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 서비스가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되고 수락되는 합의의 본질로서, 다음 사항이 이해되고 동의되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a) 도선 서비스를 요청하는 선박과 그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및 운영자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에 대해, 선박, 그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운영자 또는 승무원, 그리고 제3자가 입은 손해, 손실 또는 비용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구상권을 포함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동의한다. 이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과실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박과 그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및 운영자는 유효한 계약, 선하증권, 법령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책임 제한을 전제로, 누구에 의해 제기되었든,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과실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및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을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기로 추가로 서약하고 동의한다. 이러한 서약 및 합의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b) 도선 서비스가 요청된 선박이 해당 서비스를 주문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선박과 그 소유자, 용선자 및 운영자를 (a)항에 포함된 모든 조항에 구속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해당 개인 및 법인은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및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을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기로 동의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c) 도선 서비스는 (a)항 및 (b)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요청되고 자발적으로 제공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d) 이 조항은 선박, 그 선장,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또는 운영자, 또는 도선사, 도선사 고용주 또는 도선사 고용주의 다른 직원에 대한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444(e) 이 조항은 도선사 또는 도선사 고용주가 선박의 소유자, 대리인, 용선자 또는 운영자와 추가 도선 조건 및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