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 2003-04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법(Sales and Use Tax Law)(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편 (Section 6001부터 시작) 제1부) 또는 해당 법률의 후속 법률에 따라 본 주에서 자동차 연료(자동차 연료 면허세법(Motor Vehicle Fuel License Tax Law)의 목적상 정의된 바와 같음)(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편 (Section 7301부터 시작) 제2부)의 판매,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징수되는 모든 세입은 교통 투자 기금(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 또는 그 후속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며 이로써 신탁 기금으로 선언된다. 주의회는 교통 투자 기금의 신탁 기금으로서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1) 2003-04 회계연도부터 2007-08 회계연도까지를 포함하여, 교통 투자 기금의 자금은 주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2002년 3월 6일 당시의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7104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2) 2008-09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교통 투자 기금의 자금은 오직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배분되어야 한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2)(A) 대중교통 및 대량수송. 대중교통 및 대량수송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i) 2009년 7월 30일 당시의 공공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Section 99312 (b)항에 따라 25%; (ii) 2009년 7월 30일 당시의 공공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Section 99312 (c)항에 따라 25%; 그리고 (iii) 2009년 7월 30일 당시의 공공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Section 99315 (a)항 및 (b)항의 목적을 위해 50%.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2)(B)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State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2)(C) 시(시와 카운티를 포함)에 의해 수행되는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재활성화, 재건축 또는 폭풍 피해 복구.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2)(D) 카운티(시와 카운티를 포함)에 의해 수행되는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재활성화, 재건축 또는 폭풍 피해 복구.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 2008-09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교통 투자 기금의 자금은 이로써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감사관에게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A)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A)(b)항 (2)호 (A)소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자금의 20%.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B)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B)(b)항 (2)호 (B)소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자금의 40%.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C)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C)(b)항 (2)호 (C)소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자금의 20%.
(D)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D)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D)(b)항 (2)호 (D)소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자금의 20%.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 주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c)항에 명시된 비율을 수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1)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California Transportation Commission)가 대중교통, 대량수송,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 내 여러 지역에서 최소 4회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2)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법정 배분 변경이 지역 종합 계획, 지역 교통 계획 및 캘리포니아 교통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대량수송, 교통 자본 개선 및 도로와 고속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지역, 지역별 및 주 전체 목표의 질서 있는 달성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3)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의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4) 이 항에 따라 주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각 의회에서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통과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단, 해당 법안은 다른 관련 없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a)항에 명시된 세입은 (b)항 (2)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