역, 카운티 교육청, 또는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의 컨소시엄은 갱 폭력 예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채택하여 시행하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갱 폭력 예방 및 개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권장된다:
(a)CA 형법 Code § 13826.65(a)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각 지역 프로그램, 기업,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청소년 갱 폭력 분야에 정통한 기타 적절한 지역, 카운티 및 지역사회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 운영 위원회를 설립한다.
(b)CA 형법 Code § 13826.65(b) 부모 교육 및 양육 수업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배포하며, 여기에는 부모가 청소년 갱단 연루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다.
(c)CA 형법 Code § 13826.65(c) 학령기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조정에 참여하는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한다.
(d)CA 형법 Code § 13826.65(d) 청소년 입양 프로그램 및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갱 활동에 연루된 청소년 간의 접촉을 확립한다.
(e)CA 형법 Code § 13826.65(e) 갱 예방 활동에 약물 남용과 갱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킨다.
(f)CA 형법 Code § 13826.65(f) 튜터링 서비스, 현장 학습, 역할 모델링 및 기타 지원 서비스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학생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g)CA 형법 Code § 13826.65(g) 초기 갱 폭력 예방 및 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위한 후속 서비스 보장 방법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