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

Explanation
각 카운티의 보안관은 배와 사람들이 해안에 좌초되면 도와야 합니다. 사람, 배, 화물, 그리고 해안으로 밀려온 물건들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이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이 도와야 합니다.

Section § 511

Explanation
재산이 난파된 경우, 소유자나 그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난파 시점에 그 재산을 보관하거나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재산을 구조하거나 구하는 데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했다면, 소유자가 그 재산을 되찾기 전에 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2

Explanation
보안관이 난파된 재산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보안관은 그 재산을 관리하고, 공정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평가받게 한 다음,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513

Explanation
재산이 난파되어 빠르게 상하고 있다면, 보안관은 판사에게 이를 팔 수 있는 허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면, 공개 경매를 명령합니다. 매각 후, 구조, 보관 및 판매 비용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Section § 51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난파된 재산을 발견된 지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판사에게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판사는 그 재산 또는 그 수익금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먼저 그 재산의 회수 및 보존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515

Explanation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청구인)에게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재정적 보증과 같은 것으로, 해당 재산 가치의 두 배에 달해야 합니다. 이는 만약 다른 사람이 3년 이내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경우, 청구인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이 보증금이 충당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16

Explanation
보증금이 몰수되면, 고등법원 판사는 그 보증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 보증금 집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요청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517

Explanation
판사가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공무원을 고소하여 당신의 재산이나 그 가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면, 당신이 받는 보상금에서 다른 경비와 함께 공무원의 비용이 공제됩니다.

Section § 518

Explanation
난파된 재산이 구난된 후 60일 이내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주장한 후 60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공개 경매로 팔릴 수 있습니다. 특정 비용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승인해야 하며, 판사는 그 세부 내용을 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19

Explanation

손상된 재산의 매각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최소 2주 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해당 카운티 내 신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최소 15일 전에 세 곳의 잘 알려진 장소에 서면 공고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공고에는 매각이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와 같은 세부 정보와 판매될 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모든 난파 재산 매각의 공개 통지는 매각을 진행하는 공무원에 의해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최소 2주 연속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카운티에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최소 15일 전에 해당 카운티에서 가장 공개적인 장소 세 곳에 서면 또는 인쇄된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모든 공고는 매각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매각될 재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520

Explanation
보안관이 난파된 재산을 발견하면, 캘리포니아 신문에 최소 2주 동안 즉시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재산의 식별 표시나 라벨을 포함하여 상세한 설명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재산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명시하고, (알려진 경우) 재산이 유래한 선박의 이름, 그리고 선박의 선장과 사무장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고는 선박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와 그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필요한 공고를 내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공고와 관련된 재산이나 그 수익금으로 지불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2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토지에 동의 없이 30일 이상 방치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유기된 선박이나 수상 운송 수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이러한 선박을 판매, 파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으로 30일 이내에 모든 재산세 유치권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연락처 정보와 함께 자신의 선박을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제거 15일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 번호가 있는 수상 운송 수단의 경우, 유치권 판매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는 이러한 선박을 유기한 개인에게 제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2(a) 모든 선체, 유기선, 난파선 또는 선박, 선박 또는 기타 수상 운송 수단의 부품으로서, 공공 소유의 수중 토지, 염습지 또는 간석지 위에 침몰했거나, 좌초되었거나, 또는 항해 부적합하거나 황폐한 상태로 방치된 채로, 해당 토지에 대한 관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법인 경계 내에서, 해당 입법 기관의 결의로 명시된 동의 없이 30일 이상 동안 감시인 또는 기타 사람이 해당 재산 위 또는 근처에 배치되어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유기 재산이다.
그 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 또는 단체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유치권을 만족시키지 않고도 폐기 목적으로 유기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재산을 판매, 파괴하거나 또는 편리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유기 재산에 대한 모든 재산세 유치권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에 의한 유기 재산 판매 후 30일 이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판매는 구매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하며, 구매자는 즉시 해당 재산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매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재무관에게 송부되어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22(b) 그러나, 재산 소유자가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소유권 주장을 명확히 명시한 통지서를 재산에 잘 보이게 부착하고, 소유자가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활동할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명시하며, 제거 최소 10일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관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비서에게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 또는 단체는 소유권 주장에 명시된 주소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재산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도록 조치할 것을 15일 전에 통지한 후에야 해당 재산을 판매, 파괴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해당 기간 내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연장 내에 재산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상 운송 수단에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 또는 단체는 최종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처분은 제504조에 따른 유치권 판매로 처리되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22(c) 모든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에 의해 (a)항에 기술된 유형의 재산을 해당 법인 경계 내에서 해당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기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에게, 유기 재산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법인이 발생시킨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5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평화 유지 경찰관, 인명 구조원 또는 해양 안전 담당관은 특정 조건 하에 공공 수로나 재산에서 선박을 제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선박이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선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경찰관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환경 위험을 초래하는 선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이러한 제거에 따른 비용을 법원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박이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 Section 663에 명시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카운티, 시 또는 구역에 고용된 인명 구조원 또는 해양 안전 담당관은 공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 수로에서 선박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제거된 선박을 보관할 수 있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1) 선박이 무인 상태로 방치되어 교통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로를 이용하는 다른 선박, 공공 안전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위치에 계류, 정박, 좌초되거나 육지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2) 선박이 수로에서 발견되었고, 이전에 해당 선박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해당 선박이 횡령되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어 영장이 발부된 경우.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3) 선박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선박의 보관 또는 제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해진 경우.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4) 경찰관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을 혐의가 있는 범죄로 체포하고, 이 법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체포된 사람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치안판사에게 인계해야 하거나 인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계하는 경우.
(5)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5) 선박이 항해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방해가 되거나 달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6)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6) 선박이 인접한 습지, 제방, 민감한 서식지, 보호 야생 동물 종 또는 수질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7)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a)(7) 선박이 수로에서 발견되거나 운항될 때, 등록 만료일이 수로에서 발견되거나 운항된 날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b)(a)항에 따라 선박을 제거함으로써 공공 기관이 발생시킨 비용은 이 주의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수될 수 있다.
(c)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c)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c)(1) Section 663에 명시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시, 카운티 또는 구역에 고용된 해양 안전 담당관은 공무 수행 중 경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관할 구역 내의 공공 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제거된 선박을 보관할 수 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c)(1)(A) 공공 재산에서 선박이 발견되었고, 경찰관이 해당 선박이 범죄 실행에 사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c)(1)(B) 공공 재산에서 선박이 발견되었고, 경찰관이 해당 선박 자체가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해당 선박에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증거를 선박에서 쉽게 제거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c)(2) 민법 제3068조 또는 차량법 제22851조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제거된 선박에는 선박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범죄 실행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c)(3) 이 항에 따라 선박이 제거되고 압류된 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에서, 법원은 선박 사용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선박의 견인 및 보관 비용과 선박의 제거, 압류, 보관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행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23(d) 이 조항의 목적상, “선박”은 선박과 운항자가 선박을 운송하는 데 사용한 모든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Section § 524

Explanation

경찰관은 보트와 같은 선박이 사유지에서 발견되었고 도난 신고가 되어 있거나 횡령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해당 선박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트가 보트 사고에 연루되어 사유지에 방치되었는데, 소유자가 주변에 없어 제거를 승인할 수 없다면, 경찰관은 합리적인 시간을 기다린 후 그 보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았고 제거를 거부한다면, 경찰관은 그 보트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이 통상적인 관할 구역을 넘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4(a) 제66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은 선박이 사유지에서 발견되거나 사유지에 부착되어 있고, 이전에 해당 선박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해당 선박이 횡령되었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어 영장이 발부된 경우, 사유지에서 제거된 선박을 보관할 수 있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24(b) 제66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은 선박이 보트 사고에 연루되어 사고 현장에 방치되었고 선박 제거를 허가할 소유자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 사유지에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이 항은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았고 선박 제거 허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선박 제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2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형법 제830.1조 및 제830.2조의 규정을 넘어서 평화 유지 경찰관의 관할 구역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525

Explanation

이 법은 동의 없이 공공 수로나 재산, 또는 사유 재산에 선박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선박을 버린다면, 최종 등록된 소유자로서 해당 선박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거 비용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대부분은 지방 기관이 유기된 선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 기관은 이 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수중 위험을 관리하는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포기된 선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a)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긴급하고 즉각적인 우려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소유자 또는 해당 재산의 적법한 점유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공공 수로 또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선박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b)(a)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선박을 유기하는 것은, 해당 선박의 소유권 또는 권리 포기에 대해 적절한 등록 또는 문서화 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최종 등록된 기록상 소유자가 유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선박의 제거 및 처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c) 본 조항 위반은 경범죄이며, 천 달러 ($1,000) 이상 삼천 달러 ($3,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박을 제거하고 처분한 기관이 해당 제거 및 처분을 위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벌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 해당 금액의 80퍼센트는 이로써 특별 기금으로 조성되는 유기 선박 제거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제522조에 기술된 유기된 재산의 공중 보건상 유해물로서의 제거, 철거, 보관 및 처분 또는 제526.1조에 정의된 포기된 선박, 난파되거나 해체된 선박 또는 그 부품, 또는 항해 가능한 수로 또는 인접한 공공 재산,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사유 재산으로부터 항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부분적으로 잠긴 물체의 처분을 위해 부서가 지방 기관에 수여하는 보조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상업용 선박의 제거, 철거, 보관 또는 처분에는 사용될 수 없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B)(A)소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을 평가할 때, 부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i)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B)(A)(i) 해당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선박 유기를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 집행 프로그램의 존재.
(ii)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B)(A)(ii) 유기된 선박, 난파된 선박, 위험한 부유물, 수중 선박 및 물체, 유기된 부두 및 말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중 위험의 통제 또는 제거를 제공하는 지방 차원의 수중 항해 위험 제거 계획의 존재.
(C)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C)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C)(A)소항에 따라 부서가 수여하는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는 지방 기관의 10퍼센트 기여금으로 매칭되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1)(A)(D) 본 항에 따라 보조금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지방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제거되었거나 제거가 예상되는 유기 및 포기된 선박에 관한 데이터를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d)(2) 20퍼센트는 형법 제1463.00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e) 국가는 제526.1조에 정의된 포기된 선박의 처리 또는 처분과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또는 사유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부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f) 부서는 본 조항의 집행을 목적으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525.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레크리에이션 보트의 유기를 막고, 소유주들이 보트를 버리는 대신 공공 기관에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권고안은 보트 커뮤니티의 필요와 환경적, 안전 문제와 같은 장애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 대신 인계될 수 있는 보트의 수를 추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트 관련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유기 선박 자문 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거나 경비를 상환받지 않지만, 부서가 그들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a)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선박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가 유기 대신 공공 기관에 레크리에이션 선박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한 권고안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b) 권고안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기존 유기 선박 감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서가 보유한 전문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c) 권고안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c)(1) 레크리에이션 보트 커뮤니티가 레크리에이션 선박을 유기하는 대신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와 요구 사항.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c)(2) 레크리에이션 선박을 유기 대신 공공 기관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환경적, 경제적, 안전 또는 실질적인 문제,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박의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 이점.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c)(3) 유기 대신 지방 기관에 인계될 수 있는 선박 수에 대한 추정치.
(d)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1) 국장은 권고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기 선박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2)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 모든 기관의 대표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2)(A) 해상 법 집행 기관.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2)(B) 레크리에이션 선박의 인양 또는 처분에 종사하는 단체.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2)(C) 보트 딜러.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2)(D) 보트, 요트, 항해 관련 단체.
(E)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2)(E) 공공 및 민간 마리나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3)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며, 주로부터 경비를 상환받을 수 없다.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25.5(d)(4) 해당 부서는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52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항해 부적합하거나 유기된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등록이 없거나 소유자를 찾을 수 없고 통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기관이 재산을 감정하고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거 전에는 재산에 통지서를 부착해야 하며, 제거 후 48시간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지역 신문에 통지서를 게재합니다. 소유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한 후 15일 이내에 재산을 회수하거나 제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일이 지나면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유기 선박 제거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법은 항해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선박의 매각 또는 파괴를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항해 부적합한 폐선 또는 선체인 난파된 재산, 섹션 522에 명시된 유기된 재산, 또는 섹션 523 또는 524에 따라 항해 가능한 수로에서 제거된 항해 부적합한 폐선 또는 선체인 재산은 본 섹션에 따라 해당 재산을 제거했거나 제거하도록 한 공공기관에 의해 매각되거나 달리 처분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단, 섹션 526.1에 정의된 항복된 선박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락되는 즉시 처분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a)(1) 해당 재산이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해 감정되었으며, 추정 가치가 이천 달러 ($2,000) 미만인 경우.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a)(2) 해당 재산에 식별 가능한 등록, 면허, 선체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표지가 없거나, 차량등록국이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의 기록을 전혀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a)(3) 재산이 제거되기 최소 72시간 전,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권한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해당 재산에 해당 재산이 공공기관에 의해 제거될 것임을 명시하는 특유의 통지서를 단단히 부착했다.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a)(4) 제거 후 48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해당 재산을 제거했거나 제거하도록 한 공공기관이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제거 후 알려지거나 발견된 경우)에게 차량등록국에 기록된 주소로 제거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에게도 발송했다.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통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5)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a)(5) 공공기관이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최소 2주 연속으로 제거 통지서를 게재했거나 게재하도록 했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a)항의 (3)호부터 (5)호까지에 따라 요구되는 제거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1) 통지서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2) 제거된 재산의 설명.
(3)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3) 재산이 제거될 예정이거나 제거된 장소.
(4)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4) 의도된 또는 실제 보관 장소.
(5)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5) 재산 제거의 권한 및 목적.
(6)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6)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6)(a)항의 (4)호 또는 (5)호에 따라 제거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둘 중 늦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청구하고 회수할 수 있다는 진술(해당 재산의 인양 및 보관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 그리고 15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재산이 공공기관에 의해 매각되거나 달리 처분될 것이라는 진술.
(7)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b)(7)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제거했거나 제거하도록 한 공공기관 앞에서 제거 및 보관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보관 후 청문회 기회를 가진다는 진술;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부법 섹션 11523에 따라 해당 결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진술; 그리고 초기 청문회 기간 동안 또는 정부법 섹션 11523에 따라 결정이 검토되는 기간 동안 해당 선박은 매각되거나 달리 처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
(c)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c)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c)(1) 요청된 청문회는 공공기관이 청문회 요청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실시되어야 한다. 해당 차량을 제거한 공공기관은 자체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청문회 담당자는 해당 재산의 제거 및 보관을 지시한 사람과 동일인이어서는 안 된다.
(2)CA 항구 및 항해 Code § 526(c)(2)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이 예정된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청문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526.1

Explanation
이 법은 '인도된 선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공공기관에 자발적으로 넘겨준 레크리에이션 보트입니다. 기관이 이를 수락하려면, 해당 선박이 유기될 위험이 있고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항해에 위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은 이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립니다.

Section § 527

Explanation

이 법은 방치된 보트를 처리하는 지방 기관을 돕기 위해 특정 기금에서 매년 최대 100만 달러가 지원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 기관은 자체 예산의 최소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매 회계연도마다 항만 및 수상 운송 회전 기금에서 백만 달러 (1,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제525조 (d)항 (1)호에 따라 지방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치 선박 제거 기금에 충당하고, 방치 선박 제거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을 받는 지방 기관으로부터 최소 10퍼센트의 기여금으로 매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