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송달될 때까지, 토지는 제안된 지구에 추가되거나 포함될 수 없다.
그 통지는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되거나, 최초 청원서 및 공청회 통지와 동일한 신문에 동일한 기간 동안 게재될 수 있다.
그 통지는 소유자의 이의가 청취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토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안된 지구에 토지를 추가하려면, 먼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최초 청원서와 동일한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 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관련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새로운 지구를 만들 때 특정 정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제안 지구의 명칭, 항만의 일반적인 또는 공식적인 명칭, 그리고 지구에 포함될 지역의 경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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