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과 같은 해상 운송인이 트럭이나 기차와 같은 내륙 운송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물품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상 관련 위험이나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421

Explanation
이 법은 공중 운송인으로 알려진 해상 운송 회사의 책임과 의무가 의회가 제정한 연방 법률에 의해 통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운송 회사와 거래할 경우, 그들의 의무는 국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상 위험"을 바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폭풍, 파도,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적 위협, 암초와 급류 같은 물리적 장애물, 그리고 인공 장애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상 이동 중의 불가피한 제약과 바다 특유의 동물, 그리고 기타 독특한 해상 위험도 언급합니다.

해상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422(a) 폭풍과 파도.
(b)CA 항구 및 항해 Code § 422(b) 암초, 여울, 급류.
(c)CA 항구 및 항해 Code § 422(c) 인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장애물.
(d)CA 항구 및 항해 Code § 422(d) 기후 변화.
(e)CA 항구 및 항해 Code § 422(e) 해상에서 불가피한 구속.
(f)CA 항구 및 항해 Code § 422(f) 해상 특유의 동물.
(g)CA 항구 및 항해 Code § 422(g) 해상 특유의 모든 다른 위험.

Section § 423

Explanation

이 법은 해상 운송업자가 항해 중 갑판에 화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계획된 경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추가적으로, 운송업자는 표준 운임 보험을 무효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상 운송인은 항해 중 갑판에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 경로를 부적절하게 이탈하거나 지연시켜서도 안 되며, 통상적인 형태의 운임 보험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 밖의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Section § 424

Explanation
선박에 문제가 생겨 선장이 수리 및 보급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물의 일부를 팔아야 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판매된 화물의 시장 가치를 원래 화물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425

Explanation
이 법은 해상 선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선박 승무원이 선박과 남은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을 선외로 던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투하(jettison)'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실은 화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분담하며, 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loss)'이라고 합니다.

Section § 426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물품을 배 밖으로 던져야 할 때, 가장 크고 가치가 적은 물품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427

Explanation

배의 선장만이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것(투하라고 합니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장이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하는 선박 선장의 권한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선장의 무능력 또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Section § 428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를 나머지 전체를 구하기 위해 고의로 바다에 버렸을 경우, 이 결정으로 이득을 본 모든 사람이 그 손실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선박 자체, 선박 장비, 운임 비용, 그리고 남아있는 화물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바다에 버려진 물건의 소유자도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29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해손'이라고 불리는 해상 사업에서 당사자들 간에 손실이 어떻게 분담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당사자의 손실 분담액은 관련된 총 가치에 대한 그들의 이익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손실 계산(조정)이 항해 종료 시 유효하다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430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해손에 대한 손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동 해손은 선박을 구하기 위해 화물을 희생했을 때 모든 당사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해상 원칙입니다. 이 법은 선박의 가치는 항해 종료 시점에 평가되어야 하며, 운송료는 화물이 인도될 때 지불될 금액의 절반으로, 그리고 화물은 하역되는 시점과 장소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가치에는 손실 분담 과정에서 받은 모든 보상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1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물건이 배의 갑판에 보관되어 있고 안전을 위해 바다에 버려져야 한다면, 해당 종류의 항해에서 그 물건들을 갑판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만 공동 손실 기금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2

Explanation
이 법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배에 있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기로 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배와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하(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 및 공동해손(배를 구하기 위해 발생한 희생 비용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해상에서 재난을 막기 위해 취해진 모든 자발적인 행동에 이러한 공정성과 비용 분담 원칙이 확대 적용됨을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