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의도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채권은 액면가와 발생 이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수익금은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조성된 ____ 항만 기금으로 지정된 특별 기금의 계정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 판매 수익금은 발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금의 계정으로 입금할 수 있다. 이 기부금은 기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의 영장 없이는 기금에서 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위원회의 서면 명령에 따라 발행되고 이사회에 의해 정식으로 허용되고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