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20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통지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청원을 검토해야 하며, 청문회를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카운티 평가관이 발행한, 청원 서명자가 제안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는 그 사람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라는 초기 증거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발행한, 서명자가 제안된 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는 그 사람이 그곳의 등록 유권자라는 초기 증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02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청문회 중에 항만 구역의 제안된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항만 개선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토지를 제외하거나, 그러한 개발로 혜택을 받을 인접 토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22

Explanation

제안된 지구에 토지를 추가하려면, 먼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최초 청원서와 동일한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 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관련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송달될 때까지, 토지는 제안된 지구에 추가되거나 포함될 수 없다.
그 통지는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되거나, 최초 청원서 및 공청회 통지와 동일한 신문에 동일한 기간 동안 게재될 수 있다.
그 통지는 소유자의 이의가 청취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토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Section § 602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제안된 항만 개발 프로젝트가 실용적이고 해당 지역에 유익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젝트를 완전히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 후 특정 기준이 충족되면 감독 위원회가 그들의 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원서와 청문회 통지가 적절하게 공고되었는지, 청원서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제안된 구역 내에 실제 항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항구가 청원서에 기술된 대로 개선되고 개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6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새로운 지구를 만들 때 특정 정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제안 지구의 명칭, 항만의 일반적인 또는 공식적인 명칭, 그리고 지구에 포함될 지역의 경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독 위원회가 작성해야 하는 사실 인정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6025(a) 청원서에 명시된 제안 지구의 명칭.
(b)CA 항구 및 항해 Code § 6025(b) 항만의 공식 명칭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
(c)CA 항구 및 항해 Code § 6025(c) 제안 지구 내에 포함될 구역의 외부 경계에 대한 설명.

Section § 6026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청원서가 올바르게 서명되고 공고되었으며, 통지가 공고되거나 직접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감독위원회는 이 법률 부분에 명시된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