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경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종종 절차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같은 대체 분쟁 해결(ADR) 방식을 사용할 것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서 성공적이었으며, 높은 해결률과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방 검사와 법원이 적절한 사건을 이 프로그램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형법 Code § 14150(a) 지난 10년간, 경범죄 사건 접수를 포함한 형사 사건 접수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다른 어떤 유형의 사건 접수보다 빠르게 증가해왔다.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지방법원 및 치안법원의 비비교통 경범죄 및 위반 사건 접수는 35퍼센트 증가했다.
(b)CA 형법 Code § 14150(b) 이러한 경범죄 사건들은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업무량을 가중시킨다. 또한, 이 사건들 중 다수는 근본적인 분쟁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한 완전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c)CA 형법 Code § 14150(c) 경범죄 행위의 많은 피해자들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비록 그들이 가해자의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절차는 그들에게 이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직접적인 역할을 제공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4150(d) 조정 및 중재와 같은 대체 분쟁 해결 (ADR) 절차를 활용하는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및 다른 지역에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법원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사건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DR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이 프로그램들은 또한 해당 행위의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이 프로그램들은 반복적인 경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가해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수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배상 합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4150(e)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샌프란시스코 및 콘트라 코스타 지방 검찰청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연간 1,000건에서 1,500건의 사건을 ADR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분쟁 서비스(California Community Dispute Services)로 회부한다. 이 사건들 중 70에서 75퍼센트는 ADR 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며, 합의된 내용에 대한 준수율은 80에서 93퍼센트 사이이다.
(f)CA 형법 Code § 14150(f) 뉴욕주는 상당한 규모의 주 전체 대체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건의 65퍼센트가 형사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중재, 화해, 조정으로 회부된다. 조정된 형사 경범죄 사건 중 82퍼센트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g)CA 형법 Code § 14150(g)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AD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이 설립되고, 지방 검찰청과 법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건을 회부할 권한을 갖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Section § 1415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가 법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사람이 양측이 합의하도록 돕는 조정이나, 결정을 내려주는 중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 검사가 관련된 경우에도 경미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검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할 민간 회사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훈련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방검사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시 검사가 제기한 사건 포함)에서 조정, 중재 또는 조정과 중재의 결합 (med-arb)과 같은 대체 분쟁 해결 (AD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편에 따라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검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법인과 계약할 수 있으며, ADR 절차를 수행하는 중립적인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훈련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1415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가 경범죄 사건을 법원 대신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관련된 행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프로그램이 향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성폭행,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나 보호 명령이 있는 사건은 이 프로그램으로 회부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4152(a) 지방검사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회부할 수 있다. 사건을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검사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4152(a)(1) 해당 행위의 성격.
(2)CA 형법 Code § 14152(a)(2)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성격.
(3)CA 형법 Code § 14152(a)(3)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의 회부가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b)CA 형법 Code § 14152(b)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사람 사이에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학대, 성폭행 또는 가정 폭력의 이력이 있는 사건, 또는 가족법 제6218조에 정의된 보호 명령이 유효한 사건은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153

Explanation

이 법은 대체 분쟁 해결 (ADR) 절차가 진행되려면 피해자와 혐의자 모두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기꺼이 그리고 고의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혐의를 받는 피해자와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사람 모두는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ADR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Section § 14154

Explanation
지방검사가 카운티에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고등법원은 시 검사가 제기한 사건을 포함한 경범죄 사건을 이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검사와 피고인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결정할 때 다른 법률 조항의 요소들과 지방검사가 정한 지침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검사에 의해 이미 이 프로그램으로 보내졌던 사건은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

Section § 14155

Explanation
이 법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 즉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회부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위해 지방검사나 법원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만약 법적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프로그램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프로그램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제출된 후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결되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56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이 조항이 고소 전 또는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 후 전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재판 후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