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여성 대상 폭력 범죄
Section § 141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를 다루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합니다. 카운티가 이러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감독위원회는 비상사태관리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태스크포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41
이 조항은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를 다루는 카운티 태스크포스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카운티 전체 정책을 개발하고, 범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며, 카운티가 연방 및 주 자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들은 여러 기관 간의 서비스 및 대응을 조정하고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계획을 시작하는 데 힘씁니다.
Section § 1414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태스크포스가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지역 법 집행 기관, 검찰, 법원이 이러한 범죄를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 인식 노력,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방식, 그리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다양한 법률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도 평가합니다.
Section § 14143
이 법은 카운티 태스크포스가 해당 지역사회의 민족적 및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구성은 판사, 변호사, 정부 공무원 및 다양한 단체의 구성원과 같은 광범위한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에는 경찰, 교육, 가정폭력 단체,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법률 서비스, 그리고 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데 중점을 둔 지역사회 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