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0

Explanation
이 법은 샌페드로만에서 선박을 안내하는 면허를 가진 도선사들이 법에 명시된 특정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이나 요금표를 통해 도선 서비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업무 수행 중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지 명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41

Explanation
이 법은 도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그 비용에 선박이나 소유주, 운영자 등 관련 당사자를 도선사나 그 고용주의 과실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도선 서비스 요금은 해당 서비스 중에 발생한 어떠한 실수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박을 안내하는 도선사가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본인이나 고용주의 잠재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험은 선박과 그 소유주, 운영자 등 관련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험 보장 금액은 도선사와 보험을 요청하는 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보험료는 도선 서비스 요금에 추가됩니다.

Section § 443

Explanation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또는 운영자가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 도선사를 선택하면, 그들은 제444조에 설명된 특정 조건에 자동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44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이 도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박과 그 소유주가 도선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도선사나 도선사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청구는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아닌 한 포기됩니다. 또한 선박 소유주는 도선사와 그 고용주를 다른 사람들의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하기로 동의합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선박을 위해 도선 서비스를 주문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선박 소유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 이 법은 도선사가 이 조건 외에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른 제3자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선사의 서비스가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되고 수락되는 합의의 본질로서, 다음 사항이 이해되고 동의되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a) 도선 서비스를 요청하는 선박과 그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및 운영자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에 대해, 선박, 그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운영자 또는 승무원, 그리고 제3자가 입은 손해, 손실 또는 비용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구상권을 포함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동의한다. 이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과실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박과 그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및 운영자는 유효한 계약, 선하증권, 법령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책임 제한을 전제로, 누구에 의해 제기되었든,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과실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및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을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기로 추가로 서약하고 동의한다. 이러한 서약 및 합의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b) 도선 서비스가 요청된 선박이 해당 서비스를 주문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선박과 그 소유자, 용선자 및 운영자를 (a)항에 포함된 모든 조항에 구속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해당 개인 및 법인은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및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을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기로 동의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c) 도선 서비스는 (a)항 및 (b)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요청되고 자발적으로 제공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d) 이 조항은 선박, 그 선장,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또는 운영자, 또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에 대한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e) 이 조항은 도선사 또는 도선사 고용주가 선박의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또는 운영자와 추가 도선 조건 및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