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574(a) 교육구와의 계약에 따라 학교 학생 운송을 위한 면허 발급 또는 갱신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의 자동차 계정(Motor Vehicle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74(b) 이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은 주의회(Legislature)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해당 부서의 면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