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a) "일반세"란 일반적인 정부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 "지방 정부"란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헌장 시 또는 카운티 포함), 특별 구역, 또는 기타 모든 지방 또는 지역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c) "특별 구역"이란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형성된 주(State)의 기관으로서, 제한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영리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학교 구역 및 재개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d) "특별세"란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어 일반 기금으로 편입되는 세금도 포함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세금"이란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요금 또는 징수금을 의미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1) 납부자에게 직접 부여된 특정 혜택 또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권을 허용하는 데 드는 지방 정부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2) 납부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특정 정부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지방 정부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3) 면허 및 허가 발급, 조사, 검사 및 감사 수행, 농업 마케팅 명령 집행,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집행 및 판결에 드는 지방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4) 지방 정부 재산의 입장 또는 사용, 또는 지방 정부 재산의 구매, 임대 또는 대여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5) 법률 위반의 결과로 정부의 사법부 또는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또는 기타 금전적 부과금.
(6)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6) 재산 개발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요금.
(7)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e)(7) Article XIII D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평가액 및 재산 관련 수수료.
지방 정부는 부과금, 요금 또는 기타 징수금이 세금이 아니며, 그 금액이 정부 활동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비용이 납부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이 납부자가 정부 활동에 가하는 부담 또는 정부 활동으로부터 받는 혜택과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증거의 우위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