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100

Explanation

이 법은 흡입 위험 물질이나 독성 가스와 같은 매우 위험한 물질의 운송에 대한 특별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 중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흡입 위험 물질 및 독성 가스의 특별 범주를 생성하고 이들의 운송에 대한 특별 안전 조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유출 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부는 이러한 물질의 운송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할 의도입니다.

Section § 32100.5

Explanation
이 법은 흡입 시 유해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의 운송 규칙을 다루지만, 이러한 물질이 대량으로 운송될 때만 해당됩니다. 포장 용기가 비어 있고 아주 적은 잔류물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2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험 물질의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흡입 위험 물질'은 연방 규정에 따라 분류된 특정 위험 물질을 의미합니다. '대량 포장'과 '잔류물' 또한 이러한 연방 규정에 의해 정의된 용어입니다. 이 조항은 차량 검사를 위해 지정된 구역인 '검사 정차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안전 주차 장소'는 허가를 받아 차량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정차 장소'는 운전자나 다른 책임자가 항상 차량을 감시하는 한, 운전자가 필수품을 위해 정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차량 Code § 32101(a) “흡입 위험 물질”이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3.326조에 따라 “독극물 A”로 정의된 물질 또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203조에 따라 “독성 흡입 위험 물질” 또는 “흡입 위험 물질” 운송 서류 설명이 요구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b)CA 차량 Code § 32101(b) “대량 포장”이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1.8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c)CA 차량 Code § 32101(c) “잔류물”이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1.8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d)CA 차량 Code § 32101(d) “검사 정차 지점”이란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그렇게 지정된 장소 또는 모든 안전 정차 장소를 의미한다.
(e)CA 차량 Code § 32101(e) “안전 주차 장소”란 운전자가 시설 또는 터미널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주차하고 무인 상태로 둘 수 있는 상하차 시설 또는 운송업체 터미널을 의미한다.
(f)CA 차량 Code § 32101(f) “안전 정차 장소”란 운전자가 음식, 연료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로 정차할 수 있도록 이 부문에 따라 부서에서 지정한 장소로서, 차량이 항상 관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은 운전자 또는 책임자가 깨어 있고 침대칸을 제외한 차량의 어떤 부분이라도 점유하고 있거나, 차량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있으면서 차량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을 때 “관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21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부서에 흡입 유해 물질 취급에 대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유해 물질을 운송할 특정 경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부서는 경로를 결정하기 전에 인구 밀도 및 응급 대응과 같은 안전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부서는 흡입 유해 물질 운송업자에게 지도와 검사 정류장 목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경로가 설정될 때까지, 화학 로켓 추진제와 같은 일부 물질은 과거 합의에 따라 밴든버그 공군 기지로 가는 특정 경로를 사용합니다.

(a)CA 차량 Code § 32102(a) 부서는 이 부문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차량 Code § 32102(b) 부서는 규정을 통해 이 주 내에서 흡입 유해 물질 운송에 사용될 직통 경로를 지정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제32050조에 명시된 화학 로켓 추진제로 구성된 흡입 유해 물질 운송을 위한 별도의 직통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교통부는 권장 경로 개발에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부서는 제안된 경로가 위치한 각 현장 운영 부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직통 경로를 권장할 때,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2102(b)(1) 인구 밀도, 제안된 경로 근처 응급 대응 요원의 역량, 도로의 안전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2)CA 차량 Code § 32102(b)(2) 제안된 경로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 및 진압 책임이 있는 관계자, 흡입 유해 물질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흡입 유해 물질 제조업체, 그리고 주 소방서장과 협의한다.
(c)CA 차량 Code § 32102(c) 부서는 흡입 유해 물질 운송에 사용될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지도를 흡입 유해 물질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32102(d) 부서는 흡입 유해 물질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검사 정류장 및 안전 정차 장소의 위치 목록을 배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32102(e) 하위항 (b)에 따라 부서가 화학 로켓 추진제 운송을 위한 다른 경로를 지정할 때까지, 밴든버그 공군 기지로의 화학 로켓 추진제 운송을 위한 지정된 직통 경로는 1992년에 부서와 미국 공군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지정된 경로로 한다.

Section § 32103

Explanation
이 법은 흡입될 수 있는 위험 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모든 회사에게 각 차량에 최신 경로 지도와 안전하게 멈추고 검사할 수 있는 장소 목록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이러한 흡입 위험 물질을 운송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2104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 회사나 운전자가 흡입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해당 운송을 위해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공공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배송이나 검사와 같은 특정 사유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차량들이 비상 상황이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의 명령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안전 장소 외에 다른 곳에 정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32104(a) 운송업체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이 흡입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을 허용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부서에서 흡입 유해 물질 운송 경로로 지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은 공공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항은 고속도로 사용이 (1) 흡입 유해 물질 운송 경로로 지정되지 않은 고속도로가 아닌 지점에서 흡입 유해 물질의 배송 또는 적재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2) 차량이 검사 정류장, 안전 정차 장소 또는 안전 주차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32104(b) 흡입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이 고장 나거나 다른 교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의 명령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장치의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 정차 장소, 안전 주차 장소 또는 검사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정차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차량 Code § 32104(c) 이 조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2105

Explanation

이 법은 흡입 시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운전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번잡한 지역과 인파를 피하는 경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운송 전에 브레이크, 조향 장치, 조명, 타이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즉, 4시간 또는 150마일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 그리고 지정된 모든 정류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각 점검은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점검자가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32105(a)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한, 흡입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경로를 사전에 계획하여 인구 밀집 지역, 혼잡한 도로 또는 인파가 모인 장소로 운전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운행 편의성은 본 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b)CA 차량 Code § 32105(b) 흡입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어떠한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도 무단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차량 Code § 32105(c) 흡입 위험 물질의 실제 운송 직전에 다음 장비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32105(c)(1)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시스템.
(2)CA 차량 Code § 32105(c)(2) 조향 장치, 연결 장치 및 조명 시스템.
(3)CA 차량 Code § 32105(c)(3) 모든 타이어.
(4)CA 차량 Code § 32105(c)(4) 섹션 32106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조 장비.
(d)CA 차량 Code § 32105(d) 흡입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 대한 운행 중 점검은 다음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32105(d)(1) 최소 4시간 또는 150마일 주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마다, 또는 해당 점검 정류장의 근접성에 따라 실행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곳의 점검 정류장에서.
(2)CA 차량 Code § 32105(d)(2) 경과 시간이나 주행 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부가 섹션 22407에 따라 트럭의 시속 55마일 미만 속도 제한을 선언한 모든 내리막길의 정상에서 그리고 내리막길 진입 전에. 점검은 도로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CA 차량 Code § 32105(d)(3) 경과 시간이나 주행 거리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의 규정에서 필수 점검 정류장으로 지정된 모든 장소에서.
(e)Copy CA 차량 Code § 32105(e)
(1)Copy CA 차량 Code § 32105(e)(1) 흡입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은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점검 기록을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모든 점검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2)CA 차량 Code § 32105(e)(2) 모든 점검 기록은 점검이 수행되는 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3)CA 차량 Code § 32105(e)(3) 점검을 수행하는 사람은 기록에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f)CA 차량 Code § 32105(f) 본 섹션은 1992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32106

Explanation

이 법은 흡입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장비를 갖추고 유지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브레이크와 전체 브레이크 시스템은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조향 장치, 연결 장치 및 조명 시스템도 양호한 작동 상태여야 합니다. 타이어는 적절한 상태여야 하며, 올바르게 일치되고 공기압이 채워져야 하며,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로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는 부서 규정에 따라 소화기 및 기타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흡입 위험 물질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장비 외에도 본 조항에 따라 장비를 갖추고 유지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2106(a)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시스템은 양호하고 안전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2106(b) 조향 장치, 연결 장치 및 조명 시스템은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2106(c) 모든 타이어는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적절하게 일치되고 공기압이 채워져야 한다.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에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타이어가 적절하게 공기압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32106(d) 소화기 및 섹션 34501에 따라 부서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안전 장비는 각 차량 또는 차량 조합에 비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2107

Explanation
호흡에 위험한 물질을 싣고 차량이나 여러 대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차량 내에 호흡 장치와 응급 서비스에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32109

Explanation
이 법은 흡입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도 다른 모든 교통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는 차량 운전 방식, 크기 및 중량, 그리고 필요한 장비에 대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이러한 흡입 위험 물질을 운송한다고 해서 다른 교통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