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집행에 있어 법무장관이 제기하고 유지하는 민사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벌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금의 회수 또는 합의금은 어류 및 사냥감 법전 제12017조에 따라 설립된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의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법은 법무장관이 이 장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한 소송에서 합의금과 벌금을 포함하여 회수된 모든 돈이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정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이라고 불리며,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에서 나온 모든 돈은 어류와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을 정화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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