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14245(a) 캘리포니아 법무부 내에 총기 폭력 예방국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b)CA 형법 Code § 14245(b) 본 국은 총기 폭력 예방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자문하고, 총기 폭력 예방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락 담당 역할을 하며,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6005조 (c)항 (5)호에 기술된 활동을 포함한 활동과 모범 사례를 강조하고 정책적 공백 및 성공의 장애물을 식별하며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에 대해 입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권고하는 데이터 및 정책 보고서를 통해 총기 폭력 예방 법률 및 프로그램의 이행, 조정 및 효과성을 지원한다.
(c)CA 형법 Code § 14245(c)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폭력의 지속적인 감소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입법, 법정 이행 개선 및 증가된 프로그램 자금을 개괄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4245(d)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본 국은 지방 및 주 선출직 공무원, 법 집행 기관, 총기 폭력 예방 옹호자 및 학술 연구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인된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4245(d)(1) 총기 추적 시스템의 공백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
(2)CA 형법 Code § 14245(d)(2) 안전하지 않은 총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허가 및 면허, 등록 체계의 이행 및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한다.
(3)CA 형법 Code § 14245(d)(3) 총기의 유통, 소매 판매, 재고 및 마케팅을 포함하여 무책임한 총기 산업 관행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4)CA 형법 Code § 14245(d)(4) 공백과 성공의 장애물을 식별하고, 모범 사례를 복제하기 위한 전략을 강조하고 제안한다.
(5)CA 형법 Code § 14245(d)(5) 다양한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조정 및 전략 계획을 평가하고 식별한다.
(6)CA 형법 Code § 14245(d)(6) 법원, 법 집행 기관, 의료 및 범죄 피해자 시스템의 총기 폭력 대응에 있어서 이행 및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 권고.
(7)CA 형법 Code § 14245(d)(7)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5개년 전략 계획.
(e)CA 형법 Code § 14245(e) 보고서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본 국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지사 사무실과 입법부 양원의 공공 안전 위원회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Government Code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