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7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식권리 법 집행법'이라는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을 소개합니다.

Section § 137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재생산권 침해 범죄'는 재생산 건강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자를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여 그들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의 특정 하위 조항 위반이 포함됩니다. '주제 전문가'는 법무장관 및 다양한 옹호 및 건강 단체를 포함하여 이러한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및 당국을 말합니다. 또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 및 시설과 관련된 다른 법적 정의도 참조합니다.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13776(a) “재생산권 침해 범죄”란 피해자가 재생산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자라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저질러진 범죄, 또는 피해자, 다른 사람이나 단체,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나 단체가 재생산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위협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를 의미한다. “재생산권 침해 범죄”에는 섹션 423.2의 소항 (a), (c), (g), 또는 (h) 위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3776(b) “주제 전문가”에는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 법무장관 및 법무부를 포함하여 재생산권 침해 범죄에 경험이 있는 법 집행 기관, 그리고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미국 산부인과 의사 및 부인과 의사 대학, 미국 가정의학회, 캘리포니아 교회 협의회, 캘리포니아 의학 협회, 페미니스트 다수 재단, NARAL 프로-초이스 캘리포니아, 전국 낙태 연맹, 캘리포니아 전국 여성 단체, 미국 가족 계획 연맹, 캘리포니아 가족 계획 제휴 기관, 그리고 재생산 건강 서비스 고객, 제공자 및 보조자를 대표하는 여성 건강 전문가 클리닉과 같은 단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3776(c) “폭력 범죄,” “비폭력,” “재생산 건강 서비스,” “재생산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자,” 그리고 “재생산 건강 서비스 시설”은 각각 섹션 423.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37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위협이나 실제 사건과 같은 재생산권리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으며, 체포 및 기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 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매월 법무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법무장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매년 주의회에 취합하여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하여 이러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777(a) 법무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777(a)(1) 재생산권리 침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범죄의 위협적인 실행 및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한 위협을 가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3777(a)(2) 지역 법 집행 기관, 지방검사 및 선출직 시 법무관에게 법무장관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모든 정보를 매월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777(a)(2)(A) 해당 부서에 접수된 재생산권리 침해 범죄 관련 지원 요청의 총 건수:
(B)CA 형법 Code § 13777(a)(2)(B) 423.2조의 어느 하위 조항이 체포의 근거가 되는지에 따라 보고되는 재생산권리 침해 범죄 체포의 총 건수.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각 범죄 보고서에는 해당 범죄를 금지하는 법규, 조항 및 하위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423.2조와 다른 법률을 모두 위반하는 범죄 보고서에는 423.2조의 하위 조항과 해당 범죄를 금지하는 다른 법규, 조항 및 하위 조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777(a)(2)(C) 지방검사가 423.2조를 위반하는 범죄로 개인을 기소한 총 사건 수(해당 범죄를 금지하는 하위 조항 포함).
(3)CA 형법 Code § 13777(a)(3) 2025년 7월 1일부터 (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매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작 및 배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무장관은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법무장관이 제출하는 다른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13777(a)(4) 재생산권리 침해 범죄를 예방, 체포, 기소 및 보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1–02년 주의회 정기 회기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 제1조의 (c), (d), (e) 및 (f) 하위 조항에 명시된 입법 의도를 이행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777(b)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법무장관은 주지사,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 및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3777.2

Explanation

이 법은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가 법무장관 및 기타 지정된 기관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2025년 12월 31일과 2029년 12월 31일까지 특정 법규 및 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련 위원회를 위한 향후 입법 및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2002년 경찰 훈련 텔레코스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위원회에 공유되어야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기밀 유지를 요청하는 개인의 신원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주정부 기관도 위원회 위원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3777.2(a)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는 법무장관이 임명한 1인과 제13776조 (b)항에 명시된 기관 중 위원을 임명하기로 선택한 각 기관이 임명한 1인, 그리고 위원회가 임명하는 기타 주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소집한다. 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기타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b)CA 형법 Code § 13777.2(b) 자문 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보고서를 상원 및 하원의 보건, 사법, 공공안전 위원회, 법무장관,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 그리고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2001년 법령 제899장 및 본 제목에 대한 후속 개정 사항의 이행과 제13777조 (a)항 (4)호에 따라 법무장관이 개발한 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기타 법률에 대한 권고 사항과 법무장관,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 또는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의 기타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777.2(c)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는 자문 위원회의 보고서를 상원 및 하원의 보건, 사법, 공공안전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전달하고,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작 및 배포 비용을 피하기 위해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는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가 입법부에 제출하는 다른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3777.2(d)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는 제13778조 (a)항에 따라 2002년에 제작한 텔레코스의 가장 최신 버전을 자문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단, 업데이트된 텔레코스를 자문 위원회에 제공하거나 달리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는 삭제 없이 텔레코스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할 합리적인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는, 원래 제작된 텔레코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삭제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3777.2(e) 본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자문 위원회 위원의 보상, 여비 또는 기타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37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을 위한 온라인 훈련 과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반생식권 관련 범죄에 중점을 두며, 필요에 따라 7년마다 또는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분야에서 경찰관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개발할 때 이해 상충이 없는 한 법무장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참여하는 법 집행 기관에 필요에 따라 추가 훈련 게시물을 온라인으로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778(a)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는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예산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한 자금 할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생식권 범죄에 대한 대화형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년마다 또는 더 자주 업데이트하며, 이 원격 교육 과정을 온라인 포털 또는 플랫폼을 통해 모든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778(b) 주제 전문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및 단체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1편 제2부 제3조(제105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1-02 정기 회기에서 이 편을 제정하는 법률 제1조 (d)항 (1)호에 명시된 입법 의도를 이행하도록 법 집행관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과정의 인증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c)Copy CA 형법 Code § 13778(c)
(a)Copy CA 형법 Code § 13778(c)(a)항에 따라 요구되는 원격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b)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위원회는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법무장관 및 기타 주제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단, 주제 전문가가 (b)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해당 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3778(d)
(a)Copy CA 형법 Code § 13778(d)(a)항에 명시된 원격 교육 과정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 외에도,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훈련에 참여하는 법 집행 기관에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훈련 게시물을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1377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모든 법 집행 기관은 경찰관이 반생식권리 관련 사건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면 정책과 기준을 만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까지 시행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Section § 13778.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누구도 체포하거나 체포를 돕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공공 기관이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정보를 타주 또는 연방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막습니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행된 합법적인 낙태를 처벌하는 다른 주의 법률 집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낙태와 관련된 다른 주의 사건에 대해 소환장을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낙태와 관련된 다른 범죄 활동에 대한 조사를 허용합니다. 단, 외부 낙태법 집행을 위해 의료 시술 세부 정보가 주 경계를 넘어 공유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a)CA 형법 Code § 13778.2(a)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 또는 공무원은 이 주 법률에 따라 낙태가 합법적인 경우, 이 주에서 낙태 시술을 수행, 지원 또는 보조하거나 낙태를 받는 어떠한 사람도 고의로 체포하거나 체포에 고의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13778.2(b)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또는 그 직원이 공무상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이 주 법률에 따라 합법적이며 이 주에서 수행된 낙태에 관하여 다른 주의 개인 또는 기관 또는 부서와 협력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법 집행 기관에도 협력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형법 Code § 13778.2(c)
(1)Copy CA 형법 Code § 13778.2(c)(1) 이 주 법률에 따라 낙태가 합법적인 경우, 이 주에서 낙태 시술을 수행, 지원 또는 보조하는 개인 또는 낙태를 받는 개인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 부과를 승인하는 다른 주의 법률은 이 주의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2)CA 형법 Code § 13778.2(2) 이 주 법률에 따라 낙태가 합법적인 경우, 어떠한 주 법원, 사법관, 법원 직원 또는 서기, 또는 공인 변호사도 이 주에서 낙태 시술을 수행, 지원 또는 보조하는 개인 또는 낙태를 받는 개인에 관하여 다른 주에서의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 법률에 따라 소환장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13778.2(d) 이 조항은 낙태 시술과 관련될 수 있는 이 주에서의 어떠한 범죄 활동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특정 개인에게 수행된 의료 시술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주의 낙태법을 집행할 목적으로 다른 주의 기관 또는 개인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Section § 13778.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성별 확인 및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의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이러한 활동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려는 주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러한 건강 관리 활동에 대한 처벌과 관련 없는 법원 명령이나 법적 요청이 포함된 경우에는 협력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주외 법적 요청은 해당 사건이 환자에 의해 시작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그러한 보호된 건강 관리 활동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 통신 또는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인은, 해당 요청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에 대한 처벌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지 않는 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주외 법적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러한 건강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가 다른 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778.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13778.3(a)(1) “성별 확인 건강 관리” 및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10.2조 (b)항 (3)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형법 Code § 13778.3(a)(2)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은 제1549.1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형법 Code § 13778.3(a)(3)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는 제1549.1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형법 Code § 13778.3(a)(4) “캘리포니아 법인”은 외국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법 제102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지칭한다.
(b)CA 형법 Code § 13778.3(b)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원, 주 또는 지방 정부와 계약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지방 또는 주 정부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른 주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도망자를 체포, 구금 또는 구속할 권한이 있는 제1299.02조 (a)항에 따른 보석 보증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에게도, 또는 주외 기관이나 부서에게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에 관하여 협력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주에서 발생했거나 이 주에서 발생했다면 합법적이었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에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나 전문직 제재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조사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 금전, 시설, 재산, 장비, 인력 또는 기타 자원을 지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13778.3(c) 이 조항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나 전문직 제재를 부과하려는 법률과 관련이 없는 유효한 법원 발행 소환장, 영장, 도청 명령, 발신자 추적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한 준수를 금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조사 또는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응하여, 각 경우에 그러한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준수를 금지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3778.3(d) 어떠한 주외 소환장, 영장, 도청 명령, 발신자 추적 명령, 법적 절차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에는, 해당 주외 절차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과 관련된 주외 절차와 관련이 없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진술서 또는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778.3(d)(1) 불법 행위, 계약 또는 법률에 근거한다.
(2)CA 형법 Code § 13778.3(d)(2)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동등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3778.3(d)(3)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관리 활동을 받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제기했다.
(e)CA 형법 Code § 13778.3(e) 주 법원, 사법 공무원, 법원 직원 또는 서기, 또는 공인 변호사는 (d)항에 정의된 진술서 또는 선언서가 포함되지 않는 한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소환장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f)CA 형법 Code § 13778.3(f) 일반 대중에게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인은, 해당 주외 소환장, 영장, 도청 명령, 발신자 추적 명령, 기타 법적 절차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d)항에 정의된 진술서 또는 선언서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신원, 고객이 저장했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저장된 데이터, 고객의 해당 서비스 사용 내역, 해당 고객에게서 또는 해당 고객에게로 전송된 통신의 수신자 또는 목적지, 또는 해당 통신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을 요구하는 주외 소환장, 영장, 도청 명령, 발신자 추적 명령, 기타 법적 절차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진술서 또는 선언서에 명시된 진술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