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 위원회위원회의 조직
Section § 3001
이 법 조항은 자동차 딜러 관련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4명의 위원이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규 자동차 딜러여야 하며, 주지사가 이들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임명 당시 면허를 가진 자동차 딜러와 현재 어떠한 제휴나 고용 관계도 없는 공공 위원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0년 이상 법률 실무를 한 변호사 한 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공 위원들은 입법부 지도자들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됩니다. 모든 위원들은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오토바이, 전지형 차량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딜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003
이 조항은 자동차 관련 특정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봉사하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또는 임기가 끝난 후 최대 1년까지 직무를 유지합니다. 초기 임기는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되었습니다. 만약 위원이 임기 전에 사임하면, 새로운 위원이 남은 기간 동안 임명됩니다. 이 조항은 오토바이, 전지형 차량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만을 취급하는 딜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004
이 법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헌법과 정부법의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3005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한 사람이나 기관이 언제든지 그 구성원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비전문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해임 권한은 이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06
Section § 3007
이 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소한 일년에 두 번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의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5인 이상이 요청하면, 이사회에서 정한 회의 통지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08
Section § 3010
Section § 3011
이사회에 빈자리가 생겨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정족수)만 채워진다면, 남아있는 이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