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은 소유자에게 속하며, 선박에 탑재되어 있고, 그 선박의 적절한 사용 및 그 선박이 참여하는 항해와 모험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선박 일반총칙 및 정의
Section § 399
이 법 조항은 이 부의 규칙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권한 내에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내용이 주(州)의 권한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미국 헌법이나 의회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권 주(州) 권한 미국 헌법
Section § 400
이 맥락에서 '부속물'은 선박 소유자에게 속하며, 선박에 있고, 그 선박의 본래 목적과 항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부속물 선박 선박 소유권
Section § 401
이 법 조항은 선박이 해외 항해 또는 국내 항해 중 하나로 운항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외 항해는 다른 나라를 오가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항해는 미국 내의 여러 장소를 오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선박은 어업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해외 항해 국내 항해
Section § 402
이 법은 국내 선박과 외국 선박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있을 때는 국내 선박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할 때는 외국 선박으로 불립니다.
국내 선박 외국 선박 선박 등록
Section § 403
여러 사람이 배를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 파트너가 아닌 경우, 배의 사용이나 수리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면, 법원에 그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공동 소유 분쟁 보트 소유권 이견 공동 소유자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