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연방 국세법에 따라 주 내에서의 주류 제조, 판매, 구매, 소지 및 운송을 허가하고 규제할 독점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외국 간 및 주 간 상거래를 규제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주류의 주 내 수입 및 주 외 수출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주의회는 주 또는 그 어떤 기관도 주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모든 주류는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 판매, 제공, 소비 및 기타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다. 장소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주의회는 다른 허가들 외에도 해당 허가에 명시된 주류가 해당 장소에서 판매 및 제공되어 소비될 수 있는 다음 유형의 장소에 대한 허가 발급을 규정할 수 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a) 주의회가 정의하는 바에 따른 진정한 공공 식당에 대하여.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b) 진정한 공공 식당에서와 같이 음식이 판매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공 장소에 대하여, 단, 해당 장소에서 주의회는 주류 판매 및 제공에 부수적인 식품 판매 또는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21세 미만의 사람은 합법적인 업무 없이 그러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c) 맥주만 판매 및 제공하는 공공 장소에 대하여.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d) 주의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철도 식당차 또는 클럽차, 여객선, 항공 운송업체, 그리고 해당 클럽이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된 후의 진정한 클럽에 대하여.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증여하거나 판매, 제공, 증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이로써 금지되며, 누구든지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증여하거나 판매, 제공, 증여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21세 미만의 사람은 주류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주류 통제국장은 주류 통제국의 장이 되며, 상원에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한다. 국장은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주의회는 각 원에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직무 태만, 부패 또는 무능을 이유로 국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국장은 제24조 제4항에 따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세 명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주류 통제국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주에서 주류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허가하고 그에 따른 허가 수수료 또는 영업세를 징수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국은 재량에 따라 특정 주류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지며, 만약 해당 허가의 부여 또는 유지가 공공 복리 또는 도덕에 반한다고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거나,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다. 해당 국의 허가받은 자 외의 어떤 사람도 이 주에서 주류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에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위원은 최초 임명 시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의 거주자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주의회는 각 원에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직무 태만, 부패 또는 무능을 이유로 어떤 위원이든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주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대한 벌금 부과, 면허 발급, 거부, 이전, 정지 또는 취소 명령과 관련하여 부서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항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입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제한에 따라 해당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는 부서가 고려한 증거 외에 추가 증거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부서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는 부서가 관할권 없이 또는 관할권을 초과하여 진행했는지 여부, 부서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여부, 결정이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전체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제한됩니다. 위원회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청문회에서 제출될 수 없었거나 부당하게 배제된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항소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증거에 비추어 재고를 위해 해당 사안을 부서로 환송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항소에서 위원회는 부서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뒤집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회의 명령이 부서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명령에 비추어 사안의 재고를 지시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특별히 부과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부서에 지시할 수 있지만, 해당 명령은 법률에 의해 부서에 부여된 재량권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명령은 국장 또는 해당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국장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을 위한 동시 결의안은 상원 의원 5명 또는 하원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입법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가 달리 규정할 때까지, 정식 호텔, 레스토랑, 카페, 카페테리아, 철도 식당 또는 클럽 차량, 여객선 및 기타 공공 식당에서, 그리고 정식 클럽이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된 후 해당 클럽에서 주류를 보관, 구매, 판매, 제공 및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권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장소에서 맥주를 보관, 구매, 판매, 제공 및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권은 본 규정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한 주류 통제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허가 및 규제되어야 합니다. 단, 정식 호텔, 레스토랑, 카페, 카페테리아, 철도 식당 또는 클럽 차량, 여객선 및 기타 공공 식당,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된 정식 클럽에 부과되는 주류 보관, 구매,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면허 수수료는 본 규정의 시행일 현재 규정된 금액으로 하며, 입법부가 해당 수수료를 변경할 권한을 가집니다.
주 균형 위원회는 본 주에서 주류의 제조, 수입 및 판매로 인해 입법부가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소비세를 사정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합리적인 제한에 따라, 판매 장소에서 소비되지 않는 원래 포장된 주류의 소매점 판매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형의 면허 발급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류의 제조, 생산, 가공, 수입, 수출, 운송, 도매,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면허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입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징수된 면허 수수료 또는 영업세 금액을 주와 주의 도시, 카운티 및 통합시/카운티 간에 입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본 규정과 모순되는 모든 헌법 조항 및 법률은 이로써 폐지됩니다.
본 조항의 규정은 자동 집행되지만, 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입법부가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은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