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a) 천연가스, 석유, 시추 폐기물 또는 (g)항 (4)호에 정의된 탐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는 해양 수역으로 또는 그 위에 천연가스, 석유 또는 시추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누출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되는 손해 또는 해양 수역 내 또는 그 위에서의 탐사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되는 손해에 대해, 다음 출처 중 어느 하나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a)(1) 천연가스 또는 석유의 탐사, 추출 또는 회수가 이루어지는 모든 해상 유정 또는 해저 부지.
(2)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a)(2) 천연가스 또는 석유의 탐사, 추출, 회수, 처리 또는 저장이 이루어지는 모든 해상 시설, 석유 시추 장치 또는 석유 플랫폼.
(3)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a)(3) 천연가스, 석유 또는 시추 폐기물이 운송, 처리 또는 저장되는 모든 해상 선박.
(4)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a)(4) 천연가스, 석유 또는 시추 폐기물이 운송되는 모든 해상 파이프라인.
(b)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b) 책임 있는 자는 이 조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b)(1)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담한 제거 비용을 제외하고, 오로지 전쟁 행위, 적대 행위, 내전 또는 폭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저항할 수 없는 성격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서, 상당한 주의나 예견을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
(2)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b)(2) 오로지 해당 피해 당사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3)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b)(3) 오로지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아닌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4)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b)(4) 책임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자연적인 누출.
(5)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b)(5) 개인 유람선 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배출 또는 누출.
(6)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b)(6) 주 또는 연방 허가에 의해 승인된 배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되는 손해.
(c)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c)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자의 신청 및 충분한 소명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자를 소송에 병합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d)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피고가 생산, 배출 또는 통제한 석유 또는 기타 물질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석유 또는 기타 물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된 모든 화학적 또는 기타 과학적 시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는 손해를 야기한 물질의 샘플 및 피고가 책임 있는 물질의 샘플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시험할 샘플을 구할 수 없거나 해당 물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느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시험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석유 또는 기타 물질의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e)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의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 수임료 및 필요한 전문가 증인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을 악의적으로 또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시작하거나 진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소한 피고에게 소송의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f) 이 조항은 천연가스, 석유 또는 시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거나 탐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통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 또는 법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피해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 조항 또는 법 원칙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b)항은 보통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 또는 법 원칙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달리 이용할 수 없는 어떠한 방어도 생성하지 않는다.
(g)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g)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정의에 따른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g)(1) “손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손해를 의미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g)(1)(A)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상해 또는 손해.
(B)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g)(1)(B) 소득 손실을 포함한 사업 손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g)(1)(C) 천연가스, 석유 또는 시추 폐기물의 정화, 제거 또는 처리 비용.
(D)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g)(1)(D) 야생동물 재활 비용.
(E)CA 항구 및 항해 Code § 294(g)(1)(E) 피해 당사자가 주,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인 경우, (A)호부터 (D)호까지에 기술된 모든 손해 외에, 손해는 다음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