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법운송사업 허가
Section § 34620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로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운송업자는 등록된 운송업자 식별 번호와 유효한 운송업자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나 개인은 유효한 허가증이 없는 운송업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운송업자는 자신의 허가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보관해야 하며,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언제든지 이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자들 간에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회수하거나 내줄 때, 양측은 각자의 운송업자 허가증 사본을 교환하고 2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담보물 회수법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4621
캘리포니아에서 운송업자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업 세부 정보, 운영 유형, 차량 세부 정보, 안전 프로그램 참여 여부, 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허가증 만료 전에 신청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증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4622
이 법은 특정 차량이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섹션 5004 또는 5011에 언급된 차량이나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허가(permit)를 받아 중고 가구와 비품을 운송하는 가구 운송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4623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화물 운송 자동차 운송업자의 안전을 규제합니다. 자동차 운송업자의 허가는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알림 시스템 등록을 포함한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약물 남용 검사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허가가 정지될 수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5일에서 1년까지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송업자의 허가가 안전 위반으로 정지된 경우, 재개를 위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운송업자에게 준수 여부를 증명할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지만, 재정적 책임 부족으로 인한 정지인 경우에는 청문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운송업자는 공공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차량을 임대하거나, 다른 정지된 운송업자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4623.1
Section § 34623.5
Section § 34624
이 법은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영 운송업자'라는 특별한 범주를 설정합니다. 자영 운송업자는 특정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제한된 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부서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력 차량'은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피견인 차량'은 동력 차량이 끄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자영 운송업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운행 허가증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영 운송업자의 지위가 변경되면, 계약 중인 다른 회사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나 '독립 계약자'와 같은 용어를 다른 목적으로 재정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