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규 자동차 딜러 및 제조업자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규칙을 제정하고, 딜러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대중과 차량 관련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사를 지시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면허 관련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협회가 제조업자 정책에 대해 제기하는 특정 이의제기를 심리합니다. 그러나 법원 청구는 이사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050(a)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그 관할권에 특별히 위임된 사항들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b)CA 차량 Code § 3050(b) 제5부 제4장 (제1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으로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자의 활동 또는 관행에 관한 어떠한 자에 의해 제출된 사항이든 심의한다. 신규 자동차 딜러인 이사회 구성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분쟁을 포함하는 이 소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되는 어떠한 사항이든 참여하거나, 심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조언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그러한 심의 후,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조합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050(b)(1) 이사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부서에 조사를 지시하고, 이사회가 정한 기간 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3050(b)(2)
(A)Copy CA 차량 Code § 3050(b)(2)(A) 일반 대중의 구성원과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직한 의견 또는 관점의 차이든 중재하거나, 조정하거나, 또는 달리 해결하기 위해 착수한다.
(B)CA 차량 Code § 3050(b)(2)(A)(B) 이사회는 제5부 제4장 (제1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으로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소비자 또는 다른 사람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구성원이 관련된 이 항에 따른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해당 개인이 이사회에 분쟁을 제기했거나 이사회의 관할권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3)CA 차량 Code § 3050(b)(3) 부서에 제5부 제4장 (제1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의 면허 발급, 갱신, 갱신 거부,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부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 또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한다.
(c)CA 차량 Code § 3050(c) 제공된 제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공된 절차에 따라, 제3060조, 3062조, 3064조, 3065조, 3065.1조, 3065.3조, 3065.4조, 3070조, 3072조, 3074조, 3075조 또는 3076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심리하고 결정한다. 신규 자동차 딜러인 이사회 구성원은 제4장 (제3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이의제기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이든 참여하거나, 심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조언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단, 이의제기의 모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d)CA 차량 Code § 3050(d) 제공된 제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공된 절차에 따라, 제3085조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또는 유통업자 지점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심리하고 결정한다. 신규 자동차 딜러인 이사회 구성원은 제6장 (제3085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이의제기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이든 참여하거나, 심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조언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단, 이의제기의 모든 참가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e)CA 차량 Code § 3050(e) 소항 (b), (c), (d)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래 법원에서 인지 가능한 모든 보통법 및 법정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한 청구에 대해, 당사자는 관할권 있는 어떠한 법원에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CA 차량 Code § 3050(f)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3050

Explanation

이사회는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체, 유통업체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는 감독하는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면허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데, 제출된 사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거나,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발급 또는 취소와 관련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사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의 제기를 심리할 수 있지만, 딜러인 이사회 구성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관련된 사건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특정 분쟁을 다루더라도 일반 법원은 더 광범위한 법적 청구에 대해 여전히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050(a)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사회의 관할권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b)CA 차량 Code § 3050(b) 제5부 제4장(제1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으로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자의 활동 또는 관행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든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한다. 신규 자동차 딜러인 이사회 구성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분쟁과 관련된 본 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되는 어떠한 사항에도 참여하거나, 청취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조언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심의 후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조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050(b)(1) 이사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부서에 조사를 지시하고, 이사회가 정한 기간 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3050(b)(2)
(A)Copy CA 차량 Code § 3050(b)(2)(A)   일반 대중 구성원과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직한 의견 또는 관점의 차이라도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B)CA 차량 Code § 3050(b)(2)(A)(B) 이사회는 제5부 제4장(제1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으로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소비자 또는 기타 일반 대중 구성원이 관련된 본 항에 따른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해당 개인이 이사회에 분쟁을 제기했거나 이사회의 관할권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차량 Code § 3050(b)(3) 제5부 제4장(제1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자, 제조업자 지점, 유통업자, 유통업자 지점 또는 대리인의 면허 발급, 갱신, 갱신 거부,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부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 또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부서에 명령한다.
(c)CA 차량 Code § 3050(c) 제3060조, 3062조, 3064조, 3065조, 3065.1조, 3065.3조, 3065.4조, 3070조, 3072조, 3074조, 3075조 또는 3076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제공된 절차에 따라 제한 범위 내에서 심리하고 결정한다. 신규 자동차 딜러인 이사회 구성원은 제4조(제3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도 참여하거나, 청취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조언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단, 이의 제기의 모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3050(d)
(b)Copy CA 차량 Code § 3050(d)(b)항 및 (c)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래 법원에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보통법 및 법정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해당 청구에 대해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3050(e)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050.1

Explanation

3050.1조는 위원회, 그 전무이사 또는 행정법 판사에게 특정 법적 절차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선서를 집행하고, 증언 녹취를 하며, 공식 행위를 증명하고, 주 전역에서 증인과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증거 개시를 위해, 위원회는 일부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민사 증거 개시 절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개시 작업은 심리나 절차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청원이나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리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3050.1(a)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절차, 심리에서, 위원회, 그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선서를 집행하고, 증언 녹취를 하며, 공식 행위를 증명하고, 소환장을 발부하여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증인의 출석과 서적, 기록, 서류 및 기타 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050.1(b) 증거 개시를 목적으로, 위원회 또는 그 전무이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편 (제2016.010조부터 시작) 제4장 (제2030.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증거 개시 절차에 참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증거 개시는 위원회 앞 절차 또는 심리 개시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 항은 제3050조 (b)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 또는 제3050조 (c)항 또는 (d)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 또는 심리에만 적용된다. 위원회, 그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절차의 근거가 되는 행위, 누락 또는 사건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 녹취 출석과 서적, 기록, 서류 및 기타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050.1(c)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0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법적 절차에서 위원회와 그 대표자들이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증언을 수집하며, 문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들은 당사자들이 사건 준비를 위해 특정 법적 증거 개시 절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지만, 이는 심리 시작 최소 15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제출된 특정 청원이나 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3050.1(a)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 심리 또는 과정에서, 위원회, 그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선서를 집행하고, 증언을 채취하며, 공식 행위를 증명하고,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증인의 출석과 서적, 기록, 서류 및 기타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050.1(b) 증거 개시(discovery) 목적으로, 위원회 또는 그 전무이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4편(Part 4) 제4장(Title 4)(제2016.010조부터 시작)의 민사소송 증거 개시 절차에 참여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장의 제13장(Chapter 13)(제2030.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증거 개시는 위원회 앞 절차 또는 심리 개시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 항은 제3050조 (b)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 또는 제3050조 (c)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 또는 심리에만 적용된다. 위원회, 그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해당 절차의 근거가 되는 행위, 누락 또는 사건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 채취(depositions)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뿐만 아니라 서적, 기록, 서류 및 기타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050.1(c)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050.2

Explanation

법적 심리에 출석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거개시 절차(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를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준수할 때까지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불이행 당사자에게 법률 비용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은 법원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050.2(a) 증인 출석 또는 절차나 심리에서의 서적, 기록, 서류 및 기타 문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발행된 소환장 준수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2조 (제1118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050.2(b) 제3050.1조 (b)항에 따라 승인된 증거개시 절차 준수는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신청하여 강제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증거개시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상당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청원을 기각하거나 준수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증거개시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상당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뿐만 아니라 증거개시 강제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거나 반대한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무총장이 소환장 준수 또는 제3050.1조 (b)항에 따라 승인된 기타 증거개시 절차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3050.3

Explanation
이사회나 그 전무이사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니라면 민사 사건의 증인과 동일한 출석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출석을 요청한 당사자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어떤 당사자의 요청 없이 당신을 소환한 경우, 이사회가 자체 예산으로 당신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305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나 행정법 판사가 이의 제기 또는 청원 사건에서 의무적 합의 회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거나, 합의를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사건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기각하거나, 과실 있는 당사자에게 위원회 비용을 청구하거나, 해당 당사자가 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에 제기된 이의 제기 또는 청원에서, 위원회,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전무이사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의무적 합의 회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거나, 해당 사안을 합의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050.4(a) 위원회,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전무이사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준수할 때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회 앞의 모든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b)CA 차량 Code § 3050.4(b) 위원회,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전무이사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 앞의 절차 또는 그 일부를 유무효를 불문하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c)CA 차량 Code § 3050.4(c) 위원회,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전무이사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의 모든 비용을 과실 있는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d)CA 차량 Code § 3050.4(d) 위원회,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전무이사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과실 있는 당사자가 해당 사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제3016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장과 관련된 이의 제기나 청원을 처음 제출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16조에 따라, 위원회는 본 장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모든 이의 제기 또는 청원에 대한 당사자의 최초 제출에 대해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Section § 3050.6

Explanation
청문회나 회의가 연기될 경우, 이사회나 전무이사는 연기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그 연기와 관련된 이사회의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5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도 이의 제기나 청원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제안한 결정과 합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해결책에 동의하고, 10일 이내에 이사회 구성원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합의는 공식화됩니다. 프랜차이즈 종료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이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동의하면, 통상적인 청문회 요구 사항은 면제됩니다. 합의가 프랜차이즈의 종료를 명시하는 경우, 즉시 종료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것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차량 Code § 3050.7(a) 이사회는 섹션 3066, 3080 또는 3085.2에 따른 청문회 없이, 이사회에 제출된 이의 제기 또는 청원에 의해 제기된 하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 이의 제기 또는 청원의 당사자들이 이사회의 제안된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을 제출할 때마다, 제안된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의 사본은 이사회의 전무이사에 의해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안된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은 해당 이사회 구성원이 제안된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의 사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의 전무이사에게 이의를 통지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3050.7(b) 이사회는 섹션 3060 또는 3070에 따라 제기된 이의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하고,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자의 프랜차이즈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합의하며, 해당 명령이 이의 제기자의 프랜차이즈의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섹션 3060의 세분 (a)의 단락 (2) 및 섹션 3070의 세분 (a)의 단락 (2)는 해당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이 프랜차이즈의 무조건부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이사회의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될 수 있다.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이 당사자가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의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의 조건에 따라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이 명시된 조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의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합의된 결정 및 명령의 조건에 따라 합의된 조건이 발생했다는 결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050.7(c) 이 섹션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305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 '합의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프랜차이즈 이의 제기에서 더 간단하고 빠른 해결 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의 또는 청원에 관련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결정(합의 결정)을 제안하면, 이사회 구성원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이를 자동으로 채택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합의하는 경우 청문회 없이 프랜차이즈 종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차량 Code § 3050.7(a) 이사회는 섹션 3066 또는 3080에 따른 청문회 없이, 이사회에 제기된 이의 또는 청원에 의해 발생한 하나 이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 이의 또는 청원의 당사자들이 이사회의 제안된 합의 결정 및 명령을 제출할 때마다, 제안된 합의 결정 및 명령의 사본은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해 이사회 각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안된 합의 결정 및 명령은 해당 이사회 구성원이 제안된 합의 결정 및 명령의 사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통지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3050.7(b) 이사회가 섹션 3060 또는 3070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하고,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자의 프랜차이즈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합의하며, 그 명령이 이의 제기자의 프랜차이즈의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섹션 3060의 (a)항 (2)호 및 섹션 3070의 (a)항 (2)호는 해당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결정 및 명령이 프랜차이즈의 무조건부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이사회의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될 수 있다. 합의 결정 및 명령이 특정 조건 준수 실패를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합의 결정 및 명령의 조건에 따라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합의 결정 및 명령이 특정 조건 발생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종료를 규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합의 결정 및 명령의 조건에 따라 합의된 조건이 발생했다는 결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050.7(c)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3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정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거래를 설명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업자나 판매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자동차 거래나 제조와 관련이 없는 허가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주택, 트럭 캠퍼, 오프로드 차량과 같은 특정 유형의 차량 및 이동식 구조물은 명시된 경우(예: 오프로드 오토바이, ATV)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장은 신규 자동차 딜러 및 유통업체에게는 적용되지만, 트럭 캠퍼만을 취급하는 딜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