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0

Explanation
이 법은 레스폰덴시아가 화물을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계약의 한 종류라고 설명합니다. 이 대출은 갚아야 하지만, 상환 여부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471

Explanation
이 법은 화물 소유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목적으로든 자신의 화물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를 '해상 담보 대출(respondentia)로 저당 잡히다'라고 합니다.

Section § 472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의 선장이 '해상화물담보대출'이라는 조건 하에 화물을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선장은 이미 선박과 그 운임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항해에 필요한 수리나 보급품을 충당하기 위해 선박과 운임만으로는 충분한 돈을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화물 자체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73

Explanation
선박의 선장이 화물을 담보로 '레스폰덴시아'라는 특별한 종류의 담보 대출을 받고, 화물 소유자가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해당 지불금에 대해 화물 소유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Section § 4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455부터 462까지의 규정들이 선박의 안전한 도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해상 대출의 일종인 respondentia 대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