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주 전체의 모든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알려진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지문을 전자적으로 비교합니다.

하지만 주 기관의 책임자가 다른 시스템이 더 저렴하거나 법무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문 시스템의 정보는 법적 승인, 법원 명령 또는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주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러한 지문 식별 서비스 지원에 드는 실제 비용에 대해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000(a) 모든 주 전체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은 법무부가 유지 관리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이란 지문을 알려진 인물의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13000(b) 주 기관의 국장이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동 식별 시스템이 법무부와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동일한 시스템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법무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주 기관은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c)CA 형법 Code § 13000(c) 이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필요에 따라(need-to-know basis) 주 기관에만 공개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000(c)(1)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법적 권한.
(2)CA 형법 Code § 13000(c)(2)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 또는 결정.
(3)CA 형법 Code § 13000(c)(3)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법무부와의 기관 간 협약.
(d)CA 형법 Code § 13000(d) 해당 부서는 서비스 지원에 드는 실제 비용에 대해 해당 기관이 지불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3010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먼저, 부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양식이나 전자적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기록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서에 정확하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해석하며, 필요한 정보를 연방 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부서는 웹 포털을 통해 범죄 통계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최소 연 1회 업데이트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 통계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도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부서는 캘리포니아가 일반 범죄 보고에서 상세한 사건 기반 보고로 전환하는 진행 상황을 연방 표준에 맞춰 평가하고, 2019년까지 매년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해당 부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13010(a) 제13020조에 언급된 모든 개인 및 기관과 기타 적절한 출처로부터 해당 부서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b)CA 형법 Code § 13010(b) 해당 부서에 데이터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카드, 양식 또는 전자적 수단을 모든 개인 및 기관에 준비하여 배포하는 것. 해당 카드, 양식 또는 전자적 수단은 다른 항목 외에도 국가 및 통일된 범죄 통계 개발에 종사하는 연방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정보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3010(c) 해당 부서에 데이터의 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개인 및 기관이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형식과 내용을 권고하는 것.
(d)CA 형법 Code § 13010(d) 해당 개인 및 기관에게 해당 기록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사용 방법과 그로부터 해당 부서에 데이터를 보고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
(e)CA 형법 Code § 13010(e) 해당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 집계, 분석 및 해석하는 것.
(f)CA 형법 Code § 13010(f) 요청 시, 국가 범죄 통계 수집에 종사하는 연방 기관 또는 부서에 이 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g)CA 형법 Code § 13010(g) 해당 부서의 OpenJustice 웹 포털을 통해 범죄 통계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연 1회 이상 업데이트하며, 법무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시기에 범죄 통계의 특별 측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 정보의 다운로드 가능한 요약본은 법무장관이 주지사와 주 내의 모든 범죄 관련 공무원에게 사본을 보내고 대중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경로로 일반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매년 충분한 부수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지방 기관의 더 빈번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형법 Code § 13010(h) 범죄 사법 통계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의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자동화로 가능해진 새로운 수집 및 처리 기술을 포함하여 범죄 사법 통계 시스템 설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
(i)CA 형법 Code § 13010(i) 연방 국가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에 맞춰 요약 범죄 보고에서 사건 기반 범죄 보고로의 캘리포니아 전환 진행 상황을 연간 단위로 평가하고,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2019년까지 매년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는 것.

Section § 1301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소년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범죄 기록과 통계를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년 비행의 정도,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다른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데 사용되는 범죄 기록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통계 데이터는 OpenJustice 웹 포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투명성과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부서는 이 데이터를 다른 유형의 수집 데이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010.5(a) 부서는 범죄 기록 및 통계 목적으로 소년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 정보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임무로 하는 부서의 국을 통해, 섹션 13012의 세분 (a)의 단락 (3) 및 (4)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소년 비행의 정도를 측정하며, 관련 법률의 필요성과 효과를 결정하고, 소년 비행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부서가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602.5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범죄 기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010.5(b)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통계 데이터는 OpenJustice 웹 포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섹션 13202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Section § 13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성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교정 및 가석방 기관에 통계 및 연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 13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OpenJustice 웹 포털에 어떤 통계가 게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범죄, 범죄자의 특성, 법 집행 조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원 보고를 요구하며, 이는 인정됨, 무혐의, 불충분, 근거 없음으로 분류되고, 이 데이터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각 법 집행 기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통계가 범죄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한 위원회가 특정 민원 통계를 매년 분석하여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키지만, 경찰관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13012(a) 섹션 13010에 따라 OpenJustice 웹 포털에 게시되는 정보는 다음의 모든 통계를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012(a)(1) 공공 당국에 알려진 범죄의 양과 유형.
(2)CA 형법 Code § 13012(a)(2) 범죄자와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 및 사회적 특성.
(3)CA 형법 Code § 13012(a)(3) 범죄자 또는 비행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 집행, 사법, 형벌 및 교정 기관 또는 시설(소년 사법 시스템 내 기관 포함)이 취한 행정 조치.
(4)CA 형법 Code § 13012(a)(4) 소년 법원에서 성인 형사 법원의 관할권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청원 또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형사 법원에 직접 기소되거나 달리 개시된 사건의 미성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법 집행, 검찰, 사법, 형벌 및 교정 기관 또는 시설(소년 사법 시스템 내 기관 포함)이 취한 행정 조치.
(5)Copy CA 형법 Code § 13012(a)(5)
(A)Copy CA 형법 Code § 13012(a)(5)(A) 다음 각각의 총 수:
(i)CA 형법 Code § 13012(a)(5)(A)(i) 섹션 832.5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 접수한 민원.
(ii)CA 형법 Code § 13012(a)(5)(A)(ii) 중범죄 또는 경범죄의 형사상 위법 행위를 주장하는 민원.
(iii)CA 형법 Code § 13012(a)(5)(A)(iii) 섹션 13519.4의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종 또는 신원 프로파일링을 주장하는 민원. 이 통계는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지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고려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장된 인종 또는 신원 프로파일링의 특정 유형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012(a)(5)(A)(B) 이 항에 따라 보고된 통계는 (A) 소항에 따라 식별된 각 불만 유형에 대해 다음 처분 범주 각각에 속하는 불만 건수를 제공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3012(a)(5)(A)(B)(i) “인정됨”이란 조사를 통해 증거 우위로 불만 주장의 진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ii)CA 형법 Code § 13012(a)(5)(A)(B)(ii) “무혐의”란 조사를 통해 불만의 근거가 된 직원의 행위가 법률 또는 기관 정책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했음을 의미한다.
(iii)CA 형법 Code § 13012(a)(5)(A)(B)(iii) “불충분”이란 조사를 통해 불만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반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밝히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iv)CA 형법 Code § 13012(a)(5)(A)(B)(iv) “근거 없음”이란 조사를 통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했음을 의미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3012(a)(5)(A)(C)
(A)Copy CA 형법 Code § 13012(a)(5)(A)(C)(A) 및 (B) 소항에 따른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각 개별 법 집행 기관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012(b) 해당 부서는 통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시하여 입법부와 범죄자 및 비행 청소년의 체포, 기소 및 처리를 담당하는 자, 또는 범죄 및 비행 예방에 관련된 자의 정책을 안내하는 데 가치가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해석은 OpenJustice 웹 포털에 명확하고 유익한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웹 포털은 또한 연방 기관 또는 부서에서 발행하는 국가 통일 범죄 통계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포함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012(c) 매년, 연례적으로 섹션 13519.4의 (j)항 (1)호에 따라 설립된 인종 및 신원 프로파일링 자문 위원회(RIPA)는 본 섹션 (a)항 (5)호의 (A) 및 (B) 소항에 따라 보고된 통계를 분석해야 한다. RIPA의 불만 분석은 섹션 13519.4의 (j)항 (3)호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OpenJustice 웹 포털에 게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12.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연례 보고서에 전자 모니터링 대상 미성년자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미성년자에 대해 보고서는 총 모니터링 일수, 계약 위반으로 소년원에 구금된 일수, 그리고 모니터링 또는 구금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 데이터를 미성년자의 인구 통계 정보 및 범죄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 보고는 2026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연례 데이터부터 시작됩니다.

(a)CA 형법 Code § 13012.4(a) 섹션 13010에 따라 부서가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는 섹션 13012의 세분 (a)의 단락 (3)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복지 및 기관법 섹션 628.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자 모니터링 대상 미성년자의 연간 수를 각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012.4(a)(1) 해당 미성년자가 전자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한 해의 총 일수.
(2)CA 형법 Code § 13012.4(a)(2) 해당 미성년자가 새로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 모니터링 계약 조건 위반으로 소년원에 구금되었던 한 해의 총 일수.
(3)CA 형법 Code § 13012.4(a)(3) 다음 중 어떤 이유로 미성년자가 전자 모니터링에 배치되거나 재배치되었는가:
(A)CA 형법 Code § 13012.4(a)(3)(A) 새로운 법률 위반.
(B)CA 형법 Code § 13012.4(a)(3)(B) 새로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명령 위반.
(C)CA 형법 Code § 13012.4(a)(3)(C) 소항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전자 모니터링 계약 조건 위반.
(4)CA 형법 Code § 13012.4(a)(4) 다음 중 어떤 이유로 전자 모니터링 중인 미성년자가 소년원에 구금되었는가:
(A)CA 형법 Code § 13012.4(a)(4)(A) 새로운 법률 위반.
(B)CA 형법 Code § 13012.4(a)(4)(B) 새로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명령 위반.
(C)CA 형법 Code § 13012.4(a)(4)(C) 소항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전자 모니터링 계약 조건 위반.
(5)CA 형법 Code § 13012.4(a)(5) 단락 (1)부터 (4)까지에 기술된 모든 정보는 이러한 법원 조치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민족성 및 범죄에 대한 정보와 상호 참조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012.4(b) 섹션 13010에 따라 부서가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는 섹션 13012의 세분 (a)의 단락 (3)에 기술된 정보를 본 섹션에 의해 추가로 명시된 바와 같이, 2026년 7월 1일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이전 회계연도에 대해 포함하여야 한다.

Section § 130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례 보고서에 소년 법원의 적격성 심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특히 미성년자가 성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또한 성인 법원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 미성년자의 수와 그들의 연령, 성별, 민족성, 그리고 기소된 혐의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이 미성년자들의 무죄 판결, 유죄 판결, 또는 소년 법원으로 환송된 사건과 같은 결과와 주어진 형량에 대한 세부 정보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03년 7월 1일 제출되는 직전 연도 보고서부터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012.5(a) 부서가 Section 13010에 따라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는 Section 13012의 세분 (a)의 단락 (4)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 전체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012.5(a)(1)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707에 따라 소년 법원에서 개최된 적격성 심리의 연간 횟수와 성인 형사 법원으로 환송 명령을 포함한 해당 심리의 결과, 그리고 해당 적격성 심리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민족성 및 범죄에 대한 정보와 교차 참조된 내용.
(2)CA 형법 Code § 13012.5(a)(2)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602.5 및 707에 따라 성인 형사 법원에 직접 기소된 미성년자의 연간 수, 성인 형사 법원에 직접 기소된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민족성 및 범죄에 대한 정보와 교차 참조된 내용.
(3)CA 형법 Code § 13012.5(a)(3) 성인 법원 관할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성인 형사 법원에서 기소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또는 사건이 기각되어 소년 법원으로 환송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며, 선고 결과도 포함하고, 이러한 법원 조치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민족성 및 범죄와 교차 참조된 내용.
(b)CA 형법 Code § 13012.5(b) Section 13010에 따라 발행되는 부서의 연례 보고서는 Section 13012의 세분 (a)의 단락 (4)에 기술된 정보를 본 섹션에 의해 추가로 명시된 바와 같이, 2003년 7월 1일에 제출되는 직전 역년 보고서부터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3012.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데이터에 신분 도용, 특히 530.5조 위반과 관련된 체포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가 13010조에 따라 OpenJustice 웹 포털에 게시하는 데이터에는 530.5조 위반에 대한 체포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3012.7

Explanation

2022년 데이터부터 캘리포니아의 연례 범죄 보고서에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중범죄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강간 통계가 보고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가능한 한 상세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의 총 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중범죄'는 형법 섹션 220, 266j, 288 (a-c), 그리고 288.5(a)에 명시된 특정 불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13012.7(a) 섹션 13010에 따라 부서가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는 2022년 데이터를 포함하는 보고서부터,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간에 대해 보고된 통계와 일치하게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중범죄에 대한 통계를 포함해야 하며, 보고된 범죄 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포함한다.
(b)CA 형법 Code § 13012.7(b) 이 섹션의 목적상,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중범죄"는 섹션 220, 266j, 섹션 288의 (a)부터 (c)까지의 하위 조항을 포함하여, 그리고 섹션 288.5의 (a) 하위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의미한다.

Section § 13012.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의 연례 보고서에 동물 학대 위반과 관련된 체포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01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 보고서, 해결된 사건 수, 그리고 사건 해결률에 대한 최신 연간 데이터 세트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OpenJustice 웹 포털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다른 조항에서 이미 의무화된 것 외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 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30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살인 사건, 특히 피해자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디지털 형식의 양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정리하고 유지하며, OpenJustice 웹 포털을 포함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법무부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살인 수사 및 기소에 관련된 기관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인종, 민족 배경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세부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3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2023년 1월 1일까지 소년법원 및 보호관찰 통계 시스템을 새롭고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목표, 데이터 요소 및 기술적 특징을 다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재범률, 구금 대체 수단,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같은 중요한 소년 사법 지표를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기존 주 및 지방 데이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과제를 식별하며, 구현을 위한 비용 추정치와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계획은 성인 법원 결과 및 교육, 정신 건강과 같은 청소년 발달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015(a)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소년법원 및 보호관찰 통계 시스템(JCPSS)을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보고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2023년 1월 1일까지 공공 안전에 관한 하원 및 상원 예산 소위원회와 하원 및 상원 공공 안전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015(b)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핵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소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섹션 6032에 따라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 내에 설립된 소년 사법 데이터 실무 그룹의 대표자, 소년 사법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수집 및 제출할 책임이 있는 기관, 캘리포니아에서 소년 사법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 경험이 있는 옹호자, 캘리포니아에서 소년 사법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사용 경험이 있는 학술 기관 또는 연구 조직,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3015(c) 이 계획은 소년 사법 데이터 실무 그룹이 2016년 1월 최종 보고서에서 제출한 관련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계획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015(c)(1)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의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CA 형법 Code § 13015(c)(2)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수집될 것으로 제안된 모든 데이터 요소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3015(c)(2)(A) JCPSS에 의해 현재 수집되고 있으며 유지될 모든 데이터 요소.
(B)CA 형법 Code § 13015(c)(2)(B) 최소한 연령, 성 정체성, 인종, 민족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별로 분류된 청소년 재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성과 측정 지표.
(C)CA 형법 Code § 13015(c)(2)(C) 주 소년 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이 카운티로 재편됨에 따른 사건 처리량 및 배치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성과 측정 지표.
(D)CA 형법 Code § 13015(c)(2)(D) 개정된 시스템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지:
(i)CA 형법 Code § 13015(c)(2)(D)(i) 보호관찰 위반 및 영장 발부로 인한 사법 시스템으로의 후속 의뢰.
(ii)CA 형법 Code § 13015(c)(2)(D)(ii) 판결 전 및 판결 후 구금의 사용, 체류 기간 포함.
(iii)CA 형법 Code § 13015(c)(2)(D)(iii) 전자 모니터링, 가택 연금 또는 자택 감독과 같은 구금 대체 수단의 사용.
(iv)CA 형법 Code § 13015(c)(2)(D)(iv) 시설 유형별 처분 배치 결과, 시설 체류 기간 포함. “시설 유형”에는 소년원, 그룹 홈, 위탁 보호, 카운티 캠프 또는 목장, 그리고 소년 사법국 시설의 대안으로 개발된 지역 시설이 포함된다.
(3)CA 형법 Code § 13015(c)(3) 개별 고유 식별자의 사용.
(4)CA 형법 Code § 13015(c)(4) 사용자가 표준 또는 맞춤형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가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5)CA 형법 Code § 13015(c)(5) 새로운 시스템이 소년 사법 시스템의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향후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6)CA 형법 Code § 13015(c)(6) 이 새로운 시스템이 JCPSS에 포함될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하는 주 및 지방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여기에는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해당 부서로 전송되도록 주 및 지방 데이터 시스템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7)CA 형법 Code § 13015(c)(7) 새로운 시스템 구현에 있어 주요 과제나 장애물(있는 경우) 및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
(8)CA 형법 Code § 13015(c)(8) 새로운 시스템 및 새로운 시스템의 구현 및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추정치. 이러한 권고 사항에는 단계별 구현 접근 방식, 다양한 데이터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옵션 제공, 또는 특정 시스템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0)CA 형법 Code § 13015(c)(10) 예상 구현 일정.
(d)CA 형법 Code § 13015(d) 이 계획은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 다음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하는 것의 운영 및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015(d)(1) 청소년에 대한 성인 법원 처분.
(2)CA 형법 Code § 13015(d)(2) 교육 성취도, 고용, 정신 건강, 주거, 가족 관계, 위탁 보호 및 소년 사법 데이터 실무 그룹이 2016년 1월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한 기타 웰빙 결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청소년 발달 및 웰빙 데이터.

Section § 13016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 산하에 '지적 및 발달 장애인과 법 집행 기관 간 상호작용 개선 자문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 지도자들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애인, 그 가족, 옹호 단체, 법 집행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지적, 발달 및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재 경찰 훈련을 평가하고, 훈련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주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형법 Code § 13016(a)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형법 Code § 13016(a)(1) “위원회”는 지적 및 발달 장애인과 법 집행 기관 간 상호작용 개선 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13016(a)(2) “지적 및 발달 장애”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4512조의 “발달 장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형법 Code § 13016(b) 주의회의 예산 책정 시, 지적 및 발달 장애인과 법 집행 기관 간 상호작용 개선 자문위원회는 법무부의 관할 하에 이로써 설립된다.
(c)CA 형법 Code § 13016(c) 위원회는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및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13016(c)(1)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지적 또는 발달 장애인 1명.
(2)CA 형법 Code § 13016(c)(2) 주지사가 임명하는 지적 또는 발달 장애인의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 1명.
(3)CA 형법 Code § 13016(c)(3)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지적 및 발달 장애 공동체를 대표하는 옹호 단체 대표 1명.
(4)CA 형법 Code § 13016(c)(4)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정신 건강 공동체를 대표하는 옹호 단체 대표 1명.
(5)CA 형법 Code § 13016(c)(5)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 발달 서비스부 대표 1명.
(6)CA 형법 Code § 13016(c)(6) 주지사가 임명하는 지역 센터 기관 협회 대표 1명.
(7)CA 형법 Code § 13016(c)(7)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법 집행 기관 대표 1명.
(8)CA 형법 Code § 13016(c)(8) 주지사가 임명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 대표 1명.
(9)CA 형법 Code § 13016(c)(9) 주지사가 임명하는 카운티 행동 건강, 독립 재택 개인 간병 또는 지적 및 발달 장애 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노동 단체 대표 1명.
(d)CA 형법 Code § 13016(d) 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위원회 구성원이 주의 민족, 문화, 연령, 성별, 성적 지향 및 장애 다양성과 농촌 지역을 포함한 주의 모든 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위원이 임명되거나 늦어도 2023년 7월 1일까지, 위원들은 공동으로 의장을 임명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3016(e)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를 상환받는다.
(f)CA 형법 Code § 13016(f) 법무장관실은 위원회를 조정하고 지원하며 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을 돕기 위해 직원을 제공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13016(g) 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첫 회의 개최 후 24개월 이내에 지적 및 발달 장애인과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과 법 집행 기관 간 상호작용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 법전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h)CA 형법 Code § 13016(h)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3016(h)(1) 지적 및 발달 장애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 특화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기존 훈련 평가. 평가는 기본 아카데미에서 받은 교육, 대면, 교실 기반, 웹 기반 및 현장 훈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016(h)(2)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특화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기존 훈련 평가. 평가는 기본 아카데미에서 받은 교육, 대면, 교실 기반, 웹 기반 및 현장 훈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016(h)(3) 지적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특화된 평화 유지 경찰관 훈련의 격차 식별.
(4)CA 형법 Code § 13016(h)(4)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특화된 평화 유지 경찰관 훈련의 격차 식별.
(5)CA 형법 Code § 13016(h)(5) 지적 또는 발달 장애 및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개인 모두와의 상호작용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주의회에 제출.
(i)CA 형법 Code § 13016(i) 본 조항은 2026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