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가 이들을 임명하며, 상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각 위원은 6년 동안 재직하지만,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가 서로 다르게 시작됩니다. 만약 어떤 위원이 임기 전에 위원회를 떠나면, 새로운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만 임명됩니다. 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의회가 그를 해임할 수 있지만, 양원(상원과 하원)의 3분의 2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기존 법률과 적법 절차를 따르는 한, 자체 규칙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가 선정한 위원은 청문회나 조사를 진행하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거나, 전화나 전신 메시지를 보내거나, 열, 빛, 물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기업이나 개인을 공공사업체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공공사업체는 주 입법부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입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사업체들도 공공사업체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운송 회사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데 부과하는 요금을 정하고 관련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막고, 운송 회사가 과도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요금을 인상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공정한 보상 없이 회사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줍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결정하고, 공공시설 재산이 수용될 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공공사업자의 요금과 규칙을 정하고, 서류를 확인하며, 소환장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선서를 시키고, 증언을 듣고,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공공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 회사가 주 공무원에게 무료 승차권이나 할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그러한 특혜를 수락하면, 그들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또한,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감독하는 어떠한 회사와도 공식적인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주 의회가 위원회에 통제권을 부여한 사항을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1911년 10월 10일 이전에 시 헌장에 따라 이러한 권한이 확립된 경우, 시는 공공 시설, 경찰, 위생과 같은 특정 시정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유권자에 의해 이러한 권리가 철회되지 않는 한, 특정 조건 하에 사업 프랜차이즈를 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질적으로 이 개정안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사항들이 헌법에 있는 기존 규칙의 의미나 적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단순히 이미 존재했던 내용을 반복할 뿐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