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위원회수상 활동 및 수로 위원회
Section § 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보트 및 수로 위원회의 존속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의회는 레크리에이션 보트 타기의 인기를 강조하고 공공 수로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 법은 위험을 방지하고 공정한 접근과 환경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신중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보트 시설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현재 시설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반 시설을 만들고, 기존 수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조항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Section § 80.2
이 법은 보트 활동 및 항만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지사는 위원을 임명할 때 지리적 요인과 레크리에이션 보트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 및 전문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 명의 위원은 레크리에이션 보트 이용자를 대표하는 공인된 단체 소속이어야 하고, 한 명은 소형 선박 항만 소유자여야 하며, 한 명은 보트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법 집행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초기 임명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한 임기로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 임기 이후에는 모든 임명이 4년 동안 지속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석이 생기면, 새로 임명된 사람은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Section § 80.6
이 조항은 위원회 위원들이 일하는 날마다 10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연간 최대 14일에 한해서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0.8
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경우, 주지사는 그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유사한 이유로 다른 공무원들을 해임할 때 사용되는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81
Section § 81.8
Section § 82
이 조항은 보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는 보트 관련 책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전, 대출 및 보조금과 관련된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자금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특히 공중 보건, 접근성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들은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매년 그들은 예산과 지출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소형 선박 항구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제공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