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법무부가 신원 미확인 사망자 및 고위험 실종자 사건을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표지자를 사용하여 신원 확인을 돕지만, 다른 생물학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DNA 샘플은 실종자의 소지품이나 친척으로부터 채취한 샘플과 비교됩니다. 고위험 실종자는 위험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포함한 특별한 기준을 가집니다.

이 법은 또한 DNA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며, 검시관과 법 집행 기관이 신원 미확인 유해 또는 실종자의 친척으로부터 샘플을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DNA 샘플과 프로필은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식별 후 파기되어야 합니다.

DNA 정보는 범죄 사건과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밀입니다. 무단 공개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DNA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직원은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며,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DNA 관련 과정은 무단 공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DNA 연구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은 시스템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로 유지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4250(a)
(1)Copy CA 형법 Code § 14250(a)(1) 법무부는 신원 미확인 사망자 또는 고위험 실종자에 대한 보고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위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4250(a)(2)
(1)Copy CA 형법 Code § 14250(a)(2)(1)항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인간 식별에 적합하지만 성별 외의 생물학적 기능을 예측하는 능력은 없는 유전자 표지자로부터 얻은 DNA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표지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며 DNA 유형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DNA 유형 분석 결과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구축한 CODIS DNA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어야 하며 그곳에 업로드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유일한 목적은 실종자를 식별하는 것이며, 제1부 제9편 제6장 (제295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는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4250(a)(3) 법무부는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유해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실종자의 개인 소지품에서 채취한 DNA 샘플 또는 고위험 실종자의 부모나 적절한 친척으로부터 채취한 DNA 샘플과 비교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4250(a)(4)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상, “고위험 실종자”란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실종,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실종, 또는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사망했다고 추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종된 사람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30일 이상 실종되었거나 수사 기관의 재량에 따라 30일 미만으로 실종된 사람을 포함한다.
(b)CA 형법 Code § 14250(b) 법무부는 DNA 샘플의 보존 및 보관을 위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DNA 검사를 위해 신원 미확인 유해에서 샘플을 채취해야 하는 모든 기관은 이 표준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은 DNA, 인류학, 치의학, 지문을 포함하여 유해 식별에 사용되는 모든 과학적 방법을 다루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4250(c)
(1)Copy CA 형법 Code § 14250(c)(1) 검시관은 모든 신원 미확인자의 유해에서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그 샘플들을 DNA 검사 및 DNA 데이터뱅크 포함을 위해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법무부가 유해에서 DNA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모든 DNA 검사를 완료한 후, 남은 증거는 해당 지역 검시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4250(c)(2) 고위험 상황에서 실종된 사람에 대한 보고가 접수된 후, 책임 있는 수사 법 집행 기관은 부모 또는 기타 적절한 친척에게 그들이 DNA 검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할 수 있거나, 가능하다면 실종자의 개인 소지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샘플은 법무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채취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수사 법 집행 기관은 보고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부모 또는 기타 친척에게 샘플 제공 권리를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14250(c)(3) 법무부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기타 친척이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표준 동의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동의서는 DNA가 실종자를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요청 시 DNA 샘플과 프로필이 파기될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부모나 친척에게 샘플 제공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유인책이나 강압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CA 형법 Code § 14250(c)(4) 법무부는 법 집행 기관이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할 때 사용해야 하는 모델 키트를 개발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4250(c)(5) 분석을 위해 샘플을 법무부에 제출하기 전에, 법 집행 기관은 실종자의 상태를 재확인해야 한다.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법 집행 기관은 범죄 보고서 사본 및 모든 추가 정보와 함께 DNA 검사 및 DNA 데이터베이스 포함을 위해 샘플을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6)CA 형법 Code § 14250(c)(6) 보관된 모든 샘플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출된 DNA, 그리고 그로부터 개발된 프로필은 오직 사망자의 유해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출된 모든 샘플과 DNA, 그리고 그로부터 개발된 프로필은 사망자의 유해와 양성 식별이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발행된 후 파기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A)CA 형법 Code § 14250(c)(6)(A) 검시관이 정부법 제27491.1조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식별된 사람의 사망이 타인에 의해 범죄적 수단으로 발생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B)CA 형법 Code § 14250(c)(6)(B) 법 집행 기관이 식별된 사람의 사망이 타인에 의해 범죄적 수단으로 발생했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Section § 14251

Explanation

이 법은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사망 증명서 수수료 2달러 인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지방 기관은 행정 비용으로 소액을 보유합니다. 이 자금은 DNA 실험실 유지 보수, 샘플 보관 및 분석, 인건비, 병리학, 발굴, 그리고 실종자 친척에게 DNA 샘플링을 위한 홍보 활동에 사용됩니다. 카운티도 관련 노력에 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어린이 및 살인 피해자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연방 자금이 확보되면 고위험 실종자 사건 및 장기 미확인 유해 사건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처리된 업무는 더 빠른 처리를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4251(a)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하는 사망 증명서에 부과되는 2달러($2)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발행 기관은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자금의 최대 5퍼센트를 행정 비용으로 보유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4251(b) 자금은 분기별로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 기금"(이로써 설립됨)으로 배정되며, 이 기금은 실종자 및 미확인 유해 사건에 대한 실험실 인프라 구축 및 유지, DNA 샘플 보관, DNA 분석 및 인건비를 위해 부서에서 관리한다. 또한 부서는 이 제목에 따라 병리학 및 발굴 목적을 위해 다양한 카운티에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 부서는 또한 해당 자금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홍보하여 부모 및 친척이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연락하고, 법 집행 공무원에게 데이터베이스 및 DNA 샘플링에 대해 교육하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4251(c) 미처리된 유해 샘플 또는 가족 구성원이 기증했거나 실종자의 개인 물품에서 채취한 샘플의 식별은 부서의 재량에 따라 다른 실험실에 위탁할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14251(d)
(1)Copy CA 형법 Code § 14251(d)(1) 법무부는 사건 분석의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을 유지하며, 어린이 관련 사건과 살인 피해자 관련 사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CA 형법 Code § 14251(2) 연방 자금이 확보될 경우, 고위험 실종자 사건 및 장기 미확인 유해의 미처리된 부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