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최저 임금 기준을 정하고 직원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입법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할 권한을 특정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기계공이나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거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특별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 제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이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기계공, 장인, 또는 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종류의 노동자라면, 당신은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당신이 작업을 수행했거나 자재를 공급한 재산에 설정되며, 당신의 노력에 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법은 이러한 유치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기계공, 자재 공급자, 장인, 그리고 모든 종류의 노동자는 그들이 노동을 제공했거나 자재를 공급한 재산에 대해, 제공된 노동과 자재의 가치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 그리고 입법부는 법률로써 그러한 유치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포괄적인 근로자 보상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전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 부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직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제공하며, 부상 시 의료 서비스를 확보합니다. 이 제도에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 기금이 포함됩니다.

행정 기관은 이 법률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주의회는 또한 분쟁이 중재, 특별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주정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보상금은 향후 청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위원회와 주 보상 보험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확인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유지합니다.

주의회는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에도 구애받지 않는 전적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 적절한 입법을 통해 완전한 근로자 보상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며, 이를 위해 어느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고용 과정에서 입거나 겪은 부상이나 장애에 대해 모든 사람 또는 일부 사람에게,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는 그 부양가족에게 보상할 책임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근로자 보상 제도에는 어느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고용 과정에서 입거나 겪은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로부터 구제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안락,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를 위한 적절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 장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완전한 조항; 그러한 부상의 영향을 치료하고 완화하는 데 필요한 의료, 외과, 병원 및 기타 치료를 위한 완전한 조항; 보상 지급 또는 제공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험 보장을 위한 완전한 조항; 주 보상 보험 기금의 설립 및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 보험 보장을 규제하기 위한 완전한 조항; 보상금 지급을 달리 확보하기 위한 완전한 조항; 그리고 그러한 입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정부 기능을 갖춘 행정 기관에 권한, 권위 및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완전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그러한 입법의 행정이 모든 경우에 신속하고, 저렴하며, 어떠한 부담 없이 실질적인 정의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이 주의 사회적 공공 정책으로 명시적으로 선언되며, 주 정부의 모든 부서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주의회는 그러한 입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을 중재, 산업재해 위원회, 법원,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제공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분쟁의 재판 방법과 방식, 증거 규칙 및 지정된 재판소 또는 재판소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검토 방식을 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이 주의 항소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의회는 여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완전한 근로자 보상 제도를 위한 모든 조항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주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보상금은 단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후속 부상에 대한 추가 보상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이 주의 산업재해 위원회 또는 주 보상 보험 기금의 설립 및 존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상시키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설립 및 존재와 이들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은 이로써 비준되고 확인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도소 및 구치소 관계자들이 수감자 노동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규칙과 현행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비수감자 직원들이 파업 중이거나 직장 폐쇄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감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수감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수감자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 교정국장 또는 카운티 보안관이나 교도소 운영을 담당하는 기타 지방 정부 공무원은 수감자 노동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 비영리 또는 영리 조직, 단체 또는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1990년 수감자 노동 이니셔티브의 조항에 따라 또는 그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와 교정국장이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카운티 교도소 프로그램의 경우 지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b) 1990년 1월 1일 현재의 노동법 제113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파업 중이거나 1990년 1월 1일 현재의 노동법 제1132.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장 폐쇄 대상인 동일 고용주의 비수감자 직원과 동일한 직무 분류에서 수감자에 의한 고용을 시작할 고용주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현재의 노동법 제113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파업 중이거나 1990년 1월 1일 현재의 노동법 제1132.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장 폐쇄 대상인 동일 고용주의 비수감자 직원과 동일한 직무 분류에 고용된 수감자가 근무한 총 일일 시간은 파업 기간 동안 이전 6개월간의 평균 일일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이 6개월 미만으로 운영된 경우 운영 기간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수감자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