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0

Explanation

이 법은 "항구"를 태평양의 조수가 영향을 미치는, 만, 후미, 강 또는 수로와 같이 바다와 연결된 모든 수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요컨대, 수로가 해양 조수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항구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항구"는 태평양의 조수가 밀물과 썰물을 이루거나 태평양의 영향을 받는 모든 만, 항구, 후미, 강, 수로, 갯골 또는 바다의 지류를 포함한다.

Section § 6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를 항만 지구의 개발, 보호 및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Section § 6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설립된 것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