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10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인구 조사가 끝난 후, 캘리포니아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연방 의회, 주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는 다음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매 10년마다 시작되는 시점에 의회의 지시에 따라 전국 인구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다음 해에, (Section 2)에 명시된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연방 의회, 주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경계선(재조정이라고도 함)을 (Section 2)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2010년부터 매 0으로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이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투표 선거구 경계를 조정합니다. 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정당 소속 5명, 두 번째로 큰 정당 소속 5명, 그리고 이 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4명입니다. 위원들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임기 후 특정 공직을 맡는 것이 제한됩니다.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릴 때, 위원회는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선거구는 인접해야 하고, 도시 및 공동체 경계를 존중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지리적으로 밀집되어야 하고,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혜를 피하기 위해 현직자나 후보자가 어디에 사는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1로 끝나는 해의 8월 15일까지, 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을 위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승인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지도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에 의해 지도가 거부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지도를 확정합니다. 각 최종 지도는 대중의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0으로 끝나는 해에 설립되어야 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선거구 경계 획정에 대한 대중의 충분한 고려와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수행한다; (2) 본 조항에 명시된 재조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획정한다; 그리고 (3) 성실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1) 선정 절차는 입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본 주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2) 위원회는 다음의 14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기준 가장 큰 정당에 등록된 5명, 등록 기준 두 번째로 큰 정당에 등록된 5명, 그리고 등록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두 정당 중 어느 쪽에도 등록되지 않은 4명.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3) 각 위원회 위원은 캘리포니아에 동일한 정당에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여야 하며, 임명일 직전 5년 이상 정당 소속을 변경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신청일 직전 최근 세 번의 주 전체 총선 중 두 번의 선거에서 투표했어야 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4)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임명되는 즉시 만료된다.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5) 위원회 위원 9명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모든 공식적인 조치에는 9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최종 재조정 지도 4개는 최소 9표의 찬성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이에는 등록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두 정당 각각에 등록된 위원으로부터 최소 3표, 그리고 이 두 정당 중 어느 쪽에도 등록되지 않은 위원으로부터 3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6)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6) 각 위원회 위원은 재조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공정하게 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10년 동안 본 주에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선출직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5년 동안 연방, 주 또는 지방의 임명직 공직을 맡거나, 조세형평위원회, 의회, 입법부 또는 개별 의원의 유급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본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로 등록할 자격이 없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 위원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지도 작성 절차에 따라 상원, 하원, 의회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를 위한 단일 의원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1) 선거구는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회 선거구는 가능한 한 인구 평등을 달성해야 하며, 상원, 하원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직책의 다른 선거구와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를 가져야 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2)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 (42 U.S.C. Sec. 1971 이하)을 준수해야 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3)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4) 어떠한 시, 카운티, 통합시군, 지역 이웃 또는 지역 이해 공동체의 지리적 온전성은 이전 소항목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해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를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접한 인구 집단이다. 그러한 공유된 이익의 예로는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산업 지역 또는 농업 지역에 공통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유사한 생활 수준을 공유하고, 동일한 교통 시설을 이용하며, 유사한 직업 기회를 가지거나, 선거 과정과 관련된 동일한 통신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 이해 공동체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5)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이 위의 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경우, 선거구는 지리적 밀집성을 장려하도록 획정되어야 하며, 이는 인접한 인구 지역이 더 먼 인구 지역을 위해 우회되지 않도록 한다.
(6)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6) 가능한 한, 그리고 이것이 위 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원 선거구는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인접한 하원 선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는 10개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인접한 상원 선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e) 지도 작성 시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구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f) 의회, 상원, 하원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는 주의 북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남쪽 경계에서 끝나는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g)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g) 2011년 8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1로 끝나는 각 연도에, 위원회는 의회, 상원, 하원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경계선을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네 개의 최종 지도를 승인해야 한다. 승인 시, 위원회는 네 개의 최종 지도를 국무장관에게 인증해야 한다.
(h)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h) 위원회는 네 개의 최종 지도 각각과 함께, (d)항에 열거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각 최종 지도를 그리는 데 사용된 용어 및 기준의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i)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i) 각 인증된 최종 지도는 제2조 제9항에 따라 법률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최종 지도가 국무장관에게 인증된 날짜는 제2조 제9항의 목적상 제정일로 간주된다.
(j)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j) 위원회가 필요한 최소 득표수로 최종 지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인증된 최종 지도를 부결시키는 경우, 국무장관은 즉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d), (e), (f)항에 명시된 재조정 기준 및 요건에 따라 해당 지도의 경계선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 전문가 임명을 지시하는 명령을 청원해야 한다. 법원이 전문가의 지도를 승인하면, 법원은 결과 지도를 국무장관에게 인증해야 하며, 이 지도는 해당 유형의 선거구에 대한 인증된 최종 지도가 된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인증된 최종 지도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절차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 지도에 대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이를 위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지도에 대한 이의 제기나 적시 시행 문제에 대해 심리할 유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등록 유권자는 지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정 법적 청원서를 제출하여 인증된 최종 지도에 대해 4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위반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a) 위원회는 인증된 최종 지도와 관련된 어떠한 소송이든 방어할 유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공된 자금이나 기타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부에 통보해야 한다. 입법부는 인증된 지도와 관련된 어떠한 소송이든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무장관 또는 위원회가 고용한 다른 법률 고문이 인증된 최종 지도의 방어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1)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인증된 최종 지도가 이의 제기되거나 적시에 발효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원심 및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2) 이 주의 등록 유권자 누구나 위원회가 최종 지도를 국무장관에게 인증한 후 45일 이내에, 제출된 계획이 본 헌법, 미국 헌법 또는 연방 또는 주 법률을 위반한다는 근거로 국무장관이 해당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명령 영장 또는 금지 영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주의 등록 유권자 누구나 또한 자격을 갖추고 지도의 적시 시행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민투표 안건의 대상이 되는 인증된 최종 지도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기 위한 명령 영장 또는 금지 영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3)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항에 따라 제출된 명령 영장 또는 금지 영장 청원서에 대한 판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법원이 최종 인증된 지도가 본 헌법, 미국 헌법 또는 연방 또는 주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섹션 2의 (j)항에 명시된 구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마련해야 한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비당파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사용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지지를 설명하며, 의회가 법률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텍사스의 2025년 의회 선거구 재조정 처리에 대해 다루며,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새로운 지도를 그릴 때까지 하원 법안 604호의 선거구 지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법적 소송에서 이 지도들을 방어할 책임이 있으며, 지도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만 처리됩니다. 추가적으로,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10년마다 선거구 경계를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a)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비당파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사용을 지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미국 의회에 연방 법률을 통과시키고 미국 헌법 개정을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비당파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b) 2025년 텍사스 의회 선거구 재조정에 대응하여, 이 헌법의 다른 조항이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제21편 제5장 (제2140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2025-26년 정기 회기 하원 법안 604호에 반영된 의회 단일 의원 선거구는 이 소항이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의 모든 의회 선거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며, 소항 (d)에 따라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의해 그려진 새로운 의회 선거구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c)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c)(1) 법무장관은 소항 (b)에 따라 채택된 의회 선거구 지도에 관한 소송을 방어할 유일한 법적 자격을 가진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c)(2)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소항 (b)에 따라 채택된 의회 선거구 지도가 이의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서 원심 및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d)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2031년에 제2조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회, 주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경계선을 계속 조정하며,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후 10년마다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