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선박"은 수상 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상 운송 수단이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해양 잔해물"은 특히 난파선이나 노후 선박처럼, 항해 불가능하여 수상 운송에 사용될 수 없는 선박의 일부를 말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50(a) "선박"은 수상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상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인공 고안물을 포함합니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50(b) "해양 잔해물"은 유기선, 난파선, 선체, 또는 다른 선박이나 수상 운송 수단의 일부, 또는 노후 선박을 포함하여, 항해 부적합하며 수상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합리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하게 만들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박의 일부를 말합니다.

Section § 55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수로, 해변 또는 주 소유 토지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나 버려진 물건과 같은 해양 잔해물을 제거하고 처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정부 기관은 이 잔해물이 가치가 없거나 제거 비용보다 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 합법적으로 이를 치울 수 있습니다.

잔해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당국은 제거 전에 소유권 주장을 위한 10일 통지서를 부착해야 합니다. 식별 가능한 잔해물의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하지만 잔해물이 항해,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되는 위험물인 경우 즉시 제거가 허용됩니다.

기관은 잔해물 제거 비용을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를 배치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법적 또는 행정적 수단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 수로, 공공 해변, 또는 주 소유의 간석지나 수중 토지에 떠 있거나, 가라앉았거나, 부분적으로 가라앉았거나, 해변에 밀려온 해양 잔해물은 해당 위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또는 해양 잔해물이나 고형 폐기물을 제거할 권한을 가진 주,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해 제거 및 파기되거나, 달리 처분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A) 해당 물체가 제550조 (b)항의 해양 잔해물 정의를 충족하고 가치가 없거나 제거 및 처분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가질 것.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B) 식별 가능한 등록 번호, 선체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식이 없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권한 있는 공공 직원이 해양 잔해물에 고정적으로 통지서를 부착하여, 10일 이내에 소유권이 주장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공공 기관에 의해 해양 잔해물이 제거될 것임을 명시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C) 식별 가능한 등록 번호, 선체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식이 있는 경우,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양 잔해물에 통지서가 부착되고, 소유자가 알려진 경우,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기록된 소유자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D) 해양 잔해물은 제거되기 전에, 해양 잔해물에 통지서를 부착한 날짜 또는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10일 동안 그 자리에 유지된다.
(2)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2)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2)(A) 해양 잔해물에 부착된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2)(A)(B) 소유자에게 발송된 통지서에는 (A)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해양 잔해물이 제거 및 처분될 것임을 추가로 명시하고, 공공 기관의 비용을 지불하면 해양 잔해물을 주장하고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b)(a)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방해물(공중 위해)을 구성하거나 항해,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이 되는 해양 잔해물은 즉시 제거 및 처분될 수 있으며, 해양 잔해물이 온전하거나 제거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10일 동안 보관 또는 저장되어야 한다. 해양 잔해물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양 잔해물은 즉시 파기되거나 달리 처분될 수 있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c) 해양 잔해물의 제거 및 처분으로 인해 공공 기관이 발생시킨 비용은 소유자 또는 공공 수로, 공공 해변, 또는 주 소유의 간석지나 수중 토지에 해양 잔해물을 두거나 있게 한 모든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이 주의 법원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회수될 수 있다.

Section § 552

Explanation
2017년 1월 1일까지 주 토지 위원회는 해양 쓰레기 청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개 회의를 열고 주 및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최적 관리 방안으로 알려진 이 지침들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 방안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