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선원 및 화물항해사 및 선원
Section § 860
선박의 항해사는 선장 다음으로 두 번째 지휘관입니다.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항해사는 원래의 직위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잃지 않고 선장 직무를 인계받습니다.
Section § 861
이 조항은 이 법규에서 누가 '선원'으로 인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선장과 항해사를 제외하고 배에서 일하거나 항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선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62
Section § 863
간단히 말해, 항해사나 선원은 배가 항해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배에서 일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해를 계속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배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4
Section § 865
이 법은 선원이 특별한 합의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늘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선원이 그 합의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66
Section § 867
Section § 868
배의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되면, 선원들은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일종의 보상으로 받은 선불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9
Section § 870
Section § 871
Section § 872
Section § 873
Section § 874
선원이나 선장 보조가 항해 중에 사망하면, 그들의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은 사망 시점까지 벌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그 선원이나 선장 보조가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면 그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