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 안전 프로그램교통 안전
Section § 2900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사망, 관련 부상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시험을 통한 운전자 기술 향상,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고 기록 유지, 조사, 차량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조명 및 표지와 같은 도로 설계 측면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교통 통제 및 응급 서비스를 보장하고, 사고 다발 지역을 식별하고 개선합니다.
Section § 2901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교통국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을 담당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지사 및 교통부 장관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모든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또한 주지사는 1966년 연방 고속도로 안전법에 따라 프로그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방 혜택을 확보합니다. 임명된 고속도로 안전 대표는 교통부 장관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02
Section § 2903
Section § 2904
Section § 2905
Section § 2906
Section § 2907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교통 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모든 자금이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 프로그램의 필요를 위해 자동으로 할당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자금이 교통 안전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08
이 법은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 프로그램 기금에서 주 기관과 지방 정부에 자금을 배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배분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상무부 장관이 정한 연방 지침이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