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에게 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주지사가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속한다. 주지사는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의원들과 동시에 4년마다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선거 후 1월 1일 다음 월요일에 임기를 시작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선거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지사는 재임 중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으며, 총 2회 임기로 제한됩니다.

주지사는 4년마다 주의회 의원들과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선출되며, 선거 후 1월 1일 다음 월요일부터 후임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지사 선거 직전 5년 동안 이 주의 거주자였던 선거권자여야 한다. 주지사는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 어떤 주지사도 2회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Section § 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매년 주의회에 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개선 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주지사는 행정 책임자, 기관 및 그 직원들에게 그들의 업무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새로운 공무원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공석을 임명으로 채울 권한이 있습니다. 공립 교육감, 부지사, 국무장관, 감사관, 재무관, 법무장관 또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과 같은 특정 고위직의 경우, 주지사는 공석을 채울 사람을 지명해야 합니다. 이 지명은 상원과 하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두 입법 기관 모두 90일 이내에 지명자를 인준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면, 지명자는 자동으로 취임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 의회가 휴회 중이라면, 기한은 의회가 다시 회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하거나 운영하는 직위나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 기관과 그 직원들의 업무를 재할당하고 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특정 법률에 따라 창설되는 민병대라고 알려진 군사력을 책임집니다. 주지사는 필요할 때 이 민병대를 사용하여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형 집행 정지, 사면, 감형을 허가할 수 있지만, 탄핵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중범죄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주지사가 그들을 사면하려면 대법원의 권고와 4명의 판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각 조치에 대한 이유를 주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살인죄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지사는 가석방 결정을 검토할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검토는 가석방 위원회와 동일한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주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a) 법률에 규정된 신청 절차에 따라, 주지사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사면 및 감형을 허가할 수 있다. 주지사는 허가된 각 집행유예, 사면 및 감형에 대해 관련 사실과 허가 이유를 명시하여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지사는 대법원의 권고(판사 4명 동의) 없이는 중범죄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허가할 수 없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b) 살인죄 유죄 판결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가석방 허가, 거부,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이 주의 가석방 당국의 결정은 30일 동안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주지사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주지사는 가석방 당국이 고려해야 하는 동일한 요인들을 근거로만 가석방 당국의 결정을 확정, 변경 또는 번복할 수 있다. 주지사는 확정, 변경 또는 번복된 각 가석방 결정에 대해 관련 사실과 조치 이유를 명시하여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주지사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 상원의 의장으로서 상원을 이끌지만, 동점일 때만 투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주지사 자리가 비게 되면, 부지사가 주지사 직무를 맡게 됩니다. 주지사가 탄핵되거나, 주 밖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지사가 그 기간 동안 주지사 역할을 합니다. 주의회는 부지사 다음으로 누가 주지사 직무를 맡을지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오직 대법원만이 내릴 수 있으며, 주지사의 공석이나 일시적 직무 불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기관에만 있습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부지사, 법무장관, 주 감사관, 주 국무장관 및 주 재무관이 주지사와 같은 선거에서 선출되며, 임기도 동일합니다. 이들 각 공직자는 해당 직책에서 최대 두 번까지만 재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

Explanation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법률 책임자로서, 주 전역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는 지방검사, 보안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들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은 이들 공무원에게 각 지역의 범죄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은 직접 개입하여 지방검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이 요구하거나 주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지방검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법무장관은 주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된다. 법무장관은 주의 법률이 통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법무장관은 모든 지방검사와 보안관, 그리고 법률로 지정될 수 있는 기타 법 집행관에 대해 각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 직접적인 감독권을 가지며, 법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관할 구역 내 범죄의 수사, 적발,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주의 법률이 어느 카운티에서든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법무장관은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법률 위반을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무장관은 지방검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공익이 요구하거나 주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법무장관은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 지방검사를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 로비스트나 특정 계약자로부터 소득을 받는 것을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주 공무원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위원회나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지된 소득이나 보상을 받은 후 특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1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주 공무원이 직위를 떠나면, 1년 동안 보수를 받고 행정부에 로비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포함한 특정 고위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4(a) 자신의 직무와 책임의 적절한 수행에 있어 어떠한 이해충돌의 외관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주 공무원도 1974년 정치 개혁법(Political Reform Act of 1974)에 정의된 로비스트 또는 로비 회사로부터,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주 공무원의 관할 하에 있는 주 기관과 계약을 맺었던 사람으로부터 급여, 임금,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근로 소득을 고의로 받을 수 없다. 의회는 근로 소득을 정의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 소득에는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공동 재산권(community property interest)은 포함되지 않는다. 1974년 정치 개혁법에 정의된 로비스트 고용주로부터 급여, 임금,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근로 소득을 고의로 받은 주 공무원은 해당 소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앞에서 (IV조 12항 (c)호에 기술된 법안과 관련된 조치 또는 결정은 제외하고) 로비스트 고용주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 대중 또는 대중의 상당 부분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알거나 알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조치 또는 결정에 대해 투표하거나,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없다. 이 (a)호에서 사용된 '일반 대중(public generally)'은 산업, 무역 또는 직업을 포함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4(b) 어떠한 주 공무원도 사례금(honorarium)을 받을 수 없다. 의회는 이 (b)호를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4(c) 의회는 주 공무원이 어떠한 출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그 선물 수령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4(d) 어떠한 주 공무원도 어떠한 주 정부 위원회나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기로 동의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고의로 받을 수 없다. 주 공무원이 어떠한 지방 정부 위원회나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기로 동의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고의로 받은 경우, 해당 주 공무원은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주 기관 앞에서 (IV조 12항 (c)호에 기술된 법안과 관련된 조치 또는 결정은 제외하고) 해당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 대중 또는 대중의 상당 부분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알거나 알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조치 또는 결정에 대해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없다. 이 (d)호에서 사용된 '일반 대중(public generally)'은 산업, 무역 또는 직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 공무원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위원회 또는 기관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법원 또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앞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하거나, 보상 없이 대변인(advocate)으로 활동하거나, 위원회 또는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d)호는 주 공무원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해당 수수료에 귀속되는 비용을 제외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주 공무원이 구성원인 파트너십 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금지하지 않는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4(e) 의회는 1991년 1월 7일 이전에 주 공무원직을 사임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주 공무원,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기관의 장관이나 부서의 국장이 퇴직 후 12개월 동안 1974년 정치 개혁법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보상을 받고 주 정부의 행정부 앞에서 로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4(f) 이 조항에서 사용된 '주 공무원(State officer)'은 주지사, 부주지사, 법무장관, 감사관, 보험국장, 국무장관, 공공 교육감, 재무관, 그리고 주 조세평형위원회 위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