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영구적인 일부이며, 미국 헌법이 주를 통치하는 최고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경계가 1849년 헌법에 기술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새크라멘토가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임을 확인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헌법은 주 정부의 권한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부서로 나눕니다. 각 부서는 자신의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헌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부서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행정기관이 법이 위헌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항소법원이 명시적으로 다르게 판결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은 해당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법령이 연방법이나 규정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며, 기관은 그러한 충돌을 이유로 법령의 집행을 거부하기 전에 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선출직 주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재임 중 급여가 삭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경우, 1981년 1월 1일부터 기본 급여는 1978년에 선출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1980년 7월 1일 기준의 급여에 연동됩니다. 판사의 급여는 재임 기간 중 최고 수준 이하로 삭감될 수 없으며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정하는 법률은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정 절차와 법원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과 법원에서 주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조항은 영어를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언어로 선언하며, 헌법적 권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영어의 사용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영어가 주 내에서 공용어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도 영어의 이러한 역할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과 사업체는 이 조항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주의회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 목적.
영어는 미합중국 국민과 캘리포니아주의 공용어이다. 이 조항은 영어를 보존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보장된 어떠한 권리도 대체하지 않는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언어로서의 영어.
영어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언어이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c) 집행.
주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해 이 조항을 집행해야 한다. 주의회와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은 영어가 캘리포니아주의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보존하고 강화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의회는 영어가 캘리포니아주의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d) 개인 소송권 및 법원의 관할권.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송 적격)을 가지며, 캘리포니아주의 기록 법원은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 주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한을 둘 수 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 및 주(州) 입법자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의 특정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수당 규정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퇴직 급여가 퇴직 전 최종 급여에 따라 결정된다면, 1986년 11월 5일 이후의 어떠한 임금 인상이나 급여 변경도 그들의 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 계획에서 의도했던 바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급여 급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은 예상치 못한 이점을 주거나 이미 확정된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공정하고 예상 가능한 퇴직 급여를 보장합니다. 이는 정당한 급여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 소득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a)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직위가 규정된 주(州)의 선출직 공무원(판사 및 상원 또는 하원 의원 외)으로서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에서 인정된 모든 근무 기간을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그리고 퇴직 전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위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산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의 유족이나 수혜자에 대한 퇴직 수당은 1986년 11월 5일 이후에 회원이 퇴직 전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위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인상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b) 본 조항은 1986년 11월 5일 이후에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로부터 퇴직 수당을 받거나 받고 있으며, 그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이 퇴직 전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위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a)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 유족 또는 수혜자에게 적용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 본 조항을 채택함에 있어 국민의 의도는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의 특정 회원 및 퇴직 회원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퇴직 수당을 제한하고, 건전한 퇴직 연금 제도의 진정한 이론 및 목적과 관련 없는 횡재 및 예상치 못한 이점을 금지하면서 획득된 퇴직 급여의 기본적 성격을 보존하는 것이다. 본 조항의 의도는 어떠한 회원, 퇴직 회원, 유족 또는 수혜자에게도 합리적인 퇴직 수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로부터 상당하고 합리적인 퇴직 수당에 대한 채무의 부인 또는 계약의 침해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d) 국민과 입법부는 1986년 11월 5일 또는 1987년 1월 5일에 해당 직위의 보수가 인상될 때 (a)항에 명시된 사람들의 퇴직 수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증가는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었던 혜택이 아님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국민과 입법부는 또한 입법부가 해당 직위의 보수 체계에서 그러한 횡재성 혜택을 제공할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시민 보상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주 공무원의 급여와 혜택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공 위원, 기업계 대표, 노동조합 관계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이루어집니다. 위원 임명은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주 공무원의 급여와 혜택이 매년 업데이트되도록 하며, 직무와 관련된 시간과 책임, 유사 직무와의 비교, 주의 재정 상태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개되며, 예상되는 예산 적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급여 인상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주 비용 발생을 피하고 기존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연간 최대 45일까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이 조항은 '주 공무원'을 주지사, 부주지사 및 기타 주요 주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a) 캘리포니아 시민 보상 위원회는 이로써 설립되며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 공무원의 연봉과 의료, 치과, 보험 및 기타 유사한 혜택을 정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b) 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b)(1) 3명의 공공 위원, 그중 한 명은 경제학자, 시장 조사원 또는 인사 관리자와 같이 보상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 한 명은 비영리 공익 단체의 회원인 자; 그리고 한 명은 일반 대중을 대표하며 은퇴자, 주부 또는 중간 소득자를 포함할 수 있는 자. 이 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임명 전 12개월 동안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을 맡았거나, 선출직 공직 후보였거나, 1974년 정치 개혁법에 정의된 로비스트였던 자일 수 없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b)(2) 사업계 경험이 있는 2명의 위원, 그중 한 명은 이 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 주에서 해당 법인이 고용한 직원 수 기준으로 주 내 최대 민간 부문 고용주 중 하나인 기업의 임원인 자; 그리고 한 명은 이 주에서 소기업을 소유한 자.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b)(3) 각각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회원인 2명의 위원.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c) 주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가능한 한 주의 지리적, 성별,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d) 주지사는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최초 임명된 위원 중 2명의 임기는 1992년 12월 31일에, 2명은 1994년 12월 31일에, 3명은 1996년 12월 31일에 주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만료된다. 그 후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주지사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을 채울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e) 이 주의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이나 직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f) 위원회 모든 회의에 대해 공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g)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g) 1990년 12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단일 결의안을 통해 주 공무원의 연봉과 의료, 치과, 보험 및 기타 유사한 혜택을 정해야 한다.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연봉과 혜택은 1990년 12월 3일부터 유효하다.
그 후, 매 회계연도 말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주 공무원의 의료, 치과, 보험 및 기타 유사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혜택은 다음 12월 첫째 월요일부터 유효하다.
그 후, 매 회계연도 말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주 공무원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연봉은 다음 12월 첫째 월요일부터 유효하다. 다만, 직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국장이 현재 회계연도 추정치를 바탕으로 현재 회계연도 6월 30일에 경제 불확실성 특별 기금에 일반 기금 예상 수입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증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주 공무원의 연봉을 인상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발효할 수 없다.
(h)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h) 연봉과 의료, 치과, 보험 및 기타 유사한 혜택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h)(1) 주 공무원의 직무, 기능 및 서비스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간의 양.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h)(2) 이 주에서 유사한 책임을 가진 다른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과 관리, 사법부,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 부문의 연봉과 의료, 치과, 보험 및 기타 유사한 혜택의 금액. 다만, 주 공무원은 유사한 경험과 책임을 가진 민간 부문 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않으며,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h)(3) 주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책임과 권한 범위.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날짜부터 초과 주정부 소유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돈을 2004년에 발행된 채권으로 인한 특정 주정부 부채를 갚는 데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부채가 청산되면, 남은 돈은 재정적 불확실성을 위해 마련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규칙에 따라 특정 기금으로 구매한 특정 유형의 재산은 잉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