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의 규칙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권한 내에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내용이 주(州)의 권한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미국 헌법이나 의회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부속물'은 선박 소유자에게 속하며, 선박에 있고, 그 선박의 본래 목적과 항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부속물”은 소유자에게 속하며, 선박에 탑재되어 있고, 그 선박의 적절한 사용 및 그 선박이 참여하는 항해와 모험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박이 해외 항해 또는 국내 항해 중 하나로 운항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외 항해는 다른 나라를 오가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항해는 미국 내의 여러 장소를 오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선박은 어업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

Explanation
이 법은 국내 선박과 외국 선박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있을 때는 국내 선박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할 때는 외국 선박으로 불립니다.

Section § 403

Explanation
여러 사람이 배를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 파트너가 아닌 경우, 배의 사용이나 수리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면, 법원에 그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4

Explanation
배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배를 사용하고 운전하게 할 경우, 배 주인 대신 그 사람이 배를 사용하는 동안 필요한 수리비나 물품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Section § 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트의 등록, 선적 및 면허 발급에 대한 규칙이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6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조항은 제2장(제45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설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충하는 연방법보다 덜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방법이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 제2장에 언급된 주(州) 규칙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