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식적으로 "보트 유치권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보트와 관련된 유치권을 다루는 특정 규정들의 명칭을 정합니다.

Section § 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박, 트레일러 및 관련 서비스의 등록 및 취급과 관련된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의미합니다. "우편"은 일반적으로 1종 우편을 의미하지만,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서비스"는 선박 또는 선박과 함께 사용되는 트레일러에 대한 수리, 노무 제공 및 재료 공급을 포함합니다. "보관"은 선박의 안전한 보관 및 계류, 그리고 관련 트레일러를 위한 주차 공간 제공을 포함합니다. "선박"은 수상 비행기나 수상 가옥을 제외하고, 수상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수상 운송 수단을 말하며, 유효한 미국 해상 서류가 없는 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의 점유 하에 있는 선박 관련 트레일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1(a) "부서"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차량을 등록하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01(b) "우편"은 등기우편이 명시되지 않는 한 선불 우표가 붙은 1종 우편을 의미한다. 등기우편에는 내용증명 우편이 포함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01(c) "서비스"는 선박 또는 선박과 함께 사용되는 트레일러에 대한 수리 또는 노무 제공, 그리고 물품 또는 재료 공급을 의미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01(d) "보관"은 선박의 보관, 계류, 정박, 부두 사용 또는 묘박을 의미하며, 선박과 함께 사용되는 트레일러에 대한 주차 공간 제공을 포함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501(e) "선박"은 수상 비행기 또는 수상 가옥을 제외하고, 수상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며 등록이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수상 운송 수단을 의미하며, 미국 또는 그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해상 서류를 가진 선박은 제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선박"에는 유치권 발생 시점에 유치권자의 점유 하에 있는, 선박과 함께 사용되는 트레일러가 포함된다.

Section § 5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지나 진술이 언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함에 넣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직접 전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501.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점유 선박 유치권 집행 절차가 어떠한 지방 법률보다 우선하며 이러한 유치권을 집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어떠한 해상 유치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차량등록국에 등록된 보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관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유치권(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 권리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보트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요건과, 서비스 비용이 1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이 일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할 경우 법적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이 법적 소유자에게 얼마나 청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트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보관료에 대한 동의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즉시 30일 이내에 동의가 추정됩니다. 법적 소유자는 선박을 회수하기 전에 미결 유치권을 해결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60일 이내에 매각이 승인되지 않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 법은 유치권자가 등록 소유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a) 제3부 제1장 제1.5조 (제4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차량등록국에 등록해야 하는 선박에 제공된 서비스 또는 보관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에 대해 해당 선박의 점유에 따른 유치권을 가진다. 유치권은 제공된 서비스 또는 보관 비용을 명시하고 해당 선박이 캘리포니아 보트 소유자 유치권법에 따라 매각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유치권 명세서가 해당 선박의 등록 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b)(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선박 등록증에 명시된 법적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보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치권은, 해당 보관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 초과 금액에 대해 법적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치권이 일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소유자의 이익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 법적 소유자는 자신의 동의를 특정 금액 또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유치권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 전에, 등록증에 명시된 법적 소유자 및 등록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에게 명시된 주소로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서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실제 통지를 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보관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다에 대한 설명, 선박의 설명 및 등록 번호, 등록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의 이름, 보관 또는 서비스 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 그리고 굵은 글씨로 보관 비용과 관련하여 법적 소유자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에 동의하지 않음을 유치권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법적 소유자의 동의가 추정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치권 청구인은 선박 등록증에 명시된 법적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해당 선박이 캘리포니아 보트 소유자 유치권법에 따라 매각될 수 있으며 청구된 유치권이 일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c)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c)(b)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모든 청구는 제시된 견적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견적을 초과할 수 있으며, 유치권 청구인의 유치권은 원래 견적에 대한 유치권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해당 초과 금액 전액에 대해 법적 소유자에게 유효하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d) 보관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소유자는 (b)항에 명시된 동의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보관 비용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응답은 동의 요청에 명시된 주소로 유치권 청구인에게 보내져야 한다. 또한, 모든 경우에 동의 요청 통지를 한 직후 30일 동안은 동의가 추정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e) 법적 소유자는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유치권 청구인의 유치권을 만족시킨 후에만 유치권 청구인으로부터 선박을 회수할 수 있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f)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치권은 소멸되며, 유치권 발생 후 60일 이내에 유치권자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는 한 유치권 매각은 실시되지 않는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f)(1) 유치권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승인을 부서에 신청한다.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f)(2) 법원에 해당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g)CA 항구 및 항해 Code § 502(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 소유자에 대해 유치권 청구인에게 달리 이용 가능한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다.

Section § 503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1,500달러가 넘는 배를 유치권 매각을 통해 팔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치권자는 배와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소유자 및 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유치권 매각 사실과 매각에 반대할 경우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유치권자는 법원 판결을 받거나 이의가 철회된 후에만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전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지역 신문이나 공공 게시판에 광고하는 등 특정 통지 및 광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유치권이 해결될 때까지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을 중단시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a) 유치권자는 가치가 1,500달러($1,5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모든 선박에 대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권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승인 발급을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서에 의해 수수료가 부과되며, 유치권 매각이 실시되거나 선박이 상환되는 경우 유치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a)(1) 선박의 제조사, 선체 식별 번호 및 등록 주(州)를 포함한 선박의 설명(가능한 범위 내에서).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a)(2) 선박 내 등록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선박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유치권자가 선박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주장한다고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a)(3) 유치권 금액 명세서 및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명세서에는 유치권 매각이 계류 중 발생하는 추가 보관 비용에 대한 추정치가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b)(a)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서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b)(1) 선박이 해당 주(州)의 등록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주(州)의 선박 등록 기관에 계류 중인 유치권 매각을 통지한다.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b)(2)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부서에 기록된 주소로, 그리고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다른 모든 사람에게 통지서, 신청서 사본 및 부서로 미리 주소가 기재된 반송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b)(3) 유치권 주장자가 매각 실시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부서는 선박 등록 정지 명령 또는 소유권 이전 정지 명령을 적용해야 한다.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b)(4) 세입 및 조세법 제3205조 (b)항에 따라 부서에 통지된 선박에 대한 미납 재산세 유치권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본 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에는 미납 유치권이 있는 카운티를 명시해야 한다.
(c)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1) 유치권 매각 실시 승인을 위한 신청이 부서에 제출되었으며, 부서가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 등록 정지 명령 또는 소유권 이전 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
(2)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2)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2)(b)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각 사람은 원하는 경우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3) 법원 심리를 원하는 경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된 이의 신청서를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명하여 부서에 반송해야 한다는 내용.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4) 이의 신청서가 서명되어 부서에 반송된 경우, 유치권자는 법원 판결을 받거나 신청인으로부터 후속 해제를 얻는 경우에만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
(5)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5) 법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청인은 이의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법원 절차의 법적 절차를 우편으로 송달받게 되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
(6)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c)(6)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사람은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d)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부서는 이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6일 이내에 유치권자에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치권 매각이 실시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선박의 유치권 매각은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후속적으로 내려지거나 신청인이 선박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후속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한 실시되지 않는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e) 이의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수령 확인 요청이 있는 법적 절차의 신청인에 대한 송달은 유효하다. 이의 신청서의 반송은 신청인이 전술한 방식으로 원하는 법원 심리를 위한 법적 절차의 송달에 동의함을 구성한다. 민사소송법 제415.3조 (d)항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이의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송달을 시도했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부서는 즉시 매각을 승인해야 한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503(f) 유치권 매각 실시 승인을 받은 경우, 유치권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504

Explanation

1,500달러 이하 가치의 선박에 대해 다른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당국은 유치권자에게 등록 및 법적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치권자는 이 소유자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치권 매각 예정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양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선박에 대한 설명과 매각에 대한 세부 정보(날짜 및 장소 포함)가 명시되어야 하며, 매각일은 통지일로부터 35일에서 60일 사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금액, 유치권 발생 사유를 명시하고 법원 심리 청구권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유치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 양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 승소 없이는 유치권자는 귀하의 동의 없이 선박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부서가 귀하의 이의 제기 양식을 제때 받으면, 유치권자에게 통보하며, 유치권자는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2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서류가 귀하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응답하지 않으면 유치권자가 선박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a) 가치가 천오백 달러 ($1,500) 이하로 결정된 선박의 경우, 해당 부서는 유치권자에게 기록상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b) 유치권자는 성명과 주소를 수령하는 즉시, 작성된 유치권 매각 예정 통지서 양식, 공백의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 그리고 해당 부서로 주소가 미리 기재된 반송 봉투를 반송 증명 우편으로, 해당 부서에 기록된 주소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해당 선박에 소유권적 이익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해당 부서에 발송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c) 통지서를 수령하면, 해당 부서는 기록에 표시하고 이후 해당 선박에 소유권적 이익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 매각이 예정되어 있으며 유치권이 만족되거나 해제될 때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 모든 통지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와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1)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조사, 식별 번호 및 등록 주를 포함한 선박의 설명.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2) 매각의 특정 날짜, 정확한 시간 및 장소. 이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35일 이상 60일 이내로 설정되어야 한다.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3) 선박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해당 선박에 이익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모든 사람.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4) 다음의 모든 진술: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4)(A) 유치권 금액 및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 진술에는 별도 항목으로 유치권 매각 예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보관 비용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4)(B) 해당인은 법원 심리 청구권이 있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4)(C) 법원 심리를 원할 경우, 유치권 매각 예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된 이의 제기 선언서를 서명하여 해당 부서로 반환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4)(D) 이의 제기 선언서가 서명되어 반환된 경우, 유치권자는 법원 판결을 받거나 선언자로부터 후속 해제를 얻는 경우에만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4)(E) 법원 소송이 제기되면, 선언자는 이의 제기 선언서에 기재된 주소로 법원 절차의 법적 절차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받게 되며,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출석할 수 있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d)(4)(F)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인은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e)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된 이의 제기 선언서를 수령하면, 해당 부서는 16일 이내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자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선언자가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해제하지 않는 한 유치권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504(f) 이의 제기 선언서에 기재된 주소로 선언자 또는 선언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반송 증명 우편으로 선언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의 제기 선언서의 반환은 선언자가 전술한 방식으로 원하는 법원 심리를 위한 법적 절차 서류 송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치권자가 이의 제기 선언서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방법으로 선언자에게 송달을 시도했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환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505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보트를 소유하고 있고 누군가 그 보트에 대한 청구권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보트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기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 포기서는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며, 보트의 세부 정보, 유치권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신이 그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트를 유지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유치권자가 보트를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유치권 매각 후 보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포기서는 관련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a) 선박의 등록된 또는 법적 소유자는 유치권이 발생한 후에 해당 선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 해당 포기서는 서명 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포기서에 서명하는 시점에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게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b) 해당 포기서는 최소 12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b)(1)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조사, 식별 번호 및 등록 주(州)를 포함한 선박의 설명.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b)(2)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에 기록된 등록된 및 법적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b)(3) 유치권 금액 및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진술.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b)(4)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i) 유치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박 매각 이전에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ii) 유치권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는 진술.
(5)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b)(5)
(i)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b)(5)(i)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해당 선박에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며 (ii) 유치권자에게 선박을 매각할 허락을 부여한다는 진술.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포기서는 유치권 매각 이후 선박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05.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담보권자를 속이거나 기만하여 선박(배 또는 선박)의 점유를 상실하게 할 경우,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어떻게 상실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담보권자가 점유를 되찾는 데 성공하면, 담보권은 부활할 수 있지만, 담보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동안 선의로 발생한 새로운 법적 청구권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선박을 속임수로 취득하거나, 담보권자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5(a) 속임수, 사기 또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점유를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상실된 경우, 이전 담보권 주장자가 선박을 재점유하면 담보권이 부활한다. 그러나 그렇게 부활된 담보권은 점유 상실 시점과 재점유 시점 사이에 선의로 그리고 가치를 지불하고 취득하거나 확보한 매매, 양도, 부담, 담보권 또는 기타 이익에 따른 어떤 사람의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에 종속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5(b)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선박 또는 선박의 일부를 속임수, 사기 또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5(c)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고의로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d)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5(d)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05.5(d)(b)항 또는 (c)항의 경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506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박을 매각하기 전에,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최소 한 시간 동안 대중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매각 시간과 장소에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매각은 봉인 입찰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유치권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 506.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의 규칙에 따라 선박이 유치권으로 인해 매각된 경우, 원래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선박을 다시 사거나(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치권을 갚고, 유치권 비용과 지불 기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박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Section § 507

Explanation
유치권자가 부서를 통해 선박을 매각하려면, 면허를 소지한 요트 및 선박 중개인으로부터 최근 물리적 검사를 기반으로 한 선박의 공정 시장 가치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 고속도로나 사유지에서 유기된 선박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진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공 기관이 선박을 제거하는 경우, 유치권 매각을 위해 선박의 가치가 1,500달러 이하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3일 이내에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유치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507.5

Explanation

배가 유치권을 갚기 위해 팔리면, 매각 대금은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먼저, 유치권자는 받을 돈과 함께 매각 수수료로 최대 100달러 또는 125달러(배에 트레일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를 받습니다. 그 다음, 남은 돈은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로 보내집니다.

부서는 10달러 이상이 남았을 경우, 그 후 30일 이내에 배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연락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은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3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가 유효하면 남은 자금에서 지급됩니다.

3년 후에도 청구되지 않은 모든 자금은 항만 및 수상공예 회전 기금에 추가됩니다.

선박 유치권 매각 대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07.5(a) 유치권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선박 매각의 실제 비용은 유치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실제 매각 비용에는 부서가 부과하는 수수료, 공고 비용, 우편료 및 통지서 송달 비용이 포함되며, 이는 매각으로 인해 발생했든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가 매각 없이 상환하여 발생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실제 매각 비용은 트레일러가 없는 선박의 경우 100달러 ($100)를, 트레일러가 있는 선박의 경우 125달러 ($1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07.5(b) 잔액이 있는 경우, 매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서로 송부되어야 한다. 그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해당 금액이 10달러 ($10)를 초과하는 경우, 부서 기록에 기재된 가장 최신 주소로 법적 소유자 및 등록 소유자에게 자금 수령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07.5(c) 선박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b)항에 따라 부서로 송부된 자금의 일부에 대해 부서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부서가 청구인이 해당 자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부서는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부서에 예치된 자금의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이 있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부서는 자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제기되지 않은 한 어떠한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각 회계연도 말에 부서는 3년 기간 내에 청구가 제기되지 않은 모든 보유 자금을 항만 및 수상공예 회전 기금(Harbors and Watercraft Revolving Fund)에 예치해야 한다.

Section § 508

Explanation

이 법은 보트(작업 또는 보관에 대한)에 유치권을 가진 개인이나 사업체가 그 유치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트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유치권자는 원래 유치권자와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양도할 때, 현재 유치권자는 보트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새로운 유치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선박의 수리, 노무, 공급품 또는 재료에 대한, 또는 선박의 보관 또는 안전 보관에 대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대상인 선박의 점유 인도와 함께 서면 증서에 의해 양도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유치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치권을 양도하는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선박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유치권이 양도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508.5

Explanation
이 조항에 언급된 모든 필요한 서식은 해당 부서가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서식들과 함께 모든 통지서 및 선언서는 전문 용어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

Explanation
이 법은 인명 구조, 안전, 계류 및 선박 운항에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선박 내 또는 선박 위에 있는 개인 물품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유치권의 대상이 아닌 이러한 개인 물품들은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반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