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Section § 2
Section § 3
Section § 3.5
Section § 4
Section § 5
이 법은 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정 절차와 법원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
이 조항은 영어를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언어로 선언하며, 헌법적 권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영어의 사용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영어가 주 내에서 공용어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도 영어의 이러한 역할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과 사업체는 이 조항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주의회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
이 법은 판사 및 주(州) 입법자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의 특정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수당 규정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퇴직 급여가 퇴직 전 최종 급여에 따라 결정된다면, 1986년 11월 5일 이후의 어떠한 임금 인상이나 급여 변경도 그들의 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 계획에서 의도했던 바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급여 급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은 예상치 못한 이점을 주거나 이미 확정된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공정하고 예상 가능한 퇴직 급여를 보장합니다. 이는 정당한 급여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 소득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Section § 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시민 보상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주 공무원의 급여와 혜택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공 위원, 기업계 대표, 노동조합 관계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이루어집니다. 위원 임명은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주 공무원의 급여와 혜택이 매년 업데이트되도록 하며, 직무와 관련된 시간과 책임, 유사 직무와의 비교, 주의 재정 상태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개되며, 예상되는 예산 적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급여 인상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주 비용 발생을 피하고 기존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연간 최대 45일까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이 조항은 '주 공무원'을 주지사, 부주지사 및 기타 주요 주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