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Section § 1
Section § 2
Section § 3
만약 당신이 기계공, 장인, 또는 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종류의 노동자라면, 당신은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당신이 작업을 수행했거나 자재를 공급한 재산에 설정되며, 당신의 노력에 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법은 이러한 유치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Section § 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포괄적인 근로자 보상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전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 부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직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제공하며, 부상 시 의료 서비스를 확보합니다. 이 제도에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 기금이 포함됩니다.
행정 기관은 이 법률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주의회는 또한 분쟁이 중재, 특별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주정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보상금은 향후 청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위원회와 주 보상 보험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확인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유지합니다.
Section § 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도소 및 구치소 관계자들이 수감자 노동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규칙과 현행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비수감자 직원들이 파업 중이거나 직장 폐쇄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감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수감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수감자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