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Section § 1
이 법은 주지사에게 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주지사가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의원들과 동시에 4년마다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선거 후 1월 1일 다음 월요일에 임기를 시작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선거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지사는 재임 중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으며, 총 2회 임기로 제한됩니다.
Section § 3
Section § 5
Section § 6
Section § 7
Section § 8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형 집행 정지, 사면, 감형을 허가할 수 있지만, 탄핵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중범죄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주지사가 그들을 사면하려면 대법원의 권고와 4명의 판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각 조치에 대한 이유를 주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살인죄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지사는 가석방 결정을 검토할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검토는 가석방 위원회와 동일한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주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3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법률 책임자로서, 주 전역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는 지방검사, 보안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들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은 이들 공무원에게 각 지역의 범죄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은 직접 개입하여 지방검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이 요구하거나 주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지방검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
이 법은 주 공무원이 로비스트나 특정 계약자로부터 소득을 받는 것을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주 공무원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위원회나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지된 소득이나 보상을 받은 후 특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1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주 공무원이 직위를 떠나면, 1년 동안 보수를 받고 행정부에 로비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포함한 특정 고위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