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일반선박교통관제
Section § 445
Section § 445.5
이 조항은 특정 규제에 따라 "대상 선박"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40미터 이상의 동력선, 8미터 이상의 예인선, 그리고 운항 중일 때 50명 이상의 유료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가받은 선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46
Section § 446.5
Section § 447
이 법은 지정된 선박 교통 서비스(VTS) 구역을 통과할 때 어떤 선박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이는 길이가 최소 20미터인 동력선, 유료 승객을 태우는 100 총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모든 준설선과 부유식 설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447.5
이 법은 특정 구역 내의 특정 선박들이 지역 해상 교통 서비스와 연락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선박들은 전용 무선 채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상 서비스와의 통신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박들은 다른 법률이나 로스앤젤레스 및 롱비치 항만의 지역 안전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 한, 해상 교통 서비스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48
이 법 조항은 선박 교통 서비스가 안내를 제공하지만, 선박의 통제권을 넘겨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선박 소유자와 운영자는 여전히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하고 운항할 통상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선박은 선박 교통 서비스 구역 내에 있을 때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48.5
이 법은 특정 구역 내에서 선박 교통 서비스를 관리하는 해양교환소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선박이 해양교환소나 그 직원에 대해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심지어 과실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박은 해양교환소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청구로부터 해양교환소를 보호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해양교환소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49
Section § 449.3
Section § 449.5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및 롱비치 항구의 선박 교통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양 교환소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선박 교통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청회 후, 관리자는 시스템이 안전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경을 명령합니다. 해양 교환소가 6개월 이내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취소되면, 관리자는 신속하게 새로운 선박 교통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며, 비용 충당을 위해 선박이나 항구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