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a) 이 조항의 목적상, "위원회"는 연방 교통부 장관이 연방 자문위원회법 (공법 92-463)에 따라 설립한 해양운송 시스템 국가자문위원회의 지역 하위 조직인 캘리포니아 해양 및 복합운송 시스템 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열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A) 주 내 각 해상 항만의 예상 성장.
(B)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B) 해상 항만 성장, 보안 및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된 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점.
(C)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C) 해상 항만 성장이 주의 운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D)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D) 주의 해상 항만을 통한 물품 이동으로 인한 대기 오염, 그리고 해당 오염을 완화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제안된 방법.
(E)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E) 해상 항만 보안, 여기에는 훈련, 준비 태세, 항만 인력 인증, 훈련 계획 및 실행, 그리고 핵심 해양운송 시스템 기반 시설 보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F) 주 내 하나 이상의 해상 항만에서 주요 사건 또는 항만 운영 중단이 발생할 경우, 주의 비상 관리 시스템 및 국가 비상 관리 시스템과 일치하게 미국 해안경비대, 연방 국토안보부, 캘리포니아 비상관리국 및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과의 협력 하에 해상 항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 전체 계획.
(G)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1)(G) 주 해양운송 정책, 입법 및 계획; 지역 기반 시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 경쟁력; 환경 영향; 항만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주 내 또는 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해양운송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기타 모든 사항.
(2)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2) 주 내 해상 항만의 개발, 계획 또는 조정에 관여하는 모든 주 기관을 식별한다.
(3)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3) 주 전체 항만 마스터 플랜을 가진 다른 주들을 식별하고, 해당 플랜이 그 주들의 해상 항만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4)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4)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b)(4)(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얻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늦어도 2006년 1월 1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서로 주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해상 항만 성장을 더 잘 관리하고 해당 항만을 통한 물품 이동의 환경 영향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1730(c)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은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세출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