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목적상 '폭발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주로 급속 연소나 폭발에 사용되는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보건안전법 및 미국법전과 같은 다양한 법규에서 폭발물로 식별된 물질을 언급합니다.

흑색 화약이나 발파 캡과 같은 일부 물질은 다른 물질과 결합될 때 폭발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특정 분류를 명시합니다. 소형 화기 탄약과 1.4 등급 폭발물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특수 불꽃놀이 제품은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다루어지며, 이 법은 다른 위험물 운송 규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폭발물" 또는 "폭발물들"이라 함은 그 주된 또는 일반적인 목적이 폭발 또는 급속 연소이며 비교적 순간적이거나 급속한 가스 및 열 방출이 가능한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을 의미한다. "폭발물" 또는 "폭발물들"은 보건안전법 제12000조에 정의된 폭발물 및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a)CA 차량 Code § 31600(a)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 피크르산, 아지드화납, 수은 풀미네이트, 흑색 화약, 무연 화약, 추진 폭약, 뇌관, 발파 캡, 상업용 부스터, 질산암모늄-연료유 혼합물 (발파제), 또는 미국법전 제18편 제841조에 정의되고 연방규정집 제27편 제555.23조에 따라 공표된 모든 폭발물로서, 본 조에서 정의된 폭발물과 함께 혼합 적재되어 운송될 때.
(b)CA 차량 Code § 31600(b)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해 1.1, 1.2, 1.3 또는 1.6 등급 폭발물로 분류된 물질.
(c)CA 차량 Code § 31600(c) "폭발물" 또는 "폭발물들"은 소형 화기 탄약 또는 다른 1.4 등급 폭발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31600(d) 이 부문은 미국 교통부에 의해 1.2 또는 1.3 등급 폭발물로 분류된 특수 불꽃놀이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특수 불꽃놀이 제품이 보건안전법 제11부 제2편 (제12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e)CA 차량 Code § 31600(e)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제2402.7조에 정의된 또는 제14.1부 (제32000조부터 시작)에서 규제된 위험 물질 운송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316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이 고속도로 및 특정 지정 구역에서 폭발물을 운반하는 방법을 규제합니다.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폭발물 또는 질산암모늄 혼합물을 운송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더 적은 양은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CHP 면허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주 정부는 이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적용되기를 원하므로, 지방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0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소유자가 적절한 면허 없이 폭발물을 운송하기 위해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또한 폭발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지정되지 않은 경로로 이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배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게다가 운전자는 비상 상황이나 당국의 명령이 없는 한, 폭발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폭발물 운송을 위해 임대된 경우, 법적 목적상 임차인이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607

Explanation

폭발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출발 전과 함께 사용되는 차량이 변경될 때마다 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 물질 운송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운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지정한 도로 밖의 특정 장소나 다른 예정된 정지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31607(a) 폭발물 운송에 사용되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운행하거나 운행을 허용하는 모든 사람은 이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조합 각각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1607(b) 제31608조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검사는 차량에 의한 폭발물 실제 운송 직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폭발물 운송 시 다른 차량과 조합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1607(c) 타이어 및 브레이크 검사는 운행 중 적절한 간격으로도 실시되어야 하며, 도로 밖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지정한 검사 정지 지점, 정기 정지 지점, 종착 지점 또는 운전자 교대 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16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요건에 따라 차량에서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검사관은 브레이크와 전체 브레이크 시스템, 점화 및 조명 시스템, 모든 차량 타이어, 그리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추가 장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1607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차량 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1608(a)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시스템.
(b)CA 차량 Code § 31608(b) 점화 및 조명 시스템.
(c)CA 차량 Code § 31608(c) 장비에 장착된 모든 타이어.
(d)CA 차량 Code § 31608(d) 제31610조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조 장비.

Section § 31609

Explanation
폭발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모든 필수 검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시간과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를 수행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승인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양식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검사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받으면,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나 시 경찰관에게 이 검사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1610

Explanation

이 법은 폭발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의무화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며, 점화 및 조명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양호한 상태여야 하고 올바르게 공기압이 채워져야 합니다. 소화기 및 기타 안전 장비는 차량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조명탄이나 등불과 같이 화염을 발생시키는 신호 장치는 이러한 차량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폭발물 운송에 사용되며 본 부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장비 외에도 본 조항에 따라 장비를 갖추고 유지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1610(a)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시스템은 양호하고 안전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1610(b) 점화 및 조명 시스템은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1610(c) 모든 타이어는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적절하게 일치되고 공기압이 채워져야 한다.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에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타이어가 적절하게 공기압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31610(d) 섹션 34500의 (f)항 및 섹션 34501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소화기 및 기타 안전 장비는 각 차량 또는 차량 조합에 비치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31610(e) 조명탄, 신호탄, 기름 등불 또는 화염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신호 장치도 어떠한 차량 또는 차량 조합에도 실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16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폭발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차량에 폭발물 운송을 위한 승인된 경로를 보여주는 최신 지도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제공하는 지정된 안전 정차 장소 목록을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폭발물을 싣고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이러한 운송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폭발물 운송에 사용되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차량 소유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해당 차량에 제공한, 폭발물 운송에 사용될 경로를 보여주는 최신 지도와 폭발물 운송 차량을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규정으로 정한 안전 정차 장소 목록을 각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운전자가 폭발물 운송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본 조항의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Section § 31612

Explanation
폭발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발송인으로부터 받은 운송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운반하는 폭발물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하며, 미국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이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법 집행관이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13

Explanation
이 법은 폭발물을 운송할 때, 폭발물 자체를 제외하고는 인화성 액체, 산 또는 불이 붙거나 부식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실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폭발을 유발하는 데 사용되는 뇌관을 다른 폭발물과 같은 차량에 싣고 운송할 수 없습니다. 무선 송신기가 장착된 차량에 전기 뇌관을 싣고 운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미국 교통부의 폭발물 화물 적재 차트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1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으로 폭발물을 운송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다룹니다. 운전자는 도시나 혼잡한 지역을 통과할 때 안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 노선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운전자는 가능한 한 인파가 많은 곳, 터널, 위험한 건널목을 피해야 합니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폭발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은 금지되며, 이 작업 중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폭발물은 차량 내부에 완전히 실려야 하고 테일게이트로 닫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밀폐된 차체에 있거나 방화 및 방수 타포린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폭발물 운송 차량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불 옆을 지나갈 수 없으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도로에 무인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안전 주차 장소는 예외입니다. 폭발물 운송 차량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은 금지되며, 승용차나 버스로는 폭발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폭발물 운송 차량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31614(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노선을 지정하지 않은 도시 또는 기타 혼잡 지역을 통과하거나 진입하여 폭발물을 운송할 때, 운전자는 지방 당국이 규정하거나 설정한 노선을 따라야 합니다.
(b)CA 차량 Code § 31614(b) 지방 당국이 노선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폭발물 운송 차량의 모든 운전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경우 노선 사전 협의를 통해 혼잡한 간선도로, 인파가 모인 장소, 전차 궤도, 터널, 고가도로 및 위험한 건널목으로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31614(c)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차량을 담당하는 운전자 또는 다른 사람은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어떤 폭발물도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적재 작업이 진행 중일 때는 항상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를 단단히 걸고 적재 또는 하역 중 자동차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CA 차량 Code § 31614(d) 해당 차량을 담당하는 운전자 또는 다른 사람은 폭발물로 구성된 적재물의 모든 부분이 자동차 차체 내 또는 수평 윤곽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 적재물의 어떤 부분도 돌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지 않는 한, 폭발물 운송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자동차에 테일보드 또는 테일게이트가 있는 경우 운송 중에는 이를 닫고 제자리에 고정해야 합니다.
(e)CA 차량 Code § 31614(e) 모든 폭발물 운송 자동차는 밀폐된 차체를 갖추거나 폭발물 화물을 방화 및 방수 타포린으로 덮어야 하며, 어느 경우든 습기와 불꽃으로부터 적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에서 허용하는 다른 예외 사항에 따라, 각 차량의 폭발물 부분이 방화 및 방수 용기에 포장되거나 방화 및 방수 타포린으로 덮여 있는 경우 폭발물은 평판형 차량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f)CA 차량 Code § 31614(f) 어떤 사람도 고속도로 위 또는 근처에서 타오르는 어떤 종류의 불이라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폭발물 운송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g)CA 차량 Code § 31614(g) 폭발물 운송 자동차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어떤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도 무인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은 운전자 또는 담당자가 차량 내에 있거나 차량 위에 있거나 항상 차량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유인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폭발물 운송 차량의 운전자 또는 담당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작성한 안전 정차 장소 목록에 안전 주차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을 무인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가 알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만드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h)CA 차량 Code § 31614(h) 운전자 또는 다른 사람은 폭발물 운송 차량 내, 위 또는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성냥을 켜거나 어떤 종류의 불이나 불꽃을 가지고 있거나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i)CA 차량 Code § 31614(i) 어떤 사람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승용차 또는 버스로 폭발물을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1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폭발물을 운송하는 차량도 다른 모든 교통 규칙과 차량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특별한 면제는 없으며,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전, 차량 크기, 중량 및 장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16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주 내에서 폭발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 관계자, 운송업체, 제조업체, 주 소방서장과 협의합니다. CHP는 운송업자들을 위해 이러한 경로, 필수 검사 정차 지점, 안전 주차 장소를 보여주는 지도와 최신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제정되며, 30일간의 공청회 기간을 거쳐 제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31616.5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법률국이 특정 규정에 대한 검토를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들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다른 조항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법 제11349.3조에도 불구하고, 제31616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대한 행정법률국의 검토는 해당 규정이 검토를 위해 행정법률국에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Section § 316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비상시에 폭발물 운송 경로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찰대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외적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지역 소방 공무원과 논의해야 합니다. 경로 변경은 특정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9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만약 변경이 영구적인 것으로 결정되면, 새로운 규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폭발물 운송을 위한 지정된 경로를 중단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 경로를 임시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비상사태의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이 비실용적이지 않는 한, 그러한 변경 또는 새로운 지정을 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역 소방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 변경 또는 새로운 지정이 해당 공무원들과 논의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즉시 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경로의 변경 또는 새로운 지정은 그러한 조치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단,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해당 변경 또는 새로운 지정이 영구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90일 이내에 섹션 31616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변경 또는 새로운 지정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개시해야 하며, 이 경우 비상 변경 또는 지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규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3161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칙을 어겼는데 별도로 정해진 처벌이 없는 경우, 이를 경범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위반이라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이 둘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다시 어기면 벌금은 최소 2,000달러로 오르고, 여전히 같은 감옥살이를 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어떤 사람이든 이 부문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부문의 조항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차량 Code § 31618(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소 1천 달러 ($1,000)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b)CA 차량 Code § 31618(b)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최소 2천 달러 ($2,000)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Section § 31619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최대 100파운드의 무연 화약을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미국 교통부가 승인한 적절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폭발물 운송에 관한 지역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고속도로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폭발물 운송 경로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Section § 316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안전에 위험이 없고 지역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경우, 인구 밀도가 낮거나 어려운 지역에서 폭발물 운송에 관한 규칙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규칙 위반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러한 면제가 승인되면 아무도 이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