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 안전 프로그램오토바이 안전
Section § 29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국장'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책임자를 지칭합니다. '기금'은 캘리포니아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 기금을 지칭하며, 이는 오토바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법률에 의해 수립된 특정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31
이 조항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특별 안전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이 프로그램은 국장의 지휘 하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관리합니다.
Section § 2932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오토바이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운전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후원하며, 오토바이 안전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괄적인 오토바이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내용과 강사 자격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 기준이 채택될 것입니다. 일반 및 최고급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며, 2008년 이후에는 최고급 프로그램의 비용이 제한되거나 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