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2
이 조항은 이 법전의 규칙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현재 법률들과 대부분 동일하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재정리이자 계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
Section § 4
이 법 조항은 새로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나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권리가 확립된 경우, 이러한 상황들은 새로운 법전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의 향후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전의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5
이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정의, 해석 규칙, 그리고 일반 조항들이 이 법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2
이 조항은 법률에서 남성형 단어를 사용할 때, 여성형 단어와 성 중립적인 단어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을 포괄합니다.
Section § 12.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
이 법은 법률 문서에서 어떤 것이 단수 형태로 언급되면 복수에도 적용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률적 맥락에서 하나의 항목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항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항목을 지칭하는 용어가 단 하나의 항목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4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
이 조항은 이 법의 맥락에서 '도시'라는 용어가 시와 카운티를 모두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16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7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8
Section § 19
이 법은 'person'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상사, 협회, 단체,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사업 신탁, 법인 및 회사와 같은 단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