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발급 면허검사 및 정비 사업장
Section § 25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단 소유주'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검사 및 정비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차량단 소유주는 사람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 3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 차량들은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 및 정비소는 차량단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을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소이며,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25.2
Section § 2525.4
차량 검사 및 정비 허가를 받은 차량 보유자는 해당 부서가 정한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작업이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경우, 연방 교통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보유자가 검사 및 정비소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점검을 위해 등록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보유자는 자신의 차량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차량 안전 또는 오염 제어 시스템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5.6
차량을 검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차량단 소유주라면, 정비한 차량에 특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해당 차량이 필요한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건(필요한 경우 연방 요건 포함)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스티커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반드시 해당 차량단에 속한 차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525.8
Section § 2525.10
Section § 2525.12
이 법은 담당 공무원이 차량 관리업체 검사 및 정비소에 스티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특정 다른 면허 수수료와 합쳐서, 검사 및 정비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